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 도 자 료 | ||
배포일시 |
2009. 4. 21(화) / 총 7 매 | ||
담당 부서 |
주택시장제도과 |
담당자 |
∙과 장 김이탁, 사무관 이랑, 주무관 이길재 ∙☎ (02)2110-6235, 8263 |
보 도 일 시 |
2009년 4월 22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정책과 실거래가격지수 활용방안」 학술세미나 개최
‘09.4.24(금) 14:00~17:30, 코엑스 그랜드볼룸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실거래 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개발한 실거래 가격지수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학술세미나를 오는 4. 24(금) 14:00, 코엑스 그랜드볼룸(104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음
* 학술세미나 행사개요(별첨1,2)
□ 국토해양부는 ‘06.1.1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축적하고 있는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08년부터 통계모형 개발에 착수하여 실거래 가격지수 공표안을 마련하였음
* 총 140만건 축적(‘06~’08) : ‘06년 55.9만, ’07년 42.6만, ‘08년 41.2만
* 연구기간 : ‘08.10.10~’09.10. 5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
ㅇ 실거래 가격지수 개발을 위해서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 전문가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실거래 지수포럼(별첨3 참조)을 ‘08년 10월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ㅇ 또한, 광범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 등 전문가 및 중개업자, 부동산정보업체, 금융기관 등 업계 종사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09.2.16~3.6일)
□ 실거래 가격지수 통계모형은 반복매매모형*으로, 미국(연방주택금융지원국), 영국(토지등기소), 네덜란드(토기등기소), 스웨덴(통계청) 등에서 활용하고 있음
* 재고주택시장 동향파악을 위해 2번 이상 반복 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변동률을 구하여 지수를 산정(별첨4 참조)
ㅇ 지수는 ‘06.1월을 기준(100)으로 하여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매월 공표(계약일 기준)하고, 서울지역은 생활권역별로 세분화된 지표를 공표할 계획임
* 서울의 5개 생활권역 :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 국토해양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반영하여 4~5월중 통계청 협의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실거래 가격지수를 공표할 예정임
< 별첨 > 1. 학술세미나 행사개요
2. 학술세미나 행사진행 일정
3. 실거래 가격지수 연구포럼 위원 명단
4. 실거래 가격지수 주요내용(반복매매모형)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09.4.24(금), 14:00, 삼성동 코엑스(그랜드볼룸)
ㅇ 주 최 : 국토해양부, 한국감정원(공동주최)
ㅇ 후 원 : 국토연구원, 토지공사
□ 개회
ㅇ 개회사 : 황해성 원장(한국감정원)
ㅇ 축 사 : 권도엽 제1차관(국토해양부)
□ 주제발표
① 「부동산지수와 주택정책 활용 방안」 :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 ② 실거래가지수 산정모형 및 작성사례 : 김용경 한국감정원 책임연구원 ③ 해외 부동산지수 개발 및 활용사례 : 노태욱 강남대 교수 |
□ 토 론 : 「실거래가지수 개발의 의의와 활용」
ㅇ 사회자 : 이상한 교수(주택학회 고문)
ㅇ 토 론 자 : 주택시장제도과장, 조세연구원(노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성근), 숙명여대(김영원), 우리은행(강세영), 국민은행(나찬휘), 매일경제신문(김상민)
등 록 14:00~14:45 ▣ 개회사 : 한국감정원 황해성 원장(5분 : 14:45~14:50)
▣ 축 사 : 국토해양부 권도엽 차관(5분 : 14:50~14:55)
제1부 : 주제발표(각15분~20분) (50분 : 15:00~15:50) ▣ 주제: 「부동산정책과 아파트실거래가지수 활용」 ◉ 부동산지수와 주택정책 활용 방안 (국토부 도태호 국장) ◉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산정모형 및 지수작성 사례 (감정원 김용경 박사) ◉ 해외 부동산지수 개발 및 활용 사례 (강남대 노태욱 교수)
Coffee Break(10분) 15:50~16:00
제2부 : 토론회(70분 : 16:00~17:10) ▣ 토론주제 ◉ 실거래가지수의 의의와 필요성 ◉ 실거래가지수 개발내용과 활용방안 ◉ 해외 선진사례의 시사점과 고려사항
▣ 토론자 ◉ 주택시장제도과장(김이탁), 조세연구원(노영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성근), 숙명여대(김영원), 우리은행(강세영), 국민은행(나찬휘), 매일경제신문(김상민)
▣ 질의응답(20분 : 17:10~17:30)
제3부 : 만찬․간담회(80분 : 17:40~19:00) |
소 속 |
직 위 |
성 명 |
비 고 |
국토해양부 (4) |
주택정책관 |
도태호 |
위원장 |
주택시장제도과장 |
김이탁 |
간 사 | |
주택시장제도과 사무관 |
이랑 |
실거래가 운영담당 | |
주택정책과 사무관 |
이익진 |
주택가격 동향조사 담당 | |
한국감정원 (4) |
연구개발실장 |
정경생 |
지수산정 용역 총괄 |
정책연구팀장 |
장온순 |
지수산정 담당 팀장 | |
부동산정보센터장 |
송진엽 |
지수산정 시스템 담당 | |
책임연구원 |
김용경 |
지수산정 담당 연구원 | |
한국토지 공 사(1) |
국토도시정보센터 주임연구원 |
정해철 |
부동산거래통계 담당 |
학 계 (4) |
백석대 교수 |
홍길표 |
경영학부 |
강남대 교수 |
노태욱 |
부동산학부 | |
한성대 교수 |
이용만 |
지수모형개발(SPAR) | |
한양대 교수 |
이창무 |
지수모형개발 (반복매매) | |
국토연구원 (2) |
SOC/건설경제연구실장 |
손경환 |
지수 검증 |
토지/주택연구실 연구위원 |
이수욱 |
지수 검증 실무 | |
주택산업 연구원(1) |
선임연구위원 |
장성수 |
주택정책 연구 |
한국조세 연구원(1) |
선임연구위원 |
노영훈 |
재산세, 부동산정책 |
GS경제 연구소(1) |
책임연구원 |
지규현 |
국민은행 주택통계연구 |
총 18명 |
□ 통계작성 모형 : 반복매매모형
ㅇ 2번 이상 반복 거래된 동일주택의 가격변동률을 구하여 지수를 산정하는 모형
* 미국 S&P (Case-Shiller 지수),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 영국 토지등기소 등에서 활용
□ 동일주택 가정 : 단지, 면적, 층
ㅇ 반복매매모형에서 가격변동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수산정 대상주택이 아파트이므로 동일주택 가정이 필요
ㅇ 층간 가격격차 반영 및 거래쌍 확보*를 위해 ‘단지, 면적, 층’이 같은 아파트를 동일주택으로 가정
* 단지+면적+층이 동일할 경우가 가장 반복쌍 구성확률이 높고, 가격격차가 반영되어 현실에 부합
□ 하부지수 병합방식 : 가중치 미적용
ㅇ 하부지수(시ㆍ구)를 상부지수(시ㆍ도 및 전국)로 병합할 때 거래량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재고량 가중치 미적용
* ‘가치 가중방식’은 가격변동 추이를 잘 반영하므로 정책참고 지표로 활용
□ 작성 지역단위 : 광역시ㆍ도 및 서울 생활권역 구분
ㅇ 전국 및 광역시ㆍ도 단위로 월간 지수를 공표하되, 서울지역은 생활권역*으로 세분화된 지표를 공표
- 재고량 대비 거래량 비율 등을 고려할 때, 시ㆍ구의 월간 지수는 작성곤란, 향후 자료가 축적되면 시ㆍ구 지수 공표
* 서울 5개 생활권역(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심권(중구, 종로, 용산),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 강동),
서남권(강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동북권(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북권(은평, 서대문, 마포)
∙(해외사례) 미국 S&P Case-Shiller 지수 : 미국 전체를 20개 권역(MSA : Metro Statistical Areas)으로 구분
□ 작성시점 및 주기 : 계약일 기준, 매월 공표
ㅇ ‘계약일’ 기준으로 매월 공표하되, ‘신고일’ 기준 지수도 작성하여 정책참고 지표로 활용
* 계약일 60일이내 신고기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으로 시차 발생이 불가피
□ 지수개발의 의미 : 주택가격지수 발전추세에 부합
ㅇ 부동산가격지수 국제세미나에서 소개된 주요 선진국들의 주택지수는 실거래가에 기초한 통계
* 부동산가격지수 국제세미나(‘03.10월 BIS/IMF, ‘06.11월 OECD/IMF)
* 실거래지수 발표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호주 등
□ 지수의 활용
ㅇ 실거래가에 기반한 주택시장 동향파악으로 주택정책 신뢰도 제고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해제 등에 활용
ㅇ 부동산 파생상품개발의 기준지수로 발전 가능
* 美 시카고상업거래소는 S&P의 케이스실러 지수를 활용해서 부동산선물 및 옵션거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