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차를 구입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서울·경기 등 지역 이름이 빠진 새로운 전국 번호판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 중 도로주행 시험의 코스 길이가 늘어나고, 시험 비용도 비싸진다. 내년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규정을 알아본다. ◆경차세금 감면=내년도 자동차 관련 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경차에 붙는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현재 판매 중인 경차는 GM대우자동차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비스토 등 2종이 있다. 현대자동차는 경차 아토스를 작년 말 단종했다. GM대우차는 차량 가격이 820만원인 마티즈 베스트 고급형 모델의 경우 세금 면제로 29만8182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시철도법, 주차장법 등의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경차를 구입하면 도시철도 채권(취득가액의 2%) 구입 의무가 없어졌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대상이 1급지까지 확대됐고, 서울 남산터널 통행료도 50% 할인받는다. 이 밖에도 경차는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만 내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요금도 80% 할인받고 있다. ◆전국번호판 도입=내년 1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전국 자동차 번호판은 기존 ‘서울00 가0000’ 형태에서 지역 이름이 빠져 ‘00가0000’ 형태로 바뀐다. 앞에 붙는 숫자는 차종에 따라 달라져 승용차는 01~69번, 승합차는 70~79번, 화물차는 80~97번, 특수차량은 98~99 등으로 구분된다. 또 같은 승용차의 경우도 서울(01-16), 부산(17-20), 대구(21-24), 제주(69) 등 지역별로 앞에 붙는 번호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꿀 필요가 없다. 새 전국번호판 교부대상은 신규 등록차량이다. 또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거나 번호판이 파손·분실, 도난된 경우에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와 택시, 렌터카, 화물차 등 운수사업용 차량은 전국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니다. 번호판의 재질은 두께 1㎜ 알루미늄 제품이다. 건교부는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이사를 할 경우 자동차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결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가 자동 변경된다”며 “거주지 이전에 따른 번호판 변경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주행시험 강화=경찰청은 내년부터 도로주행 시험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도로주행 시험의 코스를 현재 3㎞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또 도로주행시험 비용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경찰청은 사설 운전면허 학원의 면허시험 기능도 확대한다. 현재는 사설학원에서 ‘1종보통’과 ‘2종보통’ 면허시험만 치를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설학원에서도 다른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물론 국가 면허시험장은 이전처럼 계속 운영한다. 지게차의 운전자격도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이 있으면 도로주행도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지게차를 도로에 몰고 나오려면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면허가 필요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구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이 직접 나와 스티커를 붙였으나, 새해에는 무인 카메라가 동원돼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