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여천ncc 왜 파업을 할수 밖에 없는 가????
발신 : 여천ncc 노동조합
자신이 10년간 또는 20년간 지켜온 공장이 가동 중단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
니다. 아울러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상태를 보고 즐길 노동자도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좋지않은 시점에서 파업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가슴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는 최근 관계기관에 보낸자료에 노동조합이 마치 상식이하의 이기주의에 빠진 집딘인 양 호도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왜 노사간의 분쟁이 시작되었는가 ?
문제의 시작은 1999년 12월 말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분할 합병에 의해 탄생한 여천ncc라는 회사의 첫 임단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2000년 단협중 8월31일 회사에서 제시한 성과급제 수정안이 조합에 의해 거부되자 회사는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서 성과급제에 데헤서는 노사가 구두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표성과급 ( 이익 규모에 관계없이 지급)
- 생산실적 50%
- 안 전 30%
- 노사화합 20%(하기휴가비라는 항목으로 명시하면 대외적으로 회사의 입장이 곤란하므로
이런 표현을 써야한다고 회사에서 명칭을 순화를 요구하였음)
2. 기준 성과급 (세전 이익 기준)
- 200억 이상 50%
- 650억 이상 190% (max)
단, 금년은 실적에 관계없이 290% 지급 ( 상반기 150%, 하반기 140%)
2000년 9월 8일 마지막 교섭에서 노사 합의문을 정리하면서 성과급제에 대해 조합에서는 "기 합의된 사항을 참고하여 "라는 문구로 정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대외적으로 회사와 부사장의 입장이 있으니 '기 논의된' 이라는 문구로 바꾸어 줄것을 간곡히 부탁했고 조합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이를 수용 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 부속합의
1. 2000년도 이익에 관계없이 290%를 지급한다.
2. 2001년도 이후의 성과급기준을 합의하기 위하여 기 논의 되었던 사항들을 참고하여 2000년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을 2000년 10월31일까지 체결하기로 한다.
2000년 9월8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후 회사는 성과급에 대한 안을 준비하던 임직급에 대한 안을 준비한다면 조합과의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11월23일에야 겨우 1차 보충협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시피 단협중에 기 논의 되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협상시 성과급제에 대한 회사안
1) 성과급 지급의 전제 조건
가. 당해년도의 세전순이익이 700억 이상 달성시 지급
나. 노사협상이 쟁의가 발생치 않고 타결되었을 경우
2) 성과급 산정방법
가. 세전순이익에 따른 등급별 지급률(MAX. 기본급의 150%)에 지표성과급(MAX.기본급의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세전순이익에 따른 등급별 지급율
700억원 이상 : 50%
1,300억원 이상 : 150%
- 단, 성과급 지급기준으로서의 세전순이익은 배당급 유입분, 부동산, 주식 매각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 2002년도부터 등급은 전년도말 월 기본급 총액대비 증감률만큼 비례하여 조정한다.
다. 지표 성과급
- 1인당 생산성 기준
A. 전년대비 105% 달성시 10%
B. 전년대비 110% 달성시 20%
- 생산실적 기준
C. 생산실적/생산계획이 105% 달성시 10%
D. 생산실적/생산계획이 110% 달성시 20%
- 환경/안전 목표 달성시 : 각 5% - 합계 10%
단. 지표성과급은 세전순이익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세전순이익이 흑자 달성시는
가능,
3) 성과급 지급률의 확정
가) 성과급은 매년 12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 예측치를 자료로 지급한다.
나) 단, 예측치를 기초로 성과급 지급률이 결산 이후 확정된 지급률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년도 성과급 지급률에서 그 차이분을 가감하되, 그 차년도 성과급이 미지급되는 경우,
과다 지급된 성과급은 익연으로 이월하여 차감한다.
4) 기타.
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은다.
나) 대형 사고 시에는 성과급지급률을 차감한다.
조합은 회사가 작년에 합의했던 성과급제도를 전면 부정하고 개악된 수정안을 내놓는 것을 보고 신의 성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항의하였습니다. 전제 조건에서 보더라도 무분규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권리마저 무시하는 처사로, 회사는 조합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2001년 4월18일 3차 보충협상에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제조건으로는 세전순이익 570억원 이상, 무쟁의 전제조건은 3일이내의 쟁의기간만을 50%으로 하고, 4일이상의 쟁의는 미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되어 있습니다.
등그별 지급기준으로 570억원이상 50%이고, MAX 1,170억원이상 150%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이 원하는 성과급 제조는 작년에 합의했던 것입니다. 노와 사가 합의 했던 작년 9월의 상황으로 되돌아 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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