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에는 월세수입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이 2,383,333,333원 까지 비과세였습니다.
(2,383,333,333원 - 3억원) X 60% X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 1.6% = 19.999.999원
2018년도에는 월세수입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이 2,151,851,851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2,151,851,851원 - 3억원) X 60% X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 1.8% = 19.999.999원
전세보증금은 적수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7월1일부터 전세를 놓았다면 3,973,510,466원까지 비과세입니다.
(3,973,510,466원 - 3억원) X 60% X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 1.8% X 184일 / 365일 = 19.999.999원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가 예상되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임대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아래 필요경비를 잘 숙지하셔서 관련증빙을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처리 가능한 항목들은 아래에 다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중에는 각자의 소득규모나 상황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제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tbank/220996394272
https://blog.naver.com/tbank/221016109310
1.인건비
-종업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사업주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음.
-사업주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2. 복리후생비
사업자 본인과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종업원경조금, 종업원보장성보험료, 종업원식대, 상품권
3. 임차료(전대차인 경우)
4. 접대비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
-연간 한도 1,200만원 이내
-적격증빙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음.
-거래처에 지급하는 상품권.
5.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이하 청첩장이나 부고장 필요.
6. 제세공과금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분담금, 균등할주민세
7.광고선전비
– 네이버, 다음, 벼룩시장, 피터팬, 다방, 직방, 한방, 지역신문 등에 게재한 광고비용 및 전단지 제작비용.
8. 수선비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개별자산별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9. 차량유지비
- 사업용 차량과 관련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주차요금, 톨게이트비 등 차량 관련 유지비용
10. 차량리스료
11. 지급수수료 : 세무사기장수수료, 부동산중개수수료.
12. 지급이자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13. 기부금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필요경비 인정
14. 수도광열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15. 보험료 – 화재보험료
16. 통신비 -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17. 도서인쇄비
18. 우편료, 택배비
19. 소모품비
20. 교육훈련비
21. 여비 교통비
22. 대손상각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 인정
23. 감가상각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기획재정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투에이스님 늘 빠르고 상세한 정보로 회원님들께 유익한 칼럼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에 대한 설명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명절보내세요~~^^
세금 문제를 항상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크랩 해두고 다시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유용한 팁이네요. 투에이스님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투에이스님 오늘도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는 유용한 정보를 쉽게 풀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구요.
다음주에 뵐께용^___^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최신 세무정보,
고맙습니다.
세금=투에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행크의 첫발을 딛게 해 주신 분이라 항상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용어가 낯설어 적어가며 계산해보고 적용해봐야 이해가 되지만 세금도 저에겐 신세계네요~^^
투에이스님 반갑습니다 ~~ ㅎ
님의 책 잘 읽었어요~ 좋은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서 쓴 책이더군요 ~~
다 읽은 후에도 가끔 궁금증이 떠오르면 다시 뒤적이고 있답니다 ~
변화가 많은 세금을 항상 바로 설명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해서 지금부터 영수증들 잘 챙겨뒤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아직은 제가 사업자가 아니지만 곧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해서 이것저것 챙겨 담고 있는 중이였는데 매우 유용한 팁을 공유해 주셨네요~~^^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아직은 제가 걱정할 분야가 아니지만....
조만간 이걸 걱정해야할 수준에 오를수 있으면 좋겠네요~ㅎㅎ
절세의 유용한 팁 감사드립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드려요.........ㅋ
이렇게 빠른 업데이트라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절세의 기술 책도 사서 잘 보았고요^^
피가 되고살이 되는귀한 정보 감사드려요
최신 고급정보 감사합니다. 큰 도움되었습니다.
궁금했던 정보인데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
유익한 정보 항상 감사드리며 이해하기가 쉬워서 좋아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네요. 투에이스님 항상 감사드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용한 절세팁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항상 좋은정보 잘 보고 있습니다
세금하면 투에이스님~~~!!!
간주임대율이 변경되었다고 잘 배우고 갑니다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는 잘몰랐는데
이렇게 쉽게 풀어주시니
바로 이해가 되네요
역시 믿고 보는 세풀남 투에이스님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세금은 어렵네요^^;;
몇번이고 정독을 해야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가 쉽습니다.
투에이스님 글을 읽을수록 세금에 대한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느낌입니다.
항상 좋은칼럼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투에이스님 언제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도 친절하게 항상 응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덕분에 세금분야에 많이 친해진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해주는 세금이야기 감사합니다♡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완전 꿀 정보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