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 '10.4월부터 연매출 9,600만원미만 중소자영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것임.
- 카드사는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11.5월부터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수준(1억2천만원), '12.1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의 약 3배 수준(연매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할 것임.
- 금번 인하조치로 중소가맹점이 17만개(전체 194.3만개 가맹점 중 8.7%) 증가,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710억원(가맹점당 약42만원) 감소가 예상됨(업계 추정).
- 현행 수수료율(상한: 3.3~3.6%)보다 약 1.3%p 낮은 우대 수수료율(상한: 2.0~2.15%)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이 대폭 증가되어 중소상공인의 수수료부담 완화 및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가 예상됨.
- 앞으로 중소가맹점의 범위는 국세청, 중기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매년 2차례(6월, 12월) 갱신할 것임.
- 신용카드사는 체크카드가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0.6~1.0%p)할 것임.
- 전업카드사는 겸영은행과 달리 회원의 결제금액을 출금할 때마다 은행에 출금수수료(출금액의 0.2~0.5%)를 지급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겸영은행과 0.2%p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인하할 것임.
- '11.5월 및 '12.1월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시 체크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도 함께 확대할 것임.
<별첨>
1. 그 간 신용카드사의 카드 수수료 인하
2. 중소가맹점 범위 갱신 계획
3. 신용카드사 경영현황
R11020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