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신청시 주민등록초본, 등본 1통씩을 꼭 첨부 부탁 드립니다. 여권과 접수후 해당 여권과에서 종종 보완을 요청 할때가 있는데(주민번호 정정, 이름 정정, 남성의 경우 병역 사항의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 그럴 경우 다시 보완 후 접수하면 여권 발급이 지체되기 때문입니다.
- 여권연장 혹은 여권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구여권도 제출해야합니다.
- 남자(미성년자, 병역미필자, 현역군인)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국외여행 허가서 : 군?미필자일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1주일에서 한달정도 여행기간을?기준으로 여행허가를 받으실 수 있으며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 1회 여행만 가능)만 신청 가능합니다. 병무청으로 직접 가시면 바로 받아 보실수가 있으며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경우 약 2일정도 소요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동의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합니다.
- 사진전사식 신(新) 여권 발급 :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 프린터 용지는 일반 복사용 A4용지보다 두꺼 운 관공서 서식지용 A4용지를 사용해야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각 여권과나 여권 발권대행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여권관련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며 "반드 시 칼라"로 인쇄해야 하며 검정색 싸인펜으로 본인 자필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본적지는 여권 발급 기록 관리상 반드시 기록 하여야 함
- 여권 발급 신청서 상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해야 하며 대필 불가 ! (동 서명과 실제 여권상의 소지인 서명이 다를 경우 위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혹 출입국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여권 영문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신 서명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여권 명의인의 이름으로 서명 하여야 함. (신청서상 여권 명의인 서명란에 서명은 "붉은색 테두리 선"을 벗어날 수 없음)
- 기존 여권의 만료일이 1년 미만의 경우 구여권을 반납 하셔야 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 사진 주의 사항>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사진크기 : 가로35mm 세로45mm, 얼굴길이 25mm~35mm)
2) 사진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밝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사진 배경이 청색, 회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 한다.
3)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4)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이어야 한다.
5)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6)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7)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 된다.
8)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9)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고해상도로 프린트 하여야 한다.
10) 유아 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 된다.
11)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하며,, 외교관·관용여권에 한하여 허용한다.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된다.
<여권 발급 신청 서류>
(참조 : http://www.0404.go.kr/passport/passport02_0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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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 서류 (공통)
- 여권발급 신청서(반드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용사진 2매(3.5 X 4.5Cm,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 흰색이며 얼굴 윤곽보이게 촬영)
- 신분증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만18세미만(1987년생)의 경우 : 여권발급동의서(부또는 모의 인감날인)와 부또는 모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각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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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발급신청 서류
가. 만31세 이상 남녀, 병역필자 또는 여자일 경우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각 1부
-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필요
- 남자일 경우 주민등록 초본 (병적기록이 여권과 전산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로도 병적
기록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병무청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나. 병역미필자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1부
-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주민등록번호 필요
5) 국외여행 허가서 (병무청 발행)
다. 군 면제자
1) 여권 발급용 신청서 (대행사 또는 여권과에서 제공)
2) 여권용 사진 2장 (가로3.5 cm - 세로4.5 cm)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 등본1부
- 단, 가족 없이 혼자 등본에 올라와 있을 경우 직계가족 중 한명의 이름과주민등록번호 필요
5) 병적 증명서 또는 병적기록이 기제 되어 있는 초본
<여권 신청 대상자>
만 18세 이상 희망자 (군미필자 제외) :
1988년생으로서 생일이 지나신 분은 성인입니다. (2006년 기준)
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
1998년생으로서 생일이 지나신분부터 1988년생으로서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분은 본인이 원한다 해도 유효기간 10년 여권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만 8세 미만 :
1998년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
1988년부터 그 이전에 태어나신 남성 모든 분들이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입니다.
여권의 기간은 국외여행허가를 얼마나 받으시는가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각 동사무소 문의하시거나 병무청 (http://www.mma.go.kr)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신청 비용 안내>
![](https://t1.daumcdn.net/cfile/cafe/12736D134CE0CE9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