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추천 전문 또바기행정사 정국량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가「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추천을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에 따라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 2020.12.18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방법, 지원혜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kr8861/222177848669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대상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단체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정신청(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은 임의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신청 불가)을 하면,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는 방법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단체 지정/추천요건, 기준, 조건, 방법 안내
1. 공익단체 개요
① 근 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②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미등록단체는 공익단체 신청 불가하며, 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③ 처리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 행정안전부(추천)→ 기획재정부(지정)
2. 운영절차
○ 상반기 : 접수(3.1. ~ 3.31.), 검토 및 추천(4 ~ 5월), 지정발표(6.30.)
○ 하반기 : 접수(9.1. ~ 9.30.), 검토 및 추천(10 ~ 11월), 지정발표(12.31.)
※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3. 공익단체 추천(지정)기준/요건
공익단체를 추천하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형식적 요건
① 구비서류 제출 여부
- 구비서류를 서식에 맞게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 서식이 맞지 않는 경우, 전체수입 내역과 세부수입 내역이 다른 경우, 세부 수입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추천 불가함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 중앙부처 또는 시‧도에서 교부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이 있어야 함
( 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비영리법인은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함
2) 실질적 요건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가목~사목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즉, 정관이나 회칙·규약 등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라는 문구 그대로 반드시 기재함
※ 주요 반려 사례
①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 할 수도 있다(귀속하도록 한다여야 함)
②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기부가 아니고 귀속하도록 한다여야 함)
③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법인은 안 됨)
④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비영리단체여야 함)
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사업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유사한 목적이어야 함)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50%)을 초과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①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수입액의 50% 초과인 경우만 공익단체로 추천 신청할 수 있음
② 전체 수입액**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과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 수입 및 이월금, 차입금은 제외함
【 비율 계산식 】
3)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① 정관의 내용상 친목, 동호회 성격의 사업 또는 경조사비 등 공익이 아닌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추천 불가함
② 다만, 단체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이미지투데이
4)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① 2021.1.1. 이전 개설된 단체명의 통장이 있고,
- 2021.1.1.~12.31.까지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장 앞면 사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설일, 단체도장날인 등이 있는 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은행에서 발급하는 거래내역서 또는 실제 통장을 복사한 거래내역자료)을 모두 제출(제출하지 않은 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 앞면만 제출한 경우, 통장 세부 내역만 제출한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지 않고 은행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는 추천 불가)함
② 2021.1.1.~12.31. 기간 중 단체 대표나 총무 등 개인 명의(개인 주민번호를 통해 발급받은 통장이 아닌 단체 고유번호 등으로 발급된 단체 명의의 통장이어야 함)의 통장이 있는 경우 추천 불가(1개라도 있으면 안 됨) 함
③ 통장에 회원 회비·후원금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천불가 함
④ 제출된 회비·후원금 세부내역과 통장(CMS 포함) 입금내역이 다른 경우, 통장이나 CMS가 아닌 방식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경우 추천 불가함
5)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단체 고유번호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네이버 및 다음 카페, 블로그는 불인정, 전문제작 업체에서 제작한 자체 서버를 운영하는 정식 홈페이지만 인정)
② ①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정관이나 회칙·규약 등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라는 문구 그대로 반드시 기재하되, 매년 4월 30일 이내의 날짜 안에 공개한다는 내용 포함도 인정
(예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도 인정)
③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①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 주요 반려 사례
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할 수도 있다(공개한다여야 함)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둘 다 있어야 함)
③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공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해당 날짜는 매년 4월 30일 이내의 날짜여야 함)
④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수입 및 사업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이 모두 있어야 함)
⑤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내역이 확인 가능 해야 함.
6)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내역이 있을 경우 추천 불가함
② 선거운동 사실 확인서 작성 제출
4. 신청서류
①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1부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③ 고유번호증 1부
④ 단체 정관 또는 회칙․규약 사본 1부( 단체도장 및 간인 날인된 원본의 사본)
⑤ 2021년도 단체명의 내역사본 1부(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개설일, 단체도장 날인 등이 있는 앞면) 및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통장 스캔본 또는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거래내역서, 은행인증본은 가능하나 인터넷에 다운 받은 사본은 불가) 1부
⑥ 전년도 수입내역 1부(전체 수입중 개인회비,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지 확인 후 산정)
⑦ 전년도 CMS 자료(해당하는 경우)
* 통장 입출금 내역에 개인 회원(후원) 입금자 이름이 아닌 자동이체(CMS)로 표시된 경우 CMS 건별 내역서 별도 제출 (개인과 단체・법인은 구분하여 제출)
⑧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교부 증빙서류【 보조금 결정통지서(보조금 기관의 직인 날인) 또는 보조금, 지원금 지원 공문 등】
5. 제출 방법
○ 문서24사이트(https://open.gdoc.go.kr)로 제출
① 단체로 회원가입 한 후 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수신처 지정은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② 제출서류는 저용량 PDF파일로 연속스캔하여 파일을 생성하여 첨부하고, 스캔 서류가 방대한 경우 전자문서 여러개(1차·2차) 발송해도 무방
6. 손비인정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받으면, 개인이 기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여 손비처리가 가능하나, 법인 또는 단체는 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손비처리가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단체, 개인이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개인이기부한 경우, 개인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10%)를 한도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단, 개인사업자가 기부한 경우 동일한 한도 내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이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100%한도기부금손금산입액」등 차감됩니다.
② 법인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되는데, 이는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및 「50%한도기부금손금산입액」차감됩니다.
7. 지정효력 및 사후이행
가. 지정효력
- 신규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22.1.1.~'24.12.31.)
- 재지정(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의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22.1.1.~'27.12.31.)
○ ’15.12.31. 이전에 지정된 단체는 지정효력(5년)이 경과했고, 2년이내 재지정 되지 않아 신규신청 ○ ’16. 06. 30 ~ ’17. 12. 29.에 지정된 단체는 지정효력(5년)이 경과했고,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신청이므로 재지정 신청 ○ ’18.01.01. 이후 지정된 단체는 재신청 대상 아님. (예) ’17. 06. 30. 및 ’17. 12. 29. 지정단체 → 재지정 신청 ○ ’18. 06. 29. 지정단체 → 재지정 신청 × |
나. 사후이행
① 지정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민간협력과)에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은 결산보고서의 ‘전체 수입 중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과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그 사용명세서’를 공개할 수 있음.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단체명, 대표자 등 변경 시 행정안전부(민간협력과)로 해당 사실 통보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7, 2022. 2. 15.>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삭제 <2021.2.17> 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44조의2(공익단체 지정요건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영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익단체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익단체 추천서를 매반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단체의 사업목적 2. 기부금의 용도 ②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1. 3. 16.> ③ 영 제80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0. 4. 30.> ④ 영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6항에 따른 지정 및 재지정은 매반기별로 한다. <신설 2014.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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