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상담사례를 가지고
재해근로자분들이 알아야할 손해배상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세의 일용근로자인 A씨는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11m높이에서 추락하여
허리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시 산재가 인정되어 병원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로 지급받았고,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상담과정에서 이루어진
A씨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알기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Q1.휴업급여 외에 더 이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산재요양이 종결되었지만
신체게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장해등급을 받게 되면
등급별로 장해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산재가 종결되면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재해자의 실수로 추락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재해를 당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금을 수령했다고 해도
그 사고의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재해자가 고의로 추락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3.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라고 해서
과실비율만틈 배상금액이 감축됩니다.
또한, 총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보험급여액(휴업급여,장해급여)도 공제하여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당시의 나이 및 수입 등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액수산정을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과
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Q4. 그러면, 손해배상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다만, 산재사고의 경우에느
사업주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산재종결후 진행되는
산재손해배상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산재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YouTube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lawpark21
#산재보험, #산재보험급여, #산재상담, #산재신청, #산재행정소송, #산재합의, #근재합의, #산재전문, #산재변호사,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전문,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근재전문, #근재변호사, #근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근재, #근재배상, #산재손해배상,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산정, #손해배상액산정방법, #산재손해배상액, #손해배상합의, #산재손해배상액산정, #근재배상액, #근재배상액산정, #근재배상액산정방법, #근재합의, #산재합의, #근재전문, #근재변호사, #근재전문변호사, #산재전문, #손해배상전문, #산재변호사, #손해배상변호사, #산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공상처리, #산재공상처리, #공상, #근재처리, #장해급여, #장애급여, #산재장해급여, #산재장애급여, #장해등급, #장해등급, #산재장해등급, #장해급여신청, #장애급여신청, #산재장해급여신청, #산재장애급여신청, #장해급여청구, #장애급여청구, #산재장해급여청구, #산재장애급여청구, #산재휴업급여, #산재유족급여, #장해연금, #산재장해연금, #장애연금, #산재장애연금, #산재유족연금, #유족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