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하였음)
①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②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③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④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24년 05월 09일 목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1주차 취득세 4 - 사실상취득가격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32~33
난이도 중 - 정답 ②
해설
②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첫댓글 2번 감사합니다 ~
2번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이자 또는 유산한 금융비용은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