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학초교 16회 동창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백학초등학교 16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상호간에 친목 도모와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하고
본교 백학초등학교의 장학기금 및 결식 아동이 없는 학교로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백학초등학교 16회 졸업생으로 한다.
2. 신규 회원 가입시 입회비(30만원)와 당해 연도 정기회비(12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규 회원의 가입시점은 입회비를 완납한 날로부터 한다.
3. 백학초등학교 16회 졸업 이외 동문은 개인희망에 의해 가입 요청후
본회의 추인 후 가입할 수 있다.
4. 탈퇴후 재 가입은 불허하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탈퇴하는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있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1. 본회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소정의 회비납부 의무를 진다.
가. 회비 장기미납시 다음을 제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 각종 경조사비의 지급을 제한 한다.
(2) 2년 이상 :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3. 제반 의무와 권리의 성실한 준수
4. 각종 회의 및 모임참석
5. 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동창회에 통보 및 참석
제3장 편 성
제5조 (임원)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편성 운영한다.
1. 회 장 : 1명
2. 총 무 : 2명(남1,여1)
3. 고 문 : 본회 회장 역임자
제6조 (기능)
1.임원
가. 본회의 운영 및 지휘통제
나. 본회의 예산수립, 집행, 결산/자금관리
다. 회원가입/자격상실 조치
제7조 (임원의 선출/시기)
1. 정기 총회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 및 총무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회장 유고시는 임기중 잔여기간 대행,대행자는 총무(남)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 : 본회의 의결사항 전파,시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 (회의 소집)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년2회 소집 (15일전 공고)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 : 출석회원 2분의1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및 운영
제11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장단이 예산수립 및 집행계획에 의거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12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3조 (재원) : 본회의 기금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를 둔다
1. 정기회비 : 연 12만원 (월 1만원: 총무계좌로 송금)
2. 신규회원 입회비 : 30만원
(분납도 가능하나 완납한 시점을 기준하여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찬조금 : 수시 가능
3. 본회의 운영상 추가 예산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 (집행 지침)
1. 회장은 회비 및 찬조금 내역을 총회에 공포하여 전 회원에게 주지 시킨다.
2. 본회의 재정에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재정손실은 당해연도 임원단이 변상 처리한다.
제15조 (회비사용) :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회비를 사용한다.
1. 총회 행사비, 회장단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업 (회원복지,채육대회,기타사업)
2. 경조사비
가. 애사: (1) 직계부모 : 40만원
(2) 방계부모 : 20만원
단, 2010년 12월31일부로 방계부모 한분만 계시고 한번도 애사비로
지급된 적이 없는 회원의 방계부모 애사시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나. 경사 : 30만원(자녀중 2인까지만 해당)
다. 이사및 개업시: 30만원
라. 신규 회원(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가~다항에 해당되는 경조사비의 50%만 지급한다
라.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
3. 상기 사항을 본인(배우자)이 직접 본회(총무)에게 보고함으로써 지출의무를 가진다.
제16조 (예산편성 및 공표)
1. 예산편성안 및 결산서는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
제6장 회칙 개정 및 공포
제17조 (회칙 개정 및 공포)
본회의 회칙 개정은 임시 총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에 상정하여
개정/공포한다. (긴급사안 발생시 선 추진 후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 결정으로 정한다.
첫댓글 고생 많았습니다! 잘 정리된 회칙이라 생각 하구요.
좀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헀으면 바래봅니다~
항상친구를위해 고생하는 우리총무만식친구, 고맙고 ,... ...우리가서로 이해와양보로 살아가면 인생에행복이즐거운걸,,,
앗싸! 그래 알겠다 오봐~~~~
연이어 계속 수고하십니다
역시 우리 총무님 최고 십니다
가능하면 중간결산서도 올려주시면 좋겠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