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취득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왜 의무적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법적 근거를 알아 봤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 주세요.
제 나름대로 법령을 요약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그 점은
이해해 주시구요.
《국민주택채권》
▢ 발행 목적(주택법 제67조)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
○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
▢ 매입 대상(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등(주택법시행령 제92조) : 제1종국민주택채권
○ 이자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연 3%정도)
○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
○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
▢ 매입 기준(주택법시행령 제95조) : 별표 12 중 부표 19호
○ 대상 :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 또는 이전 등기신청자
○ 매입 금액(주택 기준) :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그 밖의 지역
-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6/1,000
-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18/1,000
-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 시가표준액의 21/1,000
첫댓글 우리 아파트 등기신청할때 사야 돼나요?
돈이 있어 샀다가 5년후 파는게 훨 났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정신없는 저 같으면 잊기 쉽고....그래서 전 바로 할인 받으려고 하는데요. ^_*
할인율에 따라 소지하고 있느냐 매각하는 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할인율이 15%이상이면 소지하는게 낫지 않을 까요. 왜냐하면 채권 이자율 연 복리 3% + 할인율 3%(15%/5)을 감안하면 연 6%의 수익율이 나는데, 매각함으로써 보유액의 대출금리(통상 5.5%)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때까지 보유하지 않는다면 증권회사에서 소액채권매매로 매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쉽답니다. 법무사쪽에서도 채권매입시와 할인시를 구분하였는데 현재 채권가격은 어제 시세로 \8790월을 하더군요 법무사에서 제시한 할인율은 15% 할인이구요.. 법무사에 채권 할인 맡기지 마시고 매입하셔서
증권회사에서 소액채권 매매 해달라고 하세요.. 물론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하지만.. 더구나 주식거래 하시는 분들은 거래하시는 계좌 사용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