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大統領令 19조) |
종류 | 세부 공종 | 책임기간 |
성곽 | 석성 |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5년 |
자연석형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 3년 |
토성, 혼축성 | 2년 |
전축성 | 3년 |
목책성 | 1년 |
탑・석조물 | 석불, 승탑, 비석, 석등, 당간지주, 고인돌, 석빙고, 석탑, 석교 | 5년 |
전탑 | 3년 |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분 | 5년 |
목조건축물 | 지붕 |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기와지붕 | 3년 |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 2년 |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 1년 |
목부재 | 기둥, 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 3년 |
그 밖의 구조재 | 2년 |
목조건축물의 내외부 장식재 | 1년 |
기초 기단 |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 10년 |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 7년 |
도드람다듬 이상의 석조 기단, 월대 | 5년 |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 3년 |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된 시설의 수리 | 1년 |
건축물의 단청(벽화, 불화 포함) | 2년 |
담 | 사괴석 담장 | 3년 |
돌담, 자연석담, 판축, 토담, 전축담, 와편담 | 2년 |
분묘 | 봉분 | 잔디심기 제외 | 2년 |
구조부 | 적석총, 석관묘 | 5년 |
전축분 | 3년 |
목관묘 | 1년 |
병풍석 | | 3년 |
도로 | 암거, 배수로, 측구, 맨홀 | 2년 |
포장 | 박석, 포방전 | 2년 |
마사토, 강회다짐, 혼합토 등 | 1년 |
철물 |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 2년 |
구조철물, 보강철물 | 3년 |
조경 식물보호 발굴지 정비 벽화 | 조경 시설물 및 조경 식재 | 2년 |
식물 보호 | 3년 |
발굴지 정비 | 2년 |
불상개금, 도금, 탱화, 옻칠 등 | 5년 |
문화재보호 보강시설 | 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천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