http://consensus.hankyung.com/apps.analysis/analysis.downpdf?report_idx=597928
21.09.17
대신증권
박혜진 연구원
지난번 삼프로TV에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님이
나오셔서 왜 플랫폼이 규제를 받는지..
아주 깔끔, 명료하게 설명해주셧습니다..!
이번에 해당 내용이 보고서로 나왔네요
플랫폼과 금융업에 대한 이야기
보고서 읽어보시고, 이해하면 좋아보이네요!
금융플랫폼 규제
"혁신에서 안정으로"
1. 연일 강화되는 빅테크 규제
"금융업을 하려면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빅테크 규제의 과정
1)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금융상품 중개 또는 광고 제한"
2) 금융위원회
- 빅테크·핀테크 플랫폼 추천 금융상품
→ 광고가 아닌 중개
(즉, 금소법 위반이다)
3) 신임 금융위원장
→ 동일기능 - 동일규제 원칙 강조
4) 플랫폼회사 :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면?
→ 24일까지 금융위 등록 or 인허가
→ 이와 관련해 금융위 간담회에 참석
(네이버,카카오,토스,핀다,페이코,SK 등)
ex. 카카오페이
- 서비스 및 판매 중단 결정
(P2P 제휴서비스, 자동차 보험 비교 등)
- 단, 배너 광고 노출은 지속
2. 혁신에서 안정으로
"금융당국 정책 기조 선회되는 분위기"
정책당국 : 혁신보다는 안정
1) 시중은행 : 대환대출 플랫폼 전면 재검토
2) 은행권 : 가계대출 관리 강화
3) 빅테크 : 규제 하에 관리하겠다
- 그동안 규제 유예 및 면제
ⅰ) 머지포인트, 금소법 계도기간 만료
→ 기준을 명확히 하자
ⅱ) 빅테크 : 금융상품판매는 중개다
→ 과거 라임, DLF 사태에 대한 우려
3. 소비자 혼선 최소화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된 금융사"
빅테크의 금소법 적용 : 플랫폼 기업 주가 하락
- 플랫폼 : 확장성이 생명
→ 규제? 성장 제한의 우려
(단, 법의 본질은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다)
영업 하고싶어?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해!
→ 즉, 금융사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것
- 금융상품판매에 대한 책임을 질 것
(나중에 금융상품 팔고 딴소리하지마!)
적법한 라이선스 사업자에게는 기회
- 카카오페이 : 증권/보험업 라이선스 보유(자회사)
→ 자회사로 판매는 가능
- 금융위 : 전면적인 상품 판매 중단은 아니다
→단, UI 개선 + 판매 주체가 카카오페이임을 명시
(카카오페이증권/KP보험서비스)
어쨋든 제도 도입 → 영업 부담은 가중
- 규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
(금융사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된 이상)
- 동일한 규제
→ 금융사에 대한 역차별은 해소
자율성을 보장한 신임 금융위원장
-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보장
(금리, 수수료, 배당 등 경영을 존중)
→ 자율성 + 위상 회복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