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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수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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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제366조) Re: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0080 판결-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양수·점유한 자나 그 승계인
이교수 추천 0 조회 8 23.07.20 21: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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