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업을 허락해 주신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96년 준공후 10년이 지났고 시공사가 지하저수조 재질을 FRP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FRP지하저수조가 파손의 징후가 발견되어 교체공사를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위에 알아본바에 의하면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콘크리트 지하저수조로 되어 있어 교체공사는 필요없는 상황입니다.
또 준공도면에는 지하저수조 재질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내구년한이 긴 SMC지하저수조와 FRP지하저수조가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몇차례 보내어 SMC가 아닌 FR로 지하저수조가 시공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시공사에서는 하자종결합의서를 이유로 시공사에 책임이 일절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준공도면을 열람하여보니 위생설비업체와 저수조의 시험성적서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타 아파트의 지하저수조의 재질은 어떠한지 여러 선배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우리는 sus재질 즉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인데..위생설비의 하자는 3년이고 10년차까지 하자종결 처리하였다면 자체적으로 수리 보수하여야 할 듯 합니다. 전체를 교체하기 보다는 지지하고 있는 스텐봉만 교체 하여도 되지 않을까요...바의 볼트 부분이 녹슬어 수압에 따라서 끊어지는 문제이지 frp 자체는 쉽게 부식되지 않는다고 판단됨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상가도 지하저수조가 frp로 되어있는데 10년이 채 못되어 파손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고수위를 50%로 조정하고 있구요. frp 두께가 얇아서 탱크위에 올라가보면 롤링을 칩니다. 해서 스텐봉만을 교체하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공사업자의 진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