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 스케이트로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가?
1. 인라인 스케이트란 신발에 바퀴가 달린 일종의 롤러스케이트를 말하며 바퀴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점이 종전의 롤러스케이트와 다른 점이며 주로 체력단련 및 유희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동수단 즉, 교통수단으로도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교통수단으로 미처 인식하지 못 한 종전의 법률체계로 인하여 현실과 규범의 불일치 현상이 생기고 있다. 즉, 인라인 스케이트를 출퇴근 등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교통경찰이 단속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2. 현재 도로교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은 도로법, 도로교통법이며 특히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도로교통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현행법상 도로의 통행방법과 관련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의미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에서 사람은 인도로, 차마는 도로로 다니게 규정되어 있는데(도로교통법 제8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이하 법이라 함은 이 법을 지칭함) 자전거의 경우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지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은 자전거전용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6항) 인라인 스케이트의 경우 이것을 보행수단(또는 보행보조수단, 운동기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로교통법상의 ‘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4. 인라인 스케이트를 ‘차’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먼저 이에 관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차도를 주행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한정되고(법 제12조 제1항), ‘차마’에는 ‘차’와 ‘우마’가 포함된다. ‘차’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3호). 그렇다면 위 조항의 ‘사람의 힘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에 인라인 스케이트가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볼 때, 문리해석상 인라인 스케이트가 위 규정에서 벗어난다고 볼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전’의 개념과 관련하여 운전이란 운전자의 의지에 의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조향장치, 운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등을 의미한다고 보이는데 인라인 스케이트의 경우에도 원시적이지만 운행자의 조작에 따라 임의의 방향으로 주행방향을 바꾸거나 제동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개인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나, 원활한 주행을 위한 기능습득에 필요한 시간은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기능습득시간보다 훨씬 짧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5. 따라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차’로 볼 경우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인도를 주행한 경우, ‘보행자’로 볼 경우 도로로 진입한 각 경우 20만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벌을 받게 된다(도로교통법 제113조 제1호, 제114조 제1호) 다만 ‘차’로 볼 경우 운행 중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합의나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한 처벌 받게 되고 인도를 주행하다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면 합의나 보험가입에도 불구하고 처벌받게 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9호), ‘차’가 아닌 것으로 본다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6, 267조)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6. 인라인 스케이트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1조는 맹인 및 어린이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1항)고 규정하고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에서도 어린이가 롤러블레이드 등을 탈 때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토록 규정(제3항)하고 있다.(시행규칙 제9조의 2 참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법 제114조 제4호) 7. 위 규정을 해석하면 어린이의 경우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놀게 해서는 아니 되고 교통이 빈번하지 않은 도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고 놀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도로교통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에 불과하고 인라인 스케이트가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라인 스케이트 등이 도로교통에 위험한 인자로 보고 있는 단서로는 충분하다. 8. 현실적으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논의 지점을 현재로 가정할 때, 결국 인라인 스케이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중요한 인자라고 볼 것이다. 인라인 스케이트가 도로교통에 위해하고 만약 인라인 스케이트가 도로로 나설 경우 타인은 물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의 해석상 ‘차’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차도를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교통경찰관이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분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의한 즉결심판 또는 이후의 절차인 정식재판(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것인가의 여부의 전제로서 인라인 스케이트가 과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해당될 것인지 판단될 것이다. 또 인라인 스케이트가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서는 인라이너를 보는 시각은 곱지 않을 것이다. 9. 또 도로체계의 정비가 없는 상태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교통수단인 ‘차’로 인정할 경우 발생할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차도’를 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보행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만 있는 불합리한 교통현실에서 인라이너의 ‘도로를 주행할 권리’는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한 시기상조라고 볼 수도 있다. 10. 이점에서 자전거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1995년에 제정된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은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겸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로 정하고(같은 법 제3조) 자전거의 이용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같은 법 제4조), 자전거통행의 보호(같은 법 제17조), 초등, 중학교 장에 대한 자전거 타기의 교육(제21조), 자전거통행에 대한 위해행위에 대한 벌칙(같은 법 제24, 25조)을 규정하고 있다. 11. 물론 자전거에 관한 위 법률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위 법률에 준하는 정도의 인라인 스케이트보호법률이 제정되고 또 그것이 또 다른 교통수단의 추가라는 점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생명과 환경에 친한 교통수단을 매개로 한 문화, 사회운동과 접목될 때는 쉽게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의 사회적 성과가 주목된다. 2003. 6. 정재형(변호사,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