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 사업주비용부담처리 (사업장면적200㎡ 이상)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일반주택 : 단독주택,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전용봉투에 담은 후 건물 앞 배출봉투를 수거전용 배출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경우도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전용봉투)배출 가능
공동주택 : 20 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수거용기(120ℓ, 60ℓ)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분리배출
전용봉투에담아 지자체 수거함에배출
->RFID기반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은 해당 기기를 사용하여 배출
소형음식점 : 200㎡ 미만 음식점
->음식물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점포 앞에 배출
전용봉투에담아 지자체 수거함에배출
200㎡ 이상 음식점, 일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음식물 처리업체와 위탁 계약(사업주비용부담), 처리업체수거함에배출
혹은 음식물 감량기 설치
[관련규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2023. 8. 16.>
[본조신설 2013. 7. 16.]
[시행일: 2024. 8. 17.] 제15조의2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 1. 14.]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란?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이란?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 2014.3.18.] [법률 제12443호, 2014.3.18., 일부개정]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이란?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6(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2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7. 21., 2020. 11. 27.>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