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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강의명 | ▶ 2권 |
페이지/강의회차 | ▶ p.66 / p.77 |
문제번호/강의시간 | ▶ |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여쭤볼 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질문
p.66에서 지칭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지칭하는 게 맞는 건가요? 특급 ~ 3급 소방안전대상물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정의가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P.77에서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반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1과 2의 관계인의 차이는 1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없는 것이고 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이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