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낀점
큰 부분은 거의 암기가 되어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암기해야할 부분이 남아있다.
오답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에는
1.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하거나 "훼손" 하는 등의 행위
2.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3.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의사항에는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이 있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본,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해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등이 있다.(대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화재안전기준의 업무(암기법 : 제연 정검 육분 자신해)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교욱및 홍보"/(대령)화재안전기준에 대한 "국제협력" 등이 있다.
-방염대상물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방염대상물품에는 "커튼"있고 블라인드와 영화상영관과 스크린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에는 "합판이나 목재"가 있다.(제외대상 외우기!)
-방염 권장물품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가 있고 그 안에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등이 있다.
-방염성능의 검사중 시도지사가 하는 검사는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무대용" 합판 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목재류가 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관계인이 본부방 또는 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보고해야 할 때 포함되는 서류에는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본,서장에게 서류 첨부해 보고
관계서류 :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작동점검 대상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작동점검 대상에서 간스클("주택전용 간스클"은 제외)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다.
-종합점검은 "연 1회"이상 실시(특급은 반기에 1회)
-종합점검에서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가능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함
-공동주택(아파트로 한정) 세대별 점검방법은 작동점검시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 종합점검은 "30"%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을 입주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 후 점검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야 함.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는 제외)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 부터 실시
-점검인력 1단위가(1단위 암기!!) 하루 동안 점검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종합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작동의 경우: "12,000"제곱미터(소규모점검 경우 "3,500"제곱미터)
-보조인력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의 경우 "3,000"제곱미터 작동의 경우 "3,500"제곱미터 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함(아파트의 경우 세대수 종합:300,작동:350 보조인력 추가시 종합:+70, 작동:+90)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대령)
관계인의 질병,사고"장기출장"의 경우/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다.
외워야 할 것 : 방염대상물품중 제외대상, 점검 1단위 및 보조인력 추가 시 추가되는 면적및 세대수
첫댓글 잘정리해주셨습니다.
정리하신부분은 꼭 주말을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