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설명회를 개최 후 정관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연합의 요청으로 글을 올리오니, 참여 하실 분들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소송 계획
① 소송참여자 모집 및 비용 입금 : 2009.05.15일 까지(변호사 선임비)
② 소장 작성: 2009.05.22일까지
③ 소장 검토 및 최종 접수: 2009.05.27일
2. 소송 진행 관련 업무 협조사항
① 변호사 선임비용 문제: 각 세대별 15만원으로 확정.
조건 불문함. 2009.05.15일까지 위임장 및 규약, 비용 입금세대에 한함.
※본 선임비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포괄 위임임. 더 이상의 선임비와 관련한 추가 요구
없음. 각 단지별 개별 소가 책정과는 무관하게 본 선임비로 더 이상 추가 비용 없음.
② 소장 작성시간의 확보가 필요로 함에 따라 제반 협조를 바람.
가. 5/8일까지 접수된 세대에 대한, 혹은 개별단지 형편에 따른 선임비 선입금(금액 상관없음)
선입금시 선임계약 체결하고 그날로부터 소장 작업 시작함.
나. 개별 단지 구체적인 소장 작성을 위한 증거자료 및 제반 자료 5/13일까지 제출요망.
제출 방법은 메일, 우편등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나 되도록 fax는 사양함.
다. 첨부된 양식에 의거 각 단지 추가 민사소송에 주장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 5/13일 자료
송부시 함께 전달 요망.
③ 각 단지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창구를 단일화 해 주실 것.
입주자대표회의, 비상대책위, 선정인 모임 등, 하나의 창구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하여
각종 혼선에서 자유로워 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 또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소송
참여자에게 공지하여 분란을 사전에 방지해 주실 것.
④ 각종 진행비 관련 철저히 공지를 해주시기 바람.
변호사 선임비는 각 단지 공통이나 인지대와 송달료는 분명 각 단지 동일화 될 수 없음.
예를 들어 계룡과 롯데의 손해배상액이 다르고 같은 계룡이라 할 지라도 개별세대 하자(법적인정
되는 부분)까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세대의 경우가 청구하는 소가가 달라지므로 그 소가에 대한
인지대가 산정됨을 분명히 공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람.(개별세대 9천만원 청구시 인지대 41만원
소요됨을 예시로 설명 부탁드림.)
송달료는 각 단지별은 동일할 것이나 5개 단지가 공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음.
⑤ 소가 책정시 유의 할 점.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소가 책정은 인지대만을 높이는 결과가 올 수 있으니 적정선에서
책정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소 진행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증도 가능하므로 굳이 무리한
소가 책정으로 고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음.
⑥ 계약해지자의 소가 책정 안내
계약해지자는 지금까지 건설사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명목으로 이미 납부된 금액의 전체가
소가로 책정됨.(금융이자 포함)
또한 계약해지의 경우 이 금액을 반환시키는 소송이므로 이에 대한 계약서상의 위약금과 예상
손해액이(물적/정신적) 소가에 포함될 수 있으나, 통례상 위약금이 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약금+계약금+금융이자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을 소지가 큼.
3. 소송의 진행의 의결, 의사수렴 및 전달에 대한 문제.
소송진행의 주체 선정으로 책임과 권한 부여
-현 다양한 의견 및 의견 통일이 사실상 시간 상, 공간상의 문제로 힘이듬.
-소송 진행중 빠른 판단과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움.
-단지별 소송관련 조직을 새로이 구성하는 것 또한 시간상 제약이 따름.
**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는 것 보다 현재의 조직을 개편 강화하여 빠른 대처가 효율적이라 생각됨.
새로이 받은 위임장과 규약에 이러한 내용이 내제되어 있음.
** 단지별 소송진행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추후 예상되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