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24일에 결혼예정이며~~얼마전 전세집을 알아보고
괜찮은 집으로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잔금이 부족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보증하는 저리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을 보면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임을 확인할수 있는 청첩장,및 예식장 계약서가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잔금일이 1월 21일이라 결혼기간이 앞으로 3개월차이가 나는데...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해줄까요??
그리고 또하나 궁금한것은 전세자금대출신청시기는 계약서상의 입주일과 전입일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이내인것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를 하기위해서는 잔금을 지급해야하는데...그 잔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