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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읍 간양교차로 인근 인도에 설치된 유도블록(점선표시)을 따라가면 우뚝 솟은 지장물에 부딪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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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충남 예산지역 한 인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이 엉터리로 설치돼 예산낭비와 함께 시각장애인들을 사고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인도의 시설을 담당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관리주체인 예산군이 엉터리로 설계된 점자유도블록을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17일 예산군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예산 초입지인 예산읍 간양리 간양교차로를 시작으로 인도변에 설치된 유도블록이 수십여미터 진행하다 교통표지판으로 돌진하도록 설계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
문제의 지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올 3월 합덕-신례원(제2공구)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벌인 곳으로 국토관리청 측이 우회전 차선을 개설하면서 기존 인도 위치를 이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블록과 함께 보도블록을 시공했다.
하지만 국토관리청 측이 점자블록을 제한속도표지판으로 이어지게 설계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무시한 졸속시공이라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관리청 측은 점자유도블록 설치시 이구간에는 지장물 설치를 위한 기초공사만 된채 수년간 방치된 상태였을 뿐 제한속도표지판이 없었다며 잘못 설계된 유도블록을 바로잡는 일체 사후관리 책임을 예산군 측에 떠넘겼다.
사정이 이렇지만 예산군 측은 이 구간의 점자유도블록 설치여부와 함께 제한속도 표지판의 설치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이모(30)씨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길에 설치된 점자블록만을 믿고 보행한다면 장애물에 부딪히는 낭패를 볼 수 밖에 없다”며 “당국의 안일한 전시행정으로 예산낭비는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사고위험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책했다.
시각장애인연합회 예산지회 측은 “보도설계 과정에서 잘못된 점자블록 설치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며 “점자블록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점자유도블록 설계 과정에서 지장물 기초가 있다면 이를 피해서 시공해야하는게 당연한 일”이라며 “조속한 시일내 제한속도표지판을 옮기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여일·김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