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설 점검횟수
1) 해빙기진단 : 석축,옹벽,법면, 교량, 우물, 비상저수시설 ------연1회 (2월 또는 3월)
2) 우기진단 : 석축,옹벽,법면, 담장, 하수도 ------------------연1회 (6월)
3) 월동기진단 : 연탄가스 배출기 ----------------------------연1회 (9월 또는 10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 방지
수목보온
4) 안전진단 : 변전실, -------------------------------------매분기 1회이상 (연 4회)
고압가스 시설, 도시가스 시설, 액화석유가스 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을 포함 한다)
유류 저장 시설
펌프실,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승강기, 인양기,--------------------------------월1회 이상
5) 위생진단 :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 ---------------------연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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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관련 법규
주택법 시행규칙
제27조 (안전관리진단대상 등) ①영 제64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4.3.30, 2008.3.14>
1.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영 제6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주택법 시행령
제6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주택법
제49조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관리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하기 위하여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방범교육 : 관할 경찰서장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할 소방서장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법인
제50조 (안전점검)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방법 그 밖에 안전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6
第1條 (目的) 이 法은 昇降機의 製造·設置 및 補修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昇降機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昇降機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昇降機利用者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중에 있는것 같군요.
현재법상으로는 인양기 포함된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개정 될때까지.
덕분에 좋은 공부 하였습니다.
첫댓글 자료 감사하구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승강기자체점검)에 승강기만 있슴.--인양기도 월1회 점검이 맞는지요?
원장님이 강의 시간에 주택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중의 일부일수도 있군요. 진리님 덕분에 좋은 공부 하였습니다. 감사 합니다.
일화에 의하면 한 여행객이 노르웨이를 방문하던중 지하철에서 노신사와 이야기 하면서 국가지도자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노신사는 전혀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린후 다른 승객이 바로 그분이십니다라고 하더군요.
사소한 문제인데 너무 많은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항상 유용한자료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ㄳ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