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과-6561(2022.12.28)호와 관련하여 「2023년 직원 종합건강검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023년도 검진대상자는 반드시 맞춤형복지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수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매년 반복되는 하반기 집중검진 예방을 위하여 상반기 조기검진(일부 병원 조기 검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건강검진 안내 】
1. 검진기간 : '23. 2. 1. ~11.30. ※맞춤형복지사이트 '23. 2. 1. 오픈예정
- 검진예약기간 : '23. 2. 1. ~10. 31. → 검진기간 : '23. 2. 1. ~11.30.
2. 대상인원 : 2,800여명〔공무원(임기제포함), 시의원, 청경, 공무직근로자 중
'23년도 대상자]※첨부파일 확인 필
- 대상자는 복지사이트에 미리 등록되었으므로 「정보제공동의」후 예약 실시
- '23년도부터 공무직근로자 직원종합건강검진 시행
3. 지원금액 : 만 50세(200천원/1인), 만 50세 이상(300천원/1인)
- 만 나이 : 2023. 1. 1. 주민등록상 생년 기준
- 만 50세 미난 : 1974. 1. 1. 이후 출생, 만 50세 이상 : 1973. 12.31. 이전 출생
4. 검진방법 : 맞춤형복지사이트 연계 건강검진 예약 후 실시
- 창원시맞춤형복지사이트 또는 새올행정망 → 자율영역퀵링크'맞춤형복지'클릭
5. 검진기관 : '23년 종합건강검진 협력병원(관내외 31개소) ※첨부파일 확인 필
6. 복무관련 : 종합건강검진 또는 국민건강보험 일반검진 중 년1회에 한해 1일 공가 사용
7. 기타사항
- 휴직·파견자는 부서에서 안내 협조(외부통신망에서도 예약 가능)
- 개인상의 이유로 협력병원 외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개별 청구
- 임신 중인 직원은 산부인과 검진비 청구 가능(개별 청구)
- 맞춤형복지시스템 관련문의 : SK베네피아 콜센터(☎1566-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