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1. 부 동 산(물 건)
소 재 지 : 서울 00구 000로 5길00(00동000-11 번 지 00빌 딩)
2. 양 도 자(갑)
성 명 : 김 0 0(인)
주민등록 번호 : 520000-000000
주 소 : 서울 00구 000로 5길00
연 락 처 : 0000-0000-0000
3. 양 수 자(을)
성 명 : 유 0 0(인)
주민등록 번호 : 680000-20000000
주 소 : 서울 00구 00로 34길00
연 락 처 : 0000-0000-0000
“갑"의 소유인 상기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대업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 양도⦁양수함에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본 계약은 ”갑“이 소유해 온 상기 부동산(이하 양도물건)의
임대업을 “을”이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양도⦁양수 기준일)양도물건의 양도⦁양수 시기는 매매잔금일로 하고,
“갑의 사업자 등록폐업(잔금일 기준)전에 “을"은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임대사업 을 그대로 양수키로 한다.
제3조(양도⦁양수 가액) “을"은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의 총 매매대금을
“갑"에게 지급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괄 양도⦁양수 하기로 한다(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서 참조)
제4조(대금지불 조건)대금지불 조건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에 의한 계약대로 정산한다.
제5조(양도⦁양수 물품)양도⦁양수 물품은 부착된 시설물 일체와 현 시설 상태의 비품 일체로 한다.
제6조(임대차의 승계)본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을"은 자동 승계받기로 한다.
제7조(협조의무) “을"은 “갑"이 양도할 사업 등에 관한 권리 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 하기로 하 고,
“갑"은 양도물건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협조한다.
제8조(기타)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하여 처리하며 본 계약을 증명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쌍방 간
서명⦁날인하여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00월 00일
첨부 : 매매계약서 사본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