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 |
W/mK |
㎉/mh℃ | ||
가 |
0.034이하 |
0.029이하 |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이하인 경우 |
나 |
0.035 ~ 0.040 |
0.030 ~ 0.034 |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
다 |
0.041 ~ 0.046 |
0.035 ~ 0.039 |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
라 |
0.047~ 0.051 |
0.040~ 0.044 |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1)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65 |
75 |
85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45 |
50 |
55 |
6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90 |
105 |
120 |
13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5 |
65 |
75 |
8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50 |
55 |
65 |
7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110 |
125 |
145 |
16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75 |
85 |
100 |
110 | ||
공동주택의 측벽 |
90 |
105 |
120 |
13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남부지역]2)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50 |
60 |
70 |
7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30 |
35 |
40 |
45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75 |
90 |
100 |
115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5 |
75 |
90 |
100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50 |
55 |
65 |
70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45 |
50 |
55 |
65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90 |
105 |
120 |
13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5 |
65 |
75 |
85 | ||
공동주택의 측벽 |
65 |
75 |
85 |
100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제주도]
(단위: mm)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 |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 |||||
가 |
나 |
다 |
라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5 |
45 |
50 |
5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20 |
25 |
30 |
30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65 |
75 |
90 |
100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60 |
70 |
75 |
8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45 |
50 |
55 |
65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35 |
40 |
45 |
50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75 |
90 |
100 |
115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0 |
55 |
65 |
75 | ||
공동주택의 측벽 |
50 |
60 |
70 |
75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30 |
35 |
45 |
50 | |
기 타 |
20 |
25 |
25 |
30 |
1)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3]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K (괄호안은 : kcal/㎡·h·℃)]
창 및 문의 종류 |
창틀 및 문틀의 종류별 열관류율 | |||||||||||||
금속재 |
목재 |
플라스틱 | ||||||||||||
열교차단재1) 미적용 |
열교차단재 적용 | |||||||||||||
유리의 공기층 두께[mm] |
6 |
12 |
6 |
12 |
6 |
12 |
6 |
12 | ||||||
창 |
복층유리2) |
4.19 (3.60) |
3.80 (3.27) |
3.60 (3.10) |
3.30 (2.84) |
3.30 (2.84) |
3.00 (2.58) |
3.30 (2.84) |
3.00 (2.58) | |||||
복층유리 (low-E) |
3.70 (3.18) |
3.20 (2.75) |
3.10 (2.67) |
2.60 (2.24) |
2.90 (2.49) |
2.40 (2.06) |
2.90 (2.49) |
2.40 (2.06) | ||||||
복층유리, (아르곤 주입) |
4.00 (3.44) |
3.70 (3.18) |
3.37 (2.90) |
3.20 (2.75) |
3.10 (2.67) |
2.90 (2.49) |
3.10 (2.67) |
2.90 (2.49) | ||||||
복층유리 (low-E, 아르곤 주입) |
3.37 (2.90) |
2.90 (2.49) |
2.80 (2.41) |
2.40 (2.06) |
2.60 (2.24) |
2.20 (1.89) |
2.60 (2.24) |
2.20 (1.89) | ||||||
삼중창 (복층+단창) |
3.37 (2.90) |
3.20 (2.75) |
2.90 (2.49) |
2.60 (2.24) |
2.60 (2.24) |
2.40 (2.06) |
2.60 (2.24) |
2.40 (2.06) | ||||||
단창 |
6.6 (5.68) |
6.10 (5.25) |
5.30 (4.56) |
5.30 (4.56) | ||||||||||
문3) |
일 반 문 |
단열 두께 20㎜ 미만 |
2.70 (2.32) |
2.60 (2.24) |
2.40 (2.06) |
2.40 (2.06) | ||||||||
단열 두께 20㎜ 이상 |
1.80 (1.55) |
1.70 (1.46) |
1.60 (1.38) |
1.60 (1.38) | ||||||||||
유 리 문 |
단창문 |
유리비율4) 50%미만 |
4.20 (3.60) |
4.00 (3.44) |
3.70 (3.18) |
3.70 (3.18) | ||||||||
유리비율 50%이상 |
5.50 (4.73) |
5.20 (4.47) |
4.70 (4.04) |
4.70 (4.04) | ||||||||||
복층창문 |
유리비율 50%미만 |
3.20 (2.75) |
3.10 (2.67) |
3.00 (2.58) |
2.90 (2.49) |
2.70 (3.32) |
2.60 (2.24) |
2.70 (2.32) |
2.60 (2.24) | |||||
유리비율 50%이상 |
3.80 (3.27) |
3.50 (3.01) |
3.30 (2.84) |
3.10 (2.67) |
3.00 (2.58) |
2.80 (2.41) |
3.00 (2.58) |
2.80 (2.41) | ||||||
방풍구조문 |
3.80 (3.27) |
주1) 열교차단재 : 열교 차단재라 함은 창호의 금속프레임 외부 및 내부사이에 설치되는 폴리염화비닐 등 단열성을 가진 재료로서 외부로의 열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주2) 복층유리는 이중창(단창+단창)을 포함한다.
주3) 문의 유리비율은 문 및 문틀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유리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별표4]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전달저항
건물 부위 |
실내표면열전달저항Ri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실외표면열전달저항Ro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
거실의 외벽 (측벽 및 창, 문 포함) |
0.11(0.13) |
0.11(0.13) |
0.043(0.050) |
최하층에 있는 거실 바닥 |
0.086(0.10) |
0.15(0.17) |
0.043(0.050)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0.086(0.10) |
0.086(0.10) |
0.043(0.050)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0.086(0.10) |
- |
- |
[별표5]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공기층의 종류 |
공기층의 두께 da (cm) |
공기층의 열저항 Ra [단위:㎡·K/W] (괄호안은 ㎡·h·℃/kcal) |
(1) 공장생산된 기밀제품 |
2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2 cm 초과 |
0.17 (0.20) | |
(2) 현장시공 등 |
1 cm 이하 |
0.086×da(cm) (0.10×da(cm)) |
1 cm 초과 |
0.086 (0.10) | |
(3) 중공층 내부에 방사율이 0.5이하의 반사형 단열재가 설치된 경우 |
(1) 또는 (2)에서 계산된 열저항의 1.5배 |
[별표6]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구 분 도시명 |
냉 방 |
난 방 |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
서 울 인 천 수 원 춘 천 강 릉 대 전 청 주 전 주 서 산 광 주 대 구 부 산 진 주 울 산 포 항 목 포 제 주 |
31.2 30.1 31.2 31.6 31.6 32.3 32.5 32.4 31.1 31.8 33.3 30.7 31.6 32.2 32.5 31.1 30.9 |
25.5 25.0 25.5 25.2 25.1 25.5 25.8 25.8 25.8 26.0 25.8 26.2 26.3 26.8 26.0 26.3 26.3 |
-11.3 -10.4 -12.4 -14.7 -7.9 -10.3 -12.1 - 8.7 - 9.6 - 6.6 - 7.6 - 5.3 - 8.4 - 7.0 - 6.4 - 4.7 0.1 |
63 58 70 77 42 71 76 72 78 70 61 46 76 70 41 75 70 |
[별표7] 냉․난방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구 분 지 역 |
난 방 |
냉 방 | |
건구온도(℃) |
건구온도(℃) |
상대습도(%) | |
공동주택 |
20~22 |
26~28 |
50~60 |
학교(교실) |
20~22 |
26~28 |
50~60 |
병원(병실) |
21~23 |
26~28 |
50~60 |
관람집회시설(객석) |
20~22 |
26~28 |
50~60 |
숙박시설(객실) |
20~24 |
26~28 |
50~60 |
판매시설 |
18~21 |
26~28 |
50~60 |
사무소 |
20~23 |
26~28 |
50~60 |
목욕장 |
26~29 |
26~29 |
50~75 |
수영장 |
27~30 |
27~30 |
50~70 |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에 너 지 절 약 계 획 서 허가번호 □□□□-□□□□-□□□□□ | ||||||||||||||
1. 일반사항 | ||||||||||||||
가. 건축주 및 설계자 | ||||||||||||||
건 축 주 |
성명(법인명) |
전화번호 |
||||||||||||
건 축 물 |
명 칭 |
건축물 주소 |
||||||||||||
건 축 사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설 비 설 계 사 |
기 계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
성 명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주 소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전 기 |
사무소명 |
전화번호 |
||||||||||||
성 명 |
기술사등록번호 (전문기술분야) |
|||||||||||||
주 소 |
||||||||||||||
이메일 |
휴대폰번호 |
|||||||||||||
나. 건축부문 | ||||||||||||||
건축면적 |
(㎡) |
연 면 적 |
지상층: (㎡) 지하층: (㎡) 합 계: (㎡) | |||||||||||
층 수 |
지 상: (층), 지 하: (층) | |||||||||||||
단 열 구 조 |
부위별 |
열관류율 [W/㎡K,(㎉/㎡h℃)] |
단열재 종류 및 밀도 (g/㎥) |
단열재 두께 (mm) | ||||||||||
외 벽 |
( ) |
|||||||||||||
측 벽 (공동주택) |
( ) |
|||||||||||||
지 붕 |
( ) |
|||||||||||||
바 닥 |
최하층 |
( ) |
||||||||||||
층간바닥 (공동주택) |
( ) |
|||||||||||||
창 문 |
종류 |
열관류율 [W/㎡K,(㎉/㎡h℃)] |
창의 구성 |
창틀종류 | ||||||||||
Ⅰ |
( ) |
|||||||||||||
Ⅱ |
( ) |
|||||||||||||
Ⅲ |
( ) |
|||||||||||||
Ⅳ |
( ) |
|||||||||||||
창문 종류 |
남(남동) |
북(북서) |
동(북동) |
서(남서) |
방위는 가장 근접한 향을 기준으로 작성 | |||||||||
※ 각 항목의 근거를 덧붙인다.
(제2면)
다. 기계설비부문 | ||||||||||||||
보일러 |
난 방 용 |
급 탕 용 | ||||||||||||
종류 |
용량 |
효율 |
종류 |
용량 |
효율 | |||||||||
㎾ ㎉/h |
% |
㎾ ㎉/h |
% | |||||||||||
냉동기 |
종 류 |
용 량 |
성적계수 | |||||||||||
㎾ usRT |
||||||||||||||
펌 프 |
급수용 |
급탕용 |
순환수용 | |||||||||||
용량 합계 |
효율 |
용량 합계 |
효율 |
용량 합계 |
효율 | |||||||||
㎾ |
A효율: B효율: |
㎾ |
A효율: B효율: |
㎾ |
A효율: B효율: | |||||||||
송풍기 |
종 류 |
용 량 |
효 율 | |||||||||||
㎾ |
% | |||||||||||||
라. 전기설비부문 | ||||||||||||||
변전설비 |
수전방식 |
수전전압 |
수전방식 |
위치 | ||||||||||
㎸ |
회선 |
층 | ||||||||||||
변압기 종류 |
형 |
2차측전력량계 시설 |
유, 무 | |||||||||||
동력설비 |
콘덴서 |
전동기별 시설 |
집합시설 |
자동역률 조정장치 | ||||||||||
유, 무 | ||||||||||||||
제어방식 |
인버터 제어 |
채 택 |
전동기부하명 | |||||||||||
유, 무 |
||||||||||||||
기타 제어 방식 |
||||||||||||||
전동기형식 |
효 율 |
% | ||||||||||||
승강설비 |
제어방식 |
수 량 |
대 | |||||||||||
조명설비 |
주 거실 설계조도 |
lx |
주 거실 조명전력 |
VA/㎡ | ||||||||||
주조명광원 |
옥 내 |
형광램프 W |
옥 외 |
|||||||||||
조명기기 |
안정기 |
고조도반사갓 |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장소 | |||||||||||
형식 |
등급 | |||||||||||||
유, 무 |
||||||||||||||
조명제어시스템 |
유, 무 |
자동조도점멸장치 |
유, 무 | |||||||||||
전력감시 제어설비 |
전력감시 제어반 |
유, 무 |
마.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 ||||||||||
태양열 급탕/냉난방설비 |
냉/난 방 용 |
급 탕 용 | ||||||||
종류 |
용량 |
집열효율 |
종류 |
용량 |
집열효율 | |||||
㎾ ㎉/h |
% |
㎾ ㎉/h |
% | |||||||
태양광 발전 설비 |
종 류 |
설치면적 |
용 량 |
발전효율 | ||||||
m2 |
㎾ |
% | ||||||||
풍력발전 설비 |
종 류 |
설계최대풍속 |
용 량 | |||||||
m/sec |
㎾ | |||||||||
지열이용 열펌프설비 |
종류(형태) |
지중 온도 |
지중열전도도 |
천공수/ 깊이 |
열교환기 파이프직경 |
설계유량 (용량) | ||||
℃ |
[W/mK] |
( )공/ ( )m |
mm |
[lpm/RT] |
※ 해당 장비의 용량 산출 근거 및 장비일람표를 덧붙인다.
※ 여러 대의 장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주요장비에 대하여 작성한다.
(제3면)
2.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 사항 | ||||||||
항 목 |
채택여부 (제출자 기재) |
근거 |
확 인 (허가권자 기재) | |||||
채택 |
미채택 |
확인 |
보류 | |||||
가. 건축부문 | ||||||||
①이 기준 제4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하였다. |
||||||||
②이 기준 제4조제2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하였다. |
||||||||
③이 기준 제4조제3호에 의한 방습층을 설치하였다. |
||||||||
④외기에 면한 1층 출입문을 방풍구조로 하였다. (제4조제3호 라목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출입문은 제외) |
||||||||
나. 기계설비부문 | ||||||||
①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본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랐다. |
||||||||
②펌프는 KS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이상의 제품을 채택하였다. |
||||||||
③기기배관 및 덕트는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단열하였다. |
||||||||
다. 전기설비부문 | ||||||||
①변압기는 저손실형 변압기를 설치하였다. |
||||||||
②변압기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였다. |
||||||||
③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 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였다. |
||||||||
④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였다 |
||||||||
⑤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백열전구,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고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 안정기를 선택하였다. |
||||||||
⑥공동주택의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하였다. |
||||||||
⑦거실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 를 구성하였다. |
※ 각 항목의 채택 여부는 제출한 근거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근거서류 중 도면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도면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만약, 미채택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검토 없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확인란의 보류는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다만, 다만, 자료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기계 및 전기) 기술사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면)
3.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1) | |||||||||||||||||||||||
항 목 |
기본배점 (a) |
배점 (b) |
평점 (a*b) |
근거 | |||||||||||||||||||
사무 |
판매 |
숙박 |
목욕 |
관람 |
병원 |
학교 |
주택1 |
주택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건
축
부
문 |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 (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
19 |
14 |
14 |
14 |
18 |
18 |
27 |
중부 |
1.14미만 |
1.14~1.34미만 |
1.34~1.54미만 |
1.54~1.75미만 |
1.75이상 |
|||||||||
남부 |
1.27미만 |
1.27~1.50미만 |
1.50~1.72미만 |
1.72~1.95미만 |
1.95이상 | ||||||||||||||||||
제주 |
1.60미만 |
1.60~1.88미만 |
1.88~2.17미만 |
2.17~2.46미만 |
2.46이상 | ||||||||||||||||||
28 |
25 |
중부 |
0.82미만 |
0.82~0.96미만 |
0.96~1.11미만 |
1.11~1.26미만 |
1.26이상 |
||||||||||||||||
남부 |
0.92미만 |
0.92~1.08미만 |
1.08~1.25미만 |
1.25~1.41미만 |
1.41이상 | ||||||||||||||||||
제주 |
1.16미만 |
1.16~1.36미만 |
1.36~1.57미만 |
1.57~1.78미만 |
1.78이상 | ||||||||||||||||||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
6 |
6 |
6 |
5 |
7 |
7 |
7 |
6 |
6 |
중부 |
0.19미만 |
0.19~0.22미만 |
0.22~0.26미만 |
0.26~0.29미만 |
0.29이상 |
||||||||
남부 |
0.23미만 |
0.23~0.27미만 |
0.27~0.31미만 |
0.31~035미만 |
0.35이상 | ||||||||||||||||||
제주 |
0.26미만 |
0.26~0.31미만 |
0.31~0.36미만 |
0.36~0.41미만 |
0.41이상 | ||||||||||||||||||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
5 |
4 |
4 |
4 |
4 |
5 |
7 |
5 |
5 |
중부 |
0.26미만 |
0.26~0.31미만 |
0.31~0.36미만 |
0.36~0.41미만 |
0.41이상 |
||||||||
남부 |
0.30미만 |
0.30~0.36미만 |
0.36~0.41미만 |
0.41~0.47미만 |
0.47이상 | ||||||||||||||||||
제주 |
0.34미만 |
0.34~0.40미만 |
0.40~0.46미만 |
0.46~0.52미만 |
0.52이상 | ||||||||||||||||||
4.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옥상부위 및 바닥부위의 외단열은 해당되지 않음) |
6 |
4 |
6 |
5 |
6 |
6 |
6 |
6 |
6 |
45%이상 |
40%이상~ 45%미만 |
35%이상~ 40%미만 |
30%이상~ 35%미만 |
30%미만 |
|||||||||
5.기밀성 창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에 의한 통기량, 단위 ㎥/h㎡) |
6 |
4 |
6 |
5 |
6 |
6 |
6 |
6 |
6 |
2미만 |
2이상 ~4미만 |
4이상 ~6미만 |
6이상 ~8미만 |
8이상 ~10미만 |
|||||||||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
|||||||||||||
7.유리창에 야간단열장치를 설치 |
- |
- |
1 |
- |
- |
- |
- |
1 |
1 |
전체 창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
|||||||||||||
공 동 주 택 |
8.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을 설치 하거나 방풍구조로 함 |
- |
- |
- |
- |
- |
- |
- |
1 |
1 |
적용 여부 |
||||||||||||
9.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
- |
- |
- |
- |
- |
- |
- |
1 |
1 |
적용 여부 |
|||||||||||||
10.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5) (단일 동으로서 대향동이 없는 경우는 0.8점 배정) |
- |
- |
- |
- |
- |
- |
- |
1 |
1 |
1.20이상 |
1.15이상~ 1.20미만 |
1.10이상~ 1.15미만 |
1.05이상~ 1.10미만 |
1.05미만 |
(제5면)
항 목 |
기본배점 (a) |
배점 (b) |
평점 (a*b) |
근거 | |||||||||||||||||||
사무 |
판매 |
숙박 |
목욕 |
관람 |
병원 |
학교 |
주택1 |
주택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기
계
설
비
부
문 |
1.난방기기(효율 %) (명칭변경) |
기름 보일러 |
7 |
8 |
10 |
10 |
8 |
8 |
8 |
10 |
7 |
92 이상 |
89 ~92 미만 |
86 ~89 미만 |
83 ~86 미만 |
83 미만 |
|||||||
가스 보일러 |
중앙난방방식 |
87 이상 |
83 ~87 미만 |
81 ~83 미만 |
79 ~81 미만 |
79 미만 |
|||||||||||||||||
87 이상 |
82 ~87 미만 |
80.6 ~82 미만 |
78.5 ~80.6 미만 |
78.5 미만 |
|||||||||||||||||||
개별난방방식 | |||||||||||||||||||||||
2. 냉방기기 (명칭변경) |
원심식(에너지효율, kW) |
4 |
7 |
4 |
3 |
6 |
4 |
3 |
- |
2 |
0.68 이하 |
0.68 초과 ~0.78 |
0.78 초과 ~0.89 |
0.89 초과 ~1.0 |
1.0초과 |
||||||||
흡수식 (성적계수,COP) |
①1중효용 |
0.75 이상 |
0.73 ~0.7 5미만 |
0.7 ~0.73미만 |
0.65 ~0.7 미만 |
0.65 미만 |
|||||||||||||||||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
1.2 이상 |
1.1 ~1.2 미만 |
1.0 ~1.1 미만 |
0.9 ~1.0 미만 |
0.9 미만 |
||||||||||||||||||
3.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
4 |
5 |
4 |
5 |
5 |
4 |
3 |
- |
1 |
60 이상 |
57.5 ~60 미만 |
55 ~57.5 미만 |
50 ~55 미만 |
50 미만 |
|||||||||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 주7) |
2 |
2 |
2 |
4 |
2 |
2 |
2 |
3 |
3 |
1.16× E이상 |
1.12× E이상~ 1.16× E미만 |
1.08× E이상~ 1.12× E미만 |
1.04× E이상~ 1.08× E미만 |
1.04× E미만 |
|||||||||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
3 |
4 |
3 |
3 |
4 |
3 |
1 |
- |
1 |
적용 여부 |
|||||||||||||
6.폐열회수형환기장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여부 |
|||||||||||||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
2 |
2 |
2 |
2 |
2 |
2 |
2 |
2 |
2 |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
|||||||||||||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
2 |
2 |
2 |
2 |
2 |
2 |
2 |
2 |
2 |
적용 여부 |
|||||||||||||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2 |
1 |
1 |
2 |
2 |
1 |
- |
1 |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10.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8) |
2 |
2 |
3 |
3 |
1 |
2 |
1 |
2 |
2 |
적용 여부 |
|||||||||||||
11.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
- |
- |
2 |
3 |
- |
2 |
- |
1 |
1 |
적용 여부 |
|||||||||||||
12.축냉식 전기냉방 또는 가스이용 중앙집중 냉방설비 (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
2 |
3 |
2 |
2 |
3 |
2 |
1 |
- |
1 |
90 이상 |
80 ~90미만 |
70 ~80 미만 |
60 ~70 미만 |
60 미만 |
|||||||||
13.심야전기이용 급탕용축열설비(급탕부하의 20%이상) |
1 |
1 |
2 |
3 |
- |
2 |
1 |
1 |
1 |
적용 여부 |
|||||||||||||
14. 급탕용 보일러 |
2 |
2 |
2 |
2 |
2 |
2 |
2 |
2 |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해당 보일러 적용여부 |
|||||||||||||
15.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이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2 |
2 |
2 |
1 |
1 |
2 |
2 |
2 |
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
|||||||||||||
16.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1 |
1 |
1 |
1 |
1 |
1 |
1 |
1 |
1 |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17. 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
1 |
1 |
1 |
1 |
1 |
1 |
- |
1 |
1 |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
|||||||||||||
18.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등을 채택한 시스템 설치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여부 |
|||||||||||||
19. 각 실별 또는 존별 실내온도자동조절장치 설치 (공동주택에 한함) |
- |
- |
- |
- |
- |
- |
- |
3 |
3 |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1개 이상, 전용면적 60㎡ 초과시는 2개 이상, 전용면적 85㎡ 초과시는 3개 이상 적용여부 |
|||||||||||||
20. |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
11 |
12 |
15 |
15 |
11 |
12 |
11 |
14 |
11 |
지역난방 적용에 한함 |
||||||||||||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택하여 8번,10번,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단, 개별냉난방방식을 적용할 경우 10번 제외) |
6 |
6 |
7 |
7 |
4 |
5 |
5 |
6 |
6 |
- |
(제6면)
항 목 |
기본배점 (a) |
배점 (b) |
평점 (a*b) |
근거 | |||||||||||||||||
사무 |
판매 |
숙박 |
목욕 |
관람 |
병원 |
학교 |
주택1 |
주택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전
기
설
비
부
문 |
1.고효율 유도전동기 (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적용 비율,%) |
2 |
3 |
3 |
3 |
3 |
1 |
1 |
1 |
1 |
80 이상 |
70 ~80 미만 |
60 ~70 미만 |
50 ~60 미만 |
50 미만 |
||||||
2.간선의 전압강하 (%) |
2 |
2 |
2 |
2 |
2 |
1 |
2 |
1 |
1 |
3.5 미만 |
3.5 ~4.0 미만 |
4.0 ~5.0 미만 |
5.0 ~6.0 미만 |
6.0이상 |
|||||||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
2 |
2 |
2 |
2 |
2 |
2 |
2 |
1 |
1 |
적용 여부 |
|||||||||||
4.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 직접강압방식 |
2 |
2 |
2 |
2 |
2 |
2 |
2 |
2 |
2 |
적용 여부 |
|||||||||||
5. 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
2 |
3 |
2 |
2 |
2 |
2 |
2 |
1 |
1 |
적용 여부 |
|||||||||||
6.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
1 |
1 |
1 |
1 |
1 |
1 |
1 |
- |
- |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적용 여부 |
|||||||||||
7. 수변전 설비의 자동제어 설비 채택 |
2 |
2 |
1 |
1 |
2 |
2 |
1 |
1 |
1 |
적용 여부 |
|||||||||||
8.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여부 |
|||||||||||
9.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
2 |
3 |
1 |
1 |
1 |
1 |
1 |
2 |
2 |
적용 여부 |
|||||||||||
10.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
1 |
1 |
- |
- |
- |
- |
- |
- |
- |
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여부 |
|||||||||||
11.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여부 |
|||||||||||
12.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300㎡이내 마다 2㎡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하며(지하2층이하 제외), 조명시설은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을 감소 |
- |
- |
- |
- |
- |
- |
- |
1 |
1 |
적용 여부 |
|||||||||||
13.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써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
1 |
1 |
1 |
1 |
1 |
1 |
1 |
1 |
1 |
적용 여부 |
|||||||||||
14. 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7번 및 전기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
2 |
2 |
공동주택에 한함 |
||||||||||||||||||
15. 전체 조명설비 전력랑에 대한 고효율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1 |
2 |
2 |
1 |
1 |
1 |
1 |
1 |
1 |
80% 이상 |
75% 이상 |
70% 이상 |
65% 이상 |
60% 이상 |
|||||||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 |
항 목 |
기본배점 (a) |
배점 (b) |
평점 (a*b) |
근거 | |||||||||||||
사무 |
판매 |
숙박 |
목욕 |
관람 |
병원 |
학교 |
주택1 |
주택2 |
1점 |
0.9점 |
0.8점 |
0.7점 |
0.6점 | ||||
신
재
생
부
문 |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3 |
3 |
3 |
3 |
3 |
3 |
3 |
3 |
3 |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
||||||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3 |
3 |
3 |
3 |
3 |
3 |
3 |
3 |
3 |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
|||||||
3. 전체 급탕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2 |
2 |
2 |
2 |
2 |
2 |
2 |
2 |
2 |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
|||||||
4. 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
2 |
2 |
2 |
2 |
2 |
2 |
2 |
2 |
2 |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
* 주택 1 : 난방(개별난방, 중앙집중식 난방, 지역난방)적용 공동주택, 주택 2 : 주택 1 + 중앙집중식 냉방적용 공동주택
주1)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서 각 항목에 적용되는 설비 또는 제품의 성능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 성능을 용량 또는 설치 면적에 대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또한 각 항목에 대상 설비 또는 제품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2개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배점은 인정된다.
주2) 평균열관류율의 단위는 W/㎡․K를 사용하며, 이를 kcal/㎡․h․℃로 환산할 경우에는 다음의 환산 기준을 적용한다.
1 [W/㎡․K] = 0.86 [kcal/㎡․h․℃]
주3) “평균열관류율”이라 함은 거실부위의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하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
건축물의 구분 |
계 산 법 | |
거실의 외벽 (창포함) (Ue) |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
Ue = [Σ(방위별 외벽의 열관류율 ×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외벽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공동주택 |
Ue = [Σ(각 측세대의 외벽 평균 열관류율) +Σ(각 중간세대의 외벽 평균 열관류율 ] / (Σ(측세대의 수+ 중간세대의 수) | |
여기서 | ||
각 측세대의 평균열관류율 = [Σ(방위별 벽체의 열관류율 × 방위별 벽체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벽체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이웃세대와 면한 내벽 면적) | ||
각 중간세대의 평균열관류율 = [Σ(방위별 벽체의 열관류율 × 방위별 벽체 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열관류율 × 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Σ방위별 벽체면적 + Σ방위별 창 및 문의 면적 + 이웃세대와 면한 내벽 면적)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Ur) |
Ur = Σ(지붕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지붕 부위별 면적) ☜ 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는 포함하지 않음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Uf) |
Uf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열관류율 ×부위별 면적) / (Σ최하층 거실의 바닥 부위별 면적) |
※ 외벽, 지붕 및 최하층 거실 바닥의 평균열관류율이란 거실 또는 난방 공간의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각 부위들의 열관류율을 면적가중 평균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0.7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하며, 이 기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의 열관류율은 규칙 제21조 [별표 4]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을 적용한다.
※ 평균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이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용도가 분리되어 당해 용도 건축물의 최상층 거실 상부 또는 최하층 거실 바닥부위 및 다른 용도의 공간과 면한 벽체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지 않는 부위일 경우의 열관류율은 0으로 적용한다.
※ 공동주택의 외벽 평균열관류율 계산에 있어서 방위별 벽체 및 창이란 외벽 및 계단실(승강기 홀 포함)에 면한 벽, 창 및 문, 그리고 이웃세대와 면한 내벽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내벽의 경우 열관류율은 0을 적용하며 열손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나, 평균 열관류을 계산하기 위한 식의 분모의 전체 벽체면적에는 이웃세대와 면한 내벽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 공동주택의 외벽 평균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중간세대”란 공동주택에서 세대간 내벽 또는 계단실 등으로 연결된 세대들의 중간부에 위치한 세대를 말하며 “측세대”란 연결된 세대들의 횡방향 가장자리에 위치한 세대를 말한다.
주4) “외주부”라 함은 외기에 직접 면한 벽체의 실내측 표면 하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실내측 바닥부위를 말한다.
주5) 인동간격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 (대향동의 높이)
※ 대향동의 높이는 옥상 난간(경사지붕인 경우에는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며, 난간 또는 지붕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평균값을 적용한다.
주6) 보일러의 효율은 해당 보일러에 대한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는 계산 방법에 따른다. 단, 배점 판정을 위한 효율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진발열량(저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을,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는 총발열량(고위발열량)에 의한 효율에 의해 판정한다.
주7) 펌프 효율 E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E는 다음표의 A 및 B효율을 의미하며 A 및 B효율이 모두 만족될 때 해당배점을 받을 수 있다..
나) 펌프가 여러대일 경우에는 개별 펌프에 대해 배점을 구하고 배점에 대한 가중평균값을 적용한다.
- 펌프의 가중평균 점수 = Σ{용량(kW)*대수(대)*각 펌프의 배점}/Σ{용량(kW)*대수(대)}
※ 단, 토출량 0.2㎥/분 이하의 펌프는 효율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소형펌프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 ||||||||||||||||||||||||||||||||||||
토출량(㎥/분) |
0.08 |
0.1 |
0.15 |
0.2 |
0.3 |
0.4 |
0.5 |
0.6 |
0.8 |
1.0 |
1.5 |
2 |
3. |
4 |
5 |
6 |
8 |
10 |
15 | |||||||||||||||||
효율E |
A효율(%) |
32 |
37 |
44 |
48 |
53.5 |
57 |
59 |
60.5 |
63.5 |
65.5 |
68.5 |
70.5 |
73 |
74 |
74.5 |
75 |
75.5 |
76 |
76.5 | ||||||||||||||||
B효율(%) |
26 |
30.5 |
36 |
39.5 |
44 |
46.5 |
48.5 |
49.5 |
52 |
53.5 |
56 |
58 |
60 |
60.5 |
61 |
61.5 |
62 |
62.5 |
63 | |||||||||||||||||
■ 대형펌프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 ||||||||||||||||||||||||||||||||||||
토출량(㎥/분) |
2 |
3 |
4 |
5 |
6 |
8 |
10 |
15 |
20 |
30 |
40 |
50 | ||||||||||||||||||||||||
효율E |
A효율(%) |
67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8.5 |
79 | |||||||||||||||||||||||
B효율(%) |
57 |
59 |
60 |
61 |
61.5 |
62.5 |
63 |
64 |
65 |
66 |
66.5 |
67 | ||||||||||||||||||||||||
※ 사용하는 펌프의 토출량이 표에서 제시된 값과 값 사이에 존재할 때는 해당 효율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효율(%) = a * [lnX]2 + b * [InX] + c 여기서, X = 토출량[ lpm 또는 (㎥/(분*1000))] a, b, c = 계수로서 아래 해당펌프의 값을 적용하며 식에서 In은 로그를 의미한다. | ||||||||||||||||||||||||||||||||||||
펌프종류 계수 |
a |
b |
c |
해당펌프종류 | ||||||||||||||||||||||||||||||||
소형펌프 |
A특성 |
-1.738 |
32.48 |
-75.8 |
소형벌루트펌프 소형다단원심펌프 등 | |||||||||||||||||||||||||||||||
B특성 |
-1.403 |
26.35 |
-61.3 | |||||||||||||||||||||||||||||||||
대형펌프 |
A특성 |
-0.697 |
16.43 |
-17.3 |
양쪽흡입벌루트펌프 등 | |||||||||||||||||||||||||||||||
B특성 |
-0.407 |
10.52 |
0.71 |
※ A특성 : 펌프효율의 최대치, B특성 : 규정토출량에서의 펌프효율
주8) 콘덴싱 보일러는 보일러 효율에서 가산점을 받으므로 폐열회수설비에서 별도의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주9) 개별냉난방방식은 실내기가 집합 또는 중앙식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을 포함한 경우로 중앙에서 모니터링기능, 스케줄제어, 피크전력제어(전기구동방식일 경우에 한함)가 가능하고 또한 인버터 방식 또는 능력가변 방식 등을 이용한 가변속제어 또는 용량제어가 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단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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