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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성동 더블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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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정보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대하여
카이사lee(202-305) 추천 0 조회 370 05.10.13 08: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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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0.13 12:19

    첫댓글 우리 아파트 등기신청할때 사야 돼나요?

  • 05.11.04 08:38

    돈이 있어 샀다가 5년후 파는게 훨 났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정신없는 저 같으면 잊기 쉽고....그래서 전 바로 할인 받으려고 하는데요. ^_*

  • 05.11.04 21:38

    할인율에 따라 소지하고 있느냐 매각하는 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할인율이 15%이상이면 소지하는게 낫지 않을 까요. 왜냐하면 채권 이자율 연 복리 3% + 할인율 3%(15%/5)을 감안하면 연 6%의 수익율이 나는데, 매각함으로써 보유액의 대출금리(통상 5.5%)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05.11.05 23:13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때까지 보유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에서 소액채권매매로 매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답니다. 법무사쪽에서도 채권매입시와 할인시를 구분하였는데 현재 채권가격은 어제 시세로 \8790월을 하더군요 법무사에서 제시한 할인율은 15% 할인이구요.. 법무사에 채권 할인 맡기지 마시고 매입하셔서

  • 05.11.05 23:15

    증권회사에서 소액채권 매매 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하지만.. 더구나 주식거래 하시는 분들은 거래하시는 계좌 사용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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