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때(2011~2013년 사이 군복무. 그때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저 인간이 정훈교육 비롯해서 군사이버 사령부 통해 어떻게 여론조작 지시를 대놓고 했는지 너무 잘아는데....
군대에서 정훈교육 시간때면 유난히 강조했던 '종북세력의 실체'이런 주제놓고 강연을 얼마나 많이했는지 기억 생생히나지 말입니다. 그 '종북세력의 실체'라는 기준에서 정부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싸잡아가며 몰아갔던거 기억 분명히하고있는데, 이게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행위가 명백한거 아니면 뭡니까? 이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사법부가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나와요
김관진 경우는 저 사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는가에대해 군복무때 직접 봤거든요. 제가 국유단에 장기파견하면서 국방부 정훈과쪽 사람들과 자주 교류가 있던지라 정훈교육 관련들 많이 열람했던적있어서 이쪽에대해 어떻게 강연내용 정리했는지 그 밑바탕 좀 알고있습니다.
첫댓글 법이란 다루는 사람 마음대로라는 게 또 한번 증명되었네요.
서욱은 구속 김관진은 파기환송ㅋㅋㅋㅋㅋㅋ
법이라는건 법전이라는 종이쪼가리에 적힌 글자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국민들이 그걸 지켜야할 규범으로 인정하고 신뢰하니 힘을 발휘하는건대 어디까지 신뢰를 잃어버릴지 볼만하군요
저는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보고있습니다.
김관진 경우는 저 사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는가에대해 군복무때 직접 봤거든요. 제가 국유단에 장기파견하면서 국방부 정훈과쪽 사람들과 자주 교류가 있던지라 정훈교육 관련들 많이 열람했던적있어서 이쪽에대해 어떻게 강연내용 정리했는지 그 밑바탕 좀 알고있습니다.
@Wehrmacht 심각합니다.
역시 법관이란 옛날옛적 율법관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결국 권력의 입맛대로 그들의 정통성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권력의 시녀일 뿐이라는 게 제 평소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것이 증명되는군요.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봤으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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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혐의 유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폄의는 대부분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무죄 받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