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 시 : | 2011년 11월 29일(화요일) 오후7시 | |||||||||||||||||||
2. 장 소 : | 입주자 대표회의실 | |||||||||||||||||||
3. 참 석 인 원 : | 7 | 명 | (14동,17동,18동,19동,20동,21동,36동대표) | |||||||||||||||||
4. 불참석인원 : | 4 | 명 | (12동,13동,16동,37동대표) | |||||||||||||||||
5. 공 석 인 원 : | 1 | 명 | (15동대표) | |||||||||||||||||
6. 제 목 : | 11월 입주자대표 정기회의 | |||||||||||||||||||
◆ 심의사항 및 결과 ◆ | ||||||||||||||||||||
1. 급수관/소화배관 교체공사 진행현황 보고의 건 | ||||||||||||||||||||
① 교체공사 착공 : 2011. 09. 30. (현장소장 : 윤상옥) | ||||||||||||||||||||
② 공동구/지하횡주관 배관공사 완료, 시급수관 1차공사 및 BOOSTER PUMP공사 완료 | ||||||||||||||||||||
③ 공사 진행현황 보고 : (주)경동하우징 이흔수이사/진명T&R 박노성전무 | ||||||||||||||||||||
④ 현재, 세대입상관 공사중 : 전체공정 진척율 76% | ||||||||||||||||||||
2.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의 건 : | ||||||||||||||||||||
① 전년도 \3,036,000(\6,600/톤 X 460톤)으로 계약. | ||||||||||||||||||||
② 계약업체 : 인천산업공사(대표자 김상이 TEL;424- 4020) | ||||||||||||||||||||
③ 금년도에는 유가인상 등의 요인으로 "\7,000/톤"으로 인상요청. | ||||||||||||||||||||
④ 톤당 \7,000으로 가결 : 오물 수거시 철저한 감독과 맨홀 OVER-FLOW시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함. | ||||||||||||||||||||
3. 노인정 김장 담궈드리기행사의 건 : | ||||||||||||||||||||
① 김장량 및 소요예산 : 배추40포기/무우20포기, \170,000 | ||||||||||||||||||||
② 회계처리 : 공동체활성화 지원(경로당) | ||||||||||||||||||||
③ 행사인원 및 예정일 : 부녀회임원/12월 상순 | ||||||||||||||||||||
④ 소요비용(\170,000)에 대한 집행을 승인의결함. | ||||||||||||||||||||
4. 2012년 단속적·감시적 근로자(경비원, 기전기사)에 대한 임금조정의 건 : | ||||||||||||||||||||
① 2012년 적용 최저시급 : \4,580/시간 | ||||||||||||||||||||
② 입법예고(2011. 11. 07.)된 상태로 \4,122/시간(\4,580 x 0.9)을 적용 : 기전기사는 우선 적용하기로 함. | ||||||||||||||||||||
③ 경비직원에 대한 임금동결안 2가지, 임금인상안(인원감축) 1가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함. | ||||||||||||||||||||
④ ③항의 3가지 방안에 대한 동대표들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함. | ||||||||||||||||||||
5. 기타 안건 : | ||||||||||||||||||||
① 현관입구 게시판용 전등(조도상승용) 교체의 건 | ||||||||||||||||||||
※ 백열전구를 삼파장 15w 전구로 교체하기로 함 : 소요비용 \67,320 | ||||||||||||||||||||
② 주차장 및 도로 ASCON 포장공사의 건 : 외주 및 자체공사 시행 여부 | ||||||||||||||||||||
※ 자체시행 가능부분만 우선 시공하되 2회로 분할하여 포설하기로함 : 외주공사는 금번공사에서 제외 | ||||||||||||||||||||
③ 어린이놀이터 보수자재 구입의 건 | ||||||||||||||||||||
※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함 : 목재 10주, 소요비용 \250,800 | ||||||||||||||||||||
④ 승강기 운영규정 승인의 건 | ||||||||||||||||||||
* 승강기 교체공사 감리업체인 (주)VT 코리아의 추가사항을 반영하기로 함. | ||||||||||||||||||||
** 승강기 사용료 부과공고는 우선적으로 공고하기로 함. | ||||||||||||||||||||
신동아3차파트입주자대표회의 | ||||||||||||||||||||
회 장 최 규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