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_배포용.hwp
송광호 올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거래ㆍ소지ㆍ사용 그 밖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1조(목적) 이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운반ㆍ소지ㆍ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총포"라 함은 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압축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6., 2003.7.29.>
②이 법에서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여지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법에서 "화약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화약ㆍ폭약 및 화공품(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2013.3.23., 2014.11.19.>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ㆍ염소산칼리폭약ㆍ카리트 그 밖의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ㆍ니트로글리콜 그 밖의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나마이트 그 밖의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ㆍ트리니트로토루엔ㆍ피크린산ㆍ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ㆍ테트릴ㆍ트리니트로아니졸ㆍ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ㆍ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ㆍ펜트리트 및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그 밖의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밖의 "가"목 내지 "바"목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총용뇌관 및 신호뇌관
나. 실탄(실탄;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包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ㆍ미진동파쇄기ㆍ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ㆍ신호화전 및 신호용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그 밖의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아. 장난감용 꽃불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
④이 법에서 "분사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9.12.30.>
⑤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89.12.30.>
⑥이 법에서 "석궁"이라 함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5.12.6.>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 공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총포신ㆍ기관부 등 그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화약류"란 다음 각 호의 화약, 폭약 및 화공품(화공품: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화약
가. 흑색화약 또는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나. 무연화약 또는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화약과 비슷한 추진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폭약
가. 뇌홍(雷汞)ㆍ아지화연ㆍ로단염류ㆍ테트라센 등의 기폭제
나. 초안폭약, 염소산칼리폭약, 카리트, 그 밖에 질산염ㆍ염소산염 또는 과염소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다.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그 밖에 폭약으로 사용되는 질산에스테르
라. 다이너마이트, 그 밖에 질산에스테르를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마. 폭발에 쓰이는 트리니트로벤젠, 트리니트로톨루엔, 피크린산, 트리니트로클로로벤젠, 테트릴, 트리니트로아니졸, 핵사니트로디페닐아민, 트리메틸렌트리니트라민, 펜트리트, 그 밖에 니트로기 3 이상이 들어 있는 니트로화합물과 이들을 주성분으로 하는 폭약
바. 액체산소폭약, 그 밖의 액체폭약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공품
가. 공업용뇌관ㆍ전기뇌관ㆍ비전기뇌관ㆍ전자뇌관ㆍ총용뇌관ㆍ신호뇌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뇌관류(시그널튜브 등 부품류를 포함한다)
나. 실탄(實彈)(산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포탄(空砲彈)
다. 신관 및 화관
라. 도폭선, 미진동파쇄기,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마. 신호염관, 신호화전 및 신호용 화공품
바. 시동약(始動藥)
사. 꽃불
아.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
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
차.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
카. 그 밖에 화약이나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이 법에서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분사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人命)에 위해(危害)를 주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석궁"이란 활과 총의 원리를 이용하여 화살 등의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식별표지"란 총포에 제조시기, 제조자명, 제조장소 또는 국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하는 기호, 숫자, 문자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조
제3조(적용의 배제) ①제2조제3항제3호 "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제4조ㆍ제9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6.>
②제2조제3항제3호 "차"목의 자동차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군수용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ㆍ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3.31.>
[전문개정 1995.12.6.]
제3조(적용의 배제) ① 제2조제3항제3호아목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난감용 꽃불류에 관하여 제4조, 제9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의 경우에는 제6조, 제6조의3,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3항제3호차목의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에 대해서는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용으로 제조ㆍ판매ㆍ수출ㆍ수입 또는 관리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해당 종류별 제조허가에 관한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조
제2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등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수량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④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9.>
⑤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4조(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ㆍ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ㆍ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ㆍ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하지 못한다. 다만, 화약류를 물리상ㆍ화학상의 실험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수량 이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조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제조업을 양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월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승계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3.7.29.]
제4조의2(제조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제조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 사실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조의2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1.1.26., 2005.3.31.>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 미만인 사람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6.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4. 20세 미만인 자
5.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6.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7.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조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이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판매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6조(판매업의 허가) 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판매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분사기 판매의 경우 분사기에 최루 또는 질식 등을 유발하는 작용제를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조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총포 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조
제6조의2(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제4조의2의 규정은 판매업자가 사망하거나 판매업을 양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29.]
제6조의2(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 등) ①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업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업소의 위치ㆍ구조ㆍ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임대하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대하지 못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임대업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 및 성능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조의2
제6조의3(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으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조의3
제7조(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 규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판매업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7조(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 및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의 허가의 경우에 판매업자 및 임대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7조
제8조(행상과 옥외판매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으로나 노점 그 밖의 옥외에서 이를 판매하지 못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8조(옥외 등에서의 판매ㆍ임대ㆍ광고의 금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행상ㆍ노점이나 그 밖에 옥외에서의 상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ㆍ통신판매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ㆍ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다만,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허가받은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8조
제8조의2(인터넷 등을 통한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등의 게시ㆍ유포 금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제73조제1호의2에서 같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 2016.1.7.] 제8조의2
제9조(수출입의 허가등) ①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한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6., 1996.12.30.>
④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⑤화약류를 수입한 사람은 지체없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9조(수출입의 허가 등) ① 총포ㆍ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수출 허가를 하기 전에 수입국이 수입 허가 등을 하였는지 여부 및 경유국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아니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는 수입 또는 수출을 허가할 수 없다.
⑤ 화약류를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9조
제3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와 사용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 법령에 의하여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가 그가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제조한 사람이 그가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판매업자가 같은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는 총용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의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2.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3.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화약류를 제조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4. 판매업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5. 총포 판매업자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는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소지하는 경우
5의2. 임대업자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6.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7. 제18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8.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은 자(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그 화약류를 소지하는 경우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종업원이 그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0조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13.3.23., 2014.11.19.>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1조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총포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1.1.26., 2003.7.29., 2008.2.29., 2013.3.23., 2014.11.19.>
②건설공사ㆍ경비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1995.12.6.>
③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2조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자의 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1. 20세 미만인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3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ㆍ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3조
제14조(국제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허가의 특례) ①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ㆍ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ㆍ도검ㆍ석궁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5.31., 1995.12.6., 1999.3.31., 2013.3.23., 2014.11.19.>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제14조(일시 출입국 하는 사람 등에 대한 허가의 특례) ①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ㆍ도검ㆍ석궁에 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국내에 입국하는 국빈, 장관급 이상의 관료 및 이에 준하는 외국 요인(要人)ㆍ외교관 등에 대한 경호를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의 일시 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4조
제15조(총포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ㆍ공포탄ㆍ총용뇌관ㆍ신호용뇌관ㆍ신호용염관ㆍ신호용화전ㆍ신호용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10조ㆍ제18조ㆍ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조(총포 소지허가에 대한 특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실탄, 공포탄, 총용 뇌관, 신호용 뇌관, 신호용 염관, 신호용 화전, 신호용 화공품 또는 시동약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제10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5조
제16조(총포소지허가의 갱신)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갱신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6조(총포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6조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등의 제한) ①제12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제1항의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총포를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④제1항의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86.12.31.>
⑤ 삭제 <2003.7.29.>
제17조(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휴대ㆍ운반ㆍ사용 및 개조 등의 제한) ①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7조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6.>
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8조
제19조(취급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1. 18세 미만의 사람.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총ㆍ석궁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 또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제5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중 20세 미만인 사람을 제외한다)
제19조(취급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취급(제조ㆍ판매ㆍ수수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들에게 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영화 또는 연극 등을 위하여 일시 소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포나 석궁을 소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같은 조 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
3.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19조
제20조(화약류의 폐기) ①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13.3.23., 2014.11.19.>
②경찰서장은 화약류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화약류폐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화약류의 폐기) ①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 폐기의 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폐기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폐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화약류의 폐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0조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①화약류를 양도 또는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1999.3.31., 2003.7.29., 2008.2.29., 2013.3.23., 2014.11.19.>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5.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이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6. 화약류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②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ㆍ양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화약류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외의 사람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으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허가를 받은 사람과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외의 사람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이들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⑤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주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된다. <신설 2003.7.29.>
제21조(양도ㆍ양수 등의 제한) ①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제조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수하거나 제조한 화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2. 판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3.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수출입과 관련하여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4.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5.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가 그 광물의 채굴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양수하는 경우
6. 화약류의 제조업ㆍ판매업 또는 화약류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의 양도ㆍ양수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외의 자에게 화약류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수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에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양수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로부터 그것을 빌려서도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1조
제22조(교육실시) ①총포(엽총 및 공기총에 한한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1.5.31., 1995.12.6., 2001.1.26.>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관한 법령
2.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12.31., 1991.5.31.>
③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91.5.31., 1999.3.31., 2013.3.23., 2014.11.19.>
[제목개정 2001.1.26.]
제22조(교육의 실시) ①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과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기 전에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총포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하거나 소지허가를 한 후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의 취급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2.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사용ㆍ보관 및 취급에 관한 실기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교육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2조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등) 누구든지 유실ㆍ매몰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시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또는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3.7.29., 2006.2.21.>
제23조(발견ㆍ습득의 신고 등) 누구든지 유실(遺失)ㆍ매몰(埋沒) 또는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라고 인정되는 물건을 발견하거나 습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지시 없이 이를 만지거나 옮기거나 두들기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3조
제4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
제24조(화약류의 저장) ①화약류의 저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ㆍ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전용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4조(화약류의 저장) ① 화약류는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장방법, 저장량,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자가(自家) 전용(專用)의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4조
제25조(화약류저장소설치허가) ①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별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5.31.>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5.31.>
③제5조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장소에서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신설 2003.7.29.>
⑤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은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5조(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①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그 설치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약류저장소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저장소의 구조ㆍ위치 및 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2항에 따라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장소에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저장소설치자"라 한다)는 화약류저장소를 다른 자에게 관리 위탁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5조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제4조의2의 규정은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7.29.]
제25조의2(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은 "화약류저장소"로, "제조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5조의2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화약류를 운반하는 때에는 그 적재방법ㆍ운반방법ㆍ운반경로ㆍ운반표지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운반신고필증에 기재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에 의한 운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화약류의 운반)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화약류를 운반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④ 화약류를 운반할 때에는 그 적재방법, 운반방법, 운반경로, 운반표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철도ㆍ선박ㆍ항공기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6조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화약류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① 화약류 제조업자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화약류 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제28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를 한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7조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화약류제조ㆍ관리기술계 기술자격취득자와 화약취급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28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ㆍ화약류관리 및 화약취급 분야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의 종류 및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8조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5.12.6., 2003.7.29.>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의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이를 준용한다.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색맹이거나 색약인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팔ㆍ다리의 활동이 뚜렷하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
3. 제30조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29조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①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
5. 화약류를 취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등의 사고를 일으키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제30조(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준 지방경찰청장(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경우
3. 제2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화약류를 취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폭발 등의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0조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등) ①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를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주관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31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등) ①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 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취급(제조는 제외한다)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1조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시험) ①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 또는 제조ㆍ수입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③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도시험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2조(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제조ㆍ수입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정도를 시험한 자는 그 시험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약류의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화약류의 제조자ㆍ수입자 또는 소유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정도 시험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화약류는 안정도 시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기하고 그 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량이 많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폐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2조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를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33조(남은 화약류에 대한 조치) 이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화약류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허가가 취소되거나 소지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화약류를 양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3조
제34조(화약류의 포장등) ①화약류의 포장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이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34조(화약류의 포장 등) ① 화약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화약류포장기준에 따라 포장하여야 한다.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ㆍ저장ㆍ운반하거나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4조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없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6.2.21.>
제35조(도난ㆍ분실의 신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5조
제36조(응급조치등)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의 인근에서 화재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화약류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즉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1.>
제36조(응급조치 등) 화약류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 인근에서 화재나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6조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등) ①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외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제37조(화기취급 및 흡연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씨를 다루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약류의 제조소ㆍ판매소ㆍ저장소와 그 밖의 취급소에 관리자의 승낙 없이 불이 일어나기 쉬운 물건을 지니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7조
제38조(위해예방규정)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13.3.23., 2014.11.19.>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의 예방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2003.7.29.>
③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④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38조(위해예방규정) ① 제조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해예방규정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예방규정이 제4조제5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를 예방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재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위해예방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은 위해예방규정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8조
제39조(자체안전교육)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계획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1.5.31.,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④지방경찰청장은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5.31.>
제39조(자체안전교육) ① 제조업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종업원에 대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워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계획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교육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 기간 계속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도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세우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39조
제40조(자체안전점검) ①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그 점검을 실시하되, 허가관청에 그 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점검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제40조(자체안전점검) ①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계획을 세워 화약류저장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허가관청에 그 자체안전점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계획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되어야 하며,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정기점검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점검 결과를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0조
제41조(정기안전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41조(정기안전검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1조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수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1986.12.31., 1989.12.30., 1991.5.31., 1995.12.6.>
②제1항의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6.12.31., 1991.5.31.,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를 위탁받은 경우에 검사업무를 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86.12.31., 1989.12.30., 1995.12.6.>
⑥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⑦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제42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가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및 제9조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식별표지가 없는 총포가 제조 또는 수입된 경우 경찰청장은 즉시 폐기 또는 반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이 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구조ㆍ성능합격표시, 검사수수료,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③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제48조에 따른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수행할 사람의 자격기준 등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의 합격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적정하게 소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2조
제5장 감독
제43조(완성검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개시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5.12.6., 2001.1.26.>
제43조(완성검사)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3조
제44조(출입ㆍ검사등)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소ㆍ판매소나 화약류저장소 또는 화약류사용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사람과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44조(출입ㆍ검사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임대소, 화약류저장소, 화약류의 사용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이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의 허가를 받은 자,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4조
제45조(제조업자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1999.3.31.>
1.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의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2. 제4조ㆍ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ㆍ판매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때 또는 제5조(제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4. 사업을 개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6.12.31.>
제45조(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3. 제4조ㆍ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제조ㆍ판매ㆍ임대시설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5조(제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7.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ㆍ제6조에 따른 제조ㆍ판매시설"은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5조
제45조의2(행정처분효과의 승계) ①제4조의2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ㆍ판매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7.29.]
제45조의2(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4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한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수인ㆍ상속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이 그 영업의 승계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25조의2에 따른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종전의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ㆍ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5조의2
제46조(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14조ㆍ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받은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2003.7.29., 2006.2.21.>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이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출을 명하여 그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ㆍ사용 그 밖의 사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사람은 6월 이내에 적법하게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ㆍ증여를 받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월이 지나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또는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ㆍ변질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매각대금은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끝난 후 6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46조(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허가관청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지할 사람으로 특정된 사람을 말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또는 화약류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그 소유자에게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영치되거나 위법한 소지ㆍ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에 제출한 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적법하게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ㆍ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권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수ㆍ증여를 받고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처리에 대한 최고(催告) 또는 공고를 할 수 있다.
⑥ 허가관청은 제5항에 따라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거나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⑦ 허가관청은 제6항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서 보관 및 매각에 든 비용을 공제하고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도 권리자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 귀속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6조
제46조의2(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취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허가취소
3.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사용자의 허가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46조의2(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2. 제45조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 허가의 취소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6조의2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등) ①허가관청은 재해의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1995.12.6.>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ㆍ양도ㆍ양수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ㆍ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수출입허가를 받은 사람,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ㆍ판매ㆍ수수ㆍ수출입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의 일시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보관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ㆍ방호를 위한 명령
②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대상, 보관 및 반환절차, 보관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9ㆍ12ㆍ30, 1995ㆍ12ㆍ6, 1996ㆍ12ㆍ30>
③이 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6., 1999.3.31., 2003.7.29., 2013.3.23., 2014.11.19.>
제47조(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 ① 허가관청은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및 화약류의 사용ㆍ양도ㆍ양수 허가의 취소 또는 화약류 운반의 제한
2.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에 대한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시설의 이전ㆍ보완, 그 밖의 시정조치
3.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수출입허가 또는 소지허가를 받은 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그 밖의 취급자에 대한 제조ㆍ판매ㆍ수수ㆍ수출입ㆍ적재ㆍ운반ㆍ저장ㆍ소지ㆍ사용ㆍ폐기의 일시 금지 또는 제한
4. 화약류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화약류 보관 장소의 변경 또는 폐기의 명령,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자에 대한 화약류의 안전운반을 위한 명령
5.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그 시설의 안전ㆍ방호를 위한 명령
② 허가관청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대상, 보관 및 반환 절차,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 외에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등의 운반 및 취급 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7조
제6장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8조
제49조(회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한다)과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또는 일시 소지허가를 받거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49조(회원)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49조
제50조(지부의 설치)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0조(지부 등의 설치)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0조
제51조(정관) 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5.31.>
제51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1조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89.12.30., 1991.5.31., 1995.12.6.>
1.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ㆍ연구
2.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운반ㆍ사용ㆍ저장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4.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 및 기술 교육
6.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등의 간행 및 반포
7.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자문
9. 경찰청장이 위탁하는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에 관한 업무
10. 그 밖의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2조(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ㆍ연구
2.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3.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운반ㆍ사용ㆍ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ㆍ개발ㆍ보급
4.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5.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6.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7.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8.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9. 총포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10.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2조
제53조(임원) ①협회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의 임명과 해임은 경찰청장이 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1991.5.31.>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제53조(임원) ① 협회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사는 이사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3조
제54조(임원의 임무) ①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54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4조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5조
제56조(이사회) ①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6조(이사회) ① 협회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6조
제57조(직원) 협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57조(직원) 협회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7조
제58조(재정) ①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의 회비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 그 밖의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재정) ①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총포의 안전검사, 화약류의 안정도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
3. 회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회비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회비의 부담방법ㆍ부담비율과 그 밖에 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8조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등) ①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1.5.31.>
제5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협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59조
제60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제60조(결산서의 제출)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0조
제61조(감독)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제61조(감독) 경찰청장은 협회를 감독하여 협회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1조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2조
제7장 보칙
제63조(장부비치와 기장)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63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화약류저장소설치자 또는 화약류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3조
제64조(간판 그 밖의 표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제64조(간판 등)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는 그 제조소ㆍ판매소ㆍ임대소 또는 저장소마다 이를 나타내는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4조
제65조(허가증등)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또는 영업정지, 사용정지, 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④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5조(허가증 등) ① 이 법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경우 또는 영업정지ㆍ사용정지ㆍ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 중 주소지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허가증 또는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면허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5조
제66조(폐업 및 휴업신고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1년 이내 기간동안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9.12.30., 1995.12.6.,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제66조(폐업 및 휴업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경우
2. 제조업자ㆍ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3.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그 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6조
제67조(수수료) ①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2014.11.19.>
②제1항의 수수료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1.5.31., 1995.12.6.>
제67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허가 또는 면허를 하거나 허가증 또는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7조
제68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8조
제69조 삭제 <2001.1.26.>
제69조(식별표지 및 정보의 제공) ① 총포의 제조업자는 식별표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포를 제작하여야 하고,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30년간 보유하여야 한다.
1.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
2. 총포 및 화약류의 국제거래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의 발행일 및 만료일, 수출국, 수입국, 경유국 그리고 최종수령자 및 상세수량
[본조신설 2015.1.6.]
[시행일 : 2016.1.7.] 제69조
제8장 벌칙
제7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3.31.>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사람
2. 제4조제1항ㆍ제3항(총포ㆍ화약류에 한한다), 제6조제1항(총포ㆍ화약류에 한한다)ㆍ제2항(총포ㆍ화약류에 한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ㆍ화약류에 한한다)ㆍ제2항(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2. 제4조제1항ㆍ제3항(총포ㆍ화약류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총포ㆍ화약류만 해당한다)ㆍ제2항(총포ㆍ화약류만 해당한다),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총포ㆍ화약류만 해당한다)ㆍ제2항(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② 총포에 관하여 상습적으로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70조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95.12.6., 1996.12.30., 2003.7.29.>
1. 제4조제2항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한한다), 제6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한한다)ㆍ제2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한한다),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한한다)ㆍ제2항(분사기ㆍ전자충격기에 한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사람
5.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6.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명령에 위반한 사람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ㆍ제3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또는 제12조제1항(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만 해당한다)ㆍ제2항(분사기ㆍ전자충격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게을리 한 자
5. 제45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명령을 위반한 자
7.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포를 제작하거나 식별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8. 총포의 식별표지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삭제, 제거 또는 변경한 사람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71조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2003.7.29.>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3.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5.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사람
6.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사람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9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3조를 위반한 자
2. 제18조제4항 또는 제26조제4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1조 또는 제42조제7항을 위반한 자
5. 제4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6.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72조
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개정 1986.12.31., 1989.12.30., 1995.12.6., 2003.7.29.>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2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사람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총포ㆍ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한 사람
2.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폐기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73조
제7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5.12.6., 2003.7.29.>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2.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1.5.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9.12.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5.12.6.>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7조제2항, 제35조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74조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함에 있어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제75조(형의 병과)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때에는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6.]
[시행일 : 2016.1.7.] 제75조
제7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부칙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제1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전단,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ㆍ제5항, 제4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 제6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6조 및 제6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4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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