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주신 서민등의 주택임대차, 전세보증금 등의 보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주소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강제출력할 수 없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에는 매도인의 (1)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 (2)매도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3)매수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을 제출하게 되며
이를 심사하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매도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과 매수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대조하여 오,탈자 및 상이함이 없이 100% 일치되어야 등기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신청시 제출되는 첨부서면중에서 부동산매매용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란에는 가주소, 임시주소 등 임의기재사항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100% 주민등록등,초본 전산시스템에 등재되어있는 매수인의 주소와 일치되어야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답변내용중 등기신청당시의 매수인 주소와 주민등록등,초본상의 주소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취지는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선행되어있는 모든 사항 등을 해결한 후 주민등록상 최후의 주소로 등기신청을 하던지 답변내용대로 확정일자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라면 주민등록 전출신고 없이 임차주택의 주소인 현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기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으로 주소를 출력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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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요청에 대한 답변
등기관이 확인한다는 부분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의 신청사항은 신청서상에 나타나므로 첨부하는 서류와 그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의 거래에 대한 실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식적 심사권에 그치므로). 부동산 거래는 국민의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인감증명청 또한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관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기재하여 제출하는 바를 존중하여 (매매계약서 기재를 하듯이) 인감증명청은 발급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임대차 계약의 부득이함도 발생하고 있어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동사무소에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 종합적으로 이를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으나 여러 방법으로 이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지침시달로 대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