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에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8채용)
2. 제3자는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21경간)
4.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자는 위반한 날부터 3년동안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20경간)
1. X (7일X→10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①
2.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①
3. X (65세X 75세O)
도로교통법 제73조⑤1
4. O
도로교통법 제82조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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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실무종합 1일OX 49회 (2024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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