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
내용 및 문제점 |
비 고 |
허가지역 완화 및 선발인원 명시 |
○시(구)․읍․면→동 1인, 읍․면 2인 ※ 시․도지사가 허가지역 및 인원을 선정하여 한약업사 시험 시행 |
1976. 11. 11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 ||
☞ 76년 시행규칙 개정 이후 7년 동안 시험 미실시 | ||||
한약업사 시험 공고 직권 취소 |
○ 77년도 전라남도 시험 공고 취소 - 7. 31 공고를 보사부에서 취소 지시 - 11. 13 재공고를 다시 취소 ○ 79년도 전북, 충남, 경기, 강원도의 시험 공고를 보류 조치 ○ 80.1.28 전라북도 시험 공고를 취소 ○ 80.12.12 경기도 시험 확정공고 취소 ○ 81. 3 서울시 시험실시 계획 유보조치 ○ 81.9.24 경기, 충남 시험 공고를 취소 ○ 83.9.25 전국 9개도 시험 계획 취소 |
○직무유기 - 법령에서 정한 시험 7년간 미실시 ○신뢰보호원칙 위반 - 시험공고 후 취소 ○재량권 이탈 - 시․도지사의 한약업사 허가권 부당 침해 ○재량권 남용 - 부당조치 반복 시행 | ||
☞ 7년간(’77~’83) 12회에 걸쳐 시험 연기 및 취소 | ||||
상위법을 위반한 행정지침 시달 |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 - 약제 1446-20185(1982.12.29) - 시행규칙 규정(동 1인, 읍․면 2인) 을 무시, 면지역에 1인만 선발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 ○ 위 행정지침에 따라 ’83. 10. 17 면지역 1인 대상으로 한약업사 시험 을 실시 →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 |
○상위법 위반 - 시행규칙의 허가 지역을 축소 변경 ○재량권 이탈 - 상위법의 기준 및 범위를 임의 조정 ○절차상 하자 - 허가지역․인원의 축소를 미통보 | ||
☞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행정지침 시달과 시험 공고 | ||||
|
○’83. 12. 30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허가지역 및 인원 축소 (동 1인, 읍․면 2인 → 면 1인) - 83년도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 마련 ○’83. 11. 27 한약업사 시험 합격자를 면지역 1인만을 발표하여 경과조치 무시와 개정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 |
○절차상 하자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 생략 ○소급적용금지 위반 - 시행규칙 개정전에 실시한 한약업사 시험의 허가지역 및 인원을 소급 적용 | ||
☞ 상위법에 위반되는 행정지침과 시험 실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의 허가지역과 인원을 소급 적용한 83. 11. 27 한약업사 시험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이므로 60점 이상 불합격자 구제대책이 필요 |
보건복지부 실무자의 반대 논리와 대응논리
1. 무의약면 해소 차원의 정책적 판단 사항이었다.
⇨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적 판단사항이라도 모든 행정행위는 소급입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그 행위는 위법 또는 무효임.
2. 27년전에 있었던 일을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
⇨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 구현은 법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이므로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행정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대변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함.
3.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이다.
⇨ 대법원의 판결이 아닌 정책적 판단 사항 또는 원고 부적격 등으로 각하된 사안임.
⇨ 따라서 소급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행정행위나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는 행정부로 공이 다시 넘어온 사안임.
4. 83년 당시 합격자를 구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약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 해결이 가능함.
5. 현재는 인력 배치할 무의약면이 없다.
⇨ 한약재 직거래 사업과 한약 이력추적관리제도, 모니터링 사업 등 한약 관련 전문인력으로 배치 가능함.(60여명 추정)
6. 특혜 시비와 관련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 잘못된 행정에 대한 원상회복은 특혜나 이해관계의 대상이 아님.
한약업사 시험 관련
보건복지부(보건사회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1. 한약업사 시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현황(요약) / 1
2. 한약업사 자격시험의 장기간 미실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 2
3. 시․도지사에 위임된 한약업사 시험의 공고 및 실시에 대하여 부당한 개입으로 임의 취소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및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 5
4. 82. 12. 29의 한약업사 시험 시행지침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재량권 이탈이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 9
① 상위법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지침이다. / 10
② 시행규칙의 기준과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행정지침이다. / 11
③ 내용과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행정지침이다. / 11
④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信義誠實)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지침이다. / 12
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행정지침이다. / 13
5. 위법․부당한 하자의 승계로 시행된 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은 원인무효이다. / 16
6. 83. 12. 30 한약업사 시험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상실이다. / 25
7. 83. 12. 30 한약업사 시험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도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 27
1. 한약업사 시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현황(요약)
행정행위 |
내용 및 문제점 |
비고 |
허가지역 완화 및 선발인원 명시 |
○시(구)․읍․면→동 1인, 읍․면 2인 ※ 시․도지사가 허가지역 및 인원을 선정하여 한약업사 시험 시행 |
1976. 11. 11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 ||
☞ 76년 시행규칙 개정 이후 7년 동안 시험 미실시 | ||||
한약업사 시험 공고 직권 취소 |
○ 77년도 전라남도 시험 공고 취소 - 7. 31 공고를 보사부에서 취소 지시 - 11. 13 재공고를 다시 취소 ○ 79년도 전북, 충남, 경기, 강원도의 시험 공고를 보류 조치 ○ 80.1.28 전라북도 시험 공고를 취소 ○ 80.12.12 경기도 시험 확정공고 취소 ○ 81. 3 서울시 시험실시 계획 유보조치 ○ 81.9.24 경기, 충남 시험 공고를 취소 ○ 83.9.25 전국 9개도 시험 계획 취소 |
○직무유기 - 법령에서 정한 시험 7년간 미실시 ○신뢰보호원칙 위반 - 시험공고 후 취소 ○재량권 이탈 -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한약업사 허가권 부당 침해 ○재량권 남용 - 부당조치 반복 시행 | ||
☞ 7년간(’77~’83) 12회에 걸쳐 시험 연기 및 취소 | ||||
허가지역 축소 행정지침 시달 |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 - 약제 1446-20185(1982.12.29) - 시행규칙 규정(동 1인, 읍․면 2인) 을 무시, 면지역에 1인만 선발토록 전국 시․도에 시달 ○’83. 10. 17 위 행정지침에 따라 면지역 1인만을 대상으로 한약업사 시험을 공고 ※ 1차 하자 승계 |
○상위법 위반 - 시행규칙의 허가 지역을 축소 변경 ○재량권 이탈 - 상위법의 기준 및 범위를 임의 조정 ○절차상 하자 - 허가지역․인원의 축소를 미통보 | ||
☞ 이해당사자에게 통보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지침 시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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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2. 30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허가지역 및 인원 축소 (동 1인, 읍․면 2인 → 면 1인) - 83년도 시행된 한약업사 시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경과조치 마련 ○’83. 11. 27 한약업사 시험 합격자를 면 1인만을 발표하여 개정 시행규칙 을 소급 적용 ※ 2차 하자 승계 |
○절차상 하자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 생략 ○소급적용금지 위반 - 시행규칙 개정전에 실시한 한약업사 시험의 허가지역 및 인원을 소급 적용 | ||
☞ 위법․부당한 행정지침으로 시행되고, 허가지역과 인원을 소급 적용한 83. 11. 27의 한약업사 시험은 원인무효임. |
2. 한약업사 자격시험의 장기간 미실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대법원(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에서는 직무유기를 ‘공무원이 고의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로 엄격히 해석하여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76년 11월 11일자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약업사 허가지역과 인원을 동의 경우에는 1인, 읍․면의 경우에는 2인의 범위로 정하고 한약업사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한약업사 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법령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한약업사 시험 실시를 위한 공고를 취소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방조하는 행위로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한약업사 시험은 약사법령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사부가 제도 재검토를 이유로 실시를 막아 75년 12월 경상남도가 실시한 것을 마지막으로 76년 이후 7년 동안 시험을 치러지 못하였다.
당시 보사부는 77년 전라남도, 80년 1월 28일 전라북도, 80년 12월 12일 경기도, 81년 9월 24일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각각 공고했던 한약업사 시험 시행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전국 3천여개 한약방에서 한약관련 업무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해 응시 희망자들은 시․도와 보사부 그밖의 관계기관에 끈질기게 시험실시를 요구해 왔으며, 그때마다 시․도에서는 “보사부 지시”라고 미루고, 보사부에서는 “법률상 시․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서로 미루는 바람에 확실한 방침이나 계획도 없이 7년 이상의 세월만 보내야만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업사 시험 혹은 허가는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한약업사 수급조절 정책은 상위법인 약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한약업사 수급조절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용역 등을 통한 실태조서 혹은 분석한 사례가 없으므로 수급조절 정책은 실체적인 계획․추진․적용의 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76년도에 한약업사 허가지역과 허가인원을 명시한 약사법 시행규칙을 7년간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지 않다가 83년 11월 27일에 단 한번의 한약업사 시험을 치르자 마자 83년 12월 30일자로 동 1인, 읍․면 각 2인의 선발기준을 면에 1인만 선발하는 기준으로 개정하면서 “高級醫療人力이 量産되고 있어 1950년대에 無藥村 解消를 위하여 인정하였던 漢藥業士를 더 이상 확대할 필요가 없으므로 漢藥業士의 신규 허가를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76년 당시 시행규칙의 법령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한약업사 시험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시행규칙에 명시된 읍․면․동에 5인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한 것을 면에 1인만을 선발하도록 하는 상위법을 위반한 행정지침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하고도 불합격한 사람들의 구제를 요구에 대하여 수급조절 정책으로 시행한 것이므로 구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실상 수급조절 정책의 개념이나 추진방안을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인 것이다.
이렇게 실체가 모호한 한약업사 수급조절 정책을 법령에서 규정한 한약업사 시험 실시를 장기간 방기한 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수급조절 정책상 7년간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유기의 사유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76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한약업사 허가지역을 시(구)․읍․면으로 되어 있던 것을 동․읍․면으로 허가지역을 완화하는 한편으로 이전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허가인원을 동 1인, 읍․면 2인의 범위를 명시하였는데, 행정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필요에 의해 법령을 개정하고도 그 개정된 법령을 7년간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76년 당시 전국의 한약업사는 5천 1백 50명 정원에 2천 6백 14명 뿐으로 2천 5백 36명이 모자라는 실정이어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한약업사가 없는 읍․면․동에 대한 시험 실시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명백한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한약업사 허가지역인 전국 읍․면․동의 한약업사 결원 현황(83년 현재)
서울시 |
504명 |
경상남도 |
242명 |
제주도 |
27명 |
부산시 |
82명 |
경상북도 |
514명 |
충청남도 |
202명 |
강원도 |
189명 |
전라남도 |
312명 |
충청북도 |
89명 |
경기도 |
314명 |
전라북도 |
27명 |
합 계 |
2,181명 |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한약업사의 허가사항에 대한 자기구속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당시 보건사회부는 한약업사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행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직무유기에 대하여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한약업사 시험 공고의 취소와
상위법에 위반한 행정지침을 시달하는 직권남용과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또 이를 소급적용하는 하자 승계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에서는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며(민법 제2조),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83년 한약업사 시험실시와 관련된 당시 보건사회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마땅히 부정되어야 한다.
3. 시․도지사에 위임된 한약업사 시험의 공고 및 실시에 대하여 부당한 개입으로 임의 취소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 및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직권남용(職務遺棄·職權濫用)은 ‘공무원이 그 주어진 범위를 넘어서 직권을 행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말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76년 11월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한약업사가 필요한 동(洞)에 1명, 읍․면에 2명의 범위 안에서 한약업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한약업사 시험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77년부터 83년까지 7년 동안 무려 12회에 걸쳐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한약업사 시험에 대하여 당시 보건사회부는 일방적으로 연기와 취소를 하도록 하는 매우 비상식적인 조치를 하였다.
더구나 한약업사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한약업사 시험 시행 공고를 한 상태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여 일방적으로 시험시행을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를 하면서도 정작 한약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에게는 어떠한 설명이나 안내,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
이는 응시자의 신뢰와 기대를 위배하는 직권남용을 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는 횡포이며, 신뢰보호의 원칙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당시 한약업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은 무려 7년 동안 한약업사의 직업선택에 대한 법령상의 기회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77년 이후로 시․도지사 명의로 약 12회의 한약업사 시험을 공고하여 응시자들이 모두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를 하였으나 매번 보건당국에서 시험을 취소당하게 된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서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신뢰의 원칙을 위반하는 직권남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위법한 직권남용을 두가지 측면에서 행사한 것인데, 하나는 약사법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된 한약업사 시험의 시행자이면서 한약업사 허가권자인 시․도지사가 한약업사 시험 공고를 부당한 간섭을 하였다.
특히 81년도에는 경기도가 9월 24일자로 한약업사 자격시험 시행을 공고하자 5일 아니 지난 9월 25일에 뒤늦게 경기도에 시험 공고를 취소하고 시험을 무기 연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 공고가 나간 후에 취소하는 사태를 빚어 일관성없는 행정이라는 비난과 정부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 1981. 9. 30 동아일보 “변덕스런 보사 행정” 기사 참조
이러한 직권남용의 사례를 도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공고 |
시․도지사의 한약업사 시험공고 → 보건사회부의 시험연기 ․ ․취소 |
`77. 7.31 |
전남道의 312명 한약업사시험시행 공고를 보사부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공고취소, 無期연기 → `77.11.13 전남道 再공고 → 또다시 취소케 함 |
`79. |
4개 道(전북, 충남, 경기, 강원)의 시험 공고한 것을 保留조치시킴 |
`80.1.28 |
전북道에서 231명의 시험공고 → 공고 取消 |
`80.10.11 |
藥事審議委員會 協議로 韓藥業士試驗 實施公告 일체 無期延期조치 |
`80.12.12 |
京畿道 312명의 試驗施行 確定公告를 `81.3로 延期조치케 함 |
`81. 3 |
80.12 ~ `81.3 중 서울시 405명의 試驗施行 確定했으나 留保조치케 함 |
`81.9.24 |
京畿道 284명의 試驗施行 再確定 公告했으나 取消조치케 함 |
`81.9.24 |
忠南道 202명의 試驗施行 確定公告를 保社部가 取消하게 指示 |
`81.10.14 |
試驗實施 促求歎願 → 處理回示 : 保社部 藥務局長 李昌紀는 “`82 上半期에 全國 一齊 試驗施行을 하겠다.” 確定約束하고도 取消指示 ※ `76 이후 保社部長官 5번, 實務局長 3번 바뀌어도 응시기회를 박탈하자, 2백여 應試생들은 綜合廳舍에서 抗議 → 保社部는 “`82 上半期에 全國 일제히 試驗實施 하겠다”는 對民約束 → 約束 어김 → 9월 定期國會에서 “韓藥業士制度廢止를 주장 (藥師法 改正)”하며 “ 試驗을 可及的 年內 實施하겠다” → 時間만 끌다 約束 어김. |
`83. 9.25 |
保社部가 全國 9個道 520명의 試驗施行을 確定 → 取消 |
한약업사 시험 응시희망자들이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7년간 12번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관 게시판과 일간지에 시험 일정을 공고한 그 자체를 취소하는 무리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의 한도를 벗어난 행정 횡포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76년 12월 13일 시․도 보건사회국장 회의를 개최하여 76년 11월 1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 숙지로 적정한 법령집행을 독려하는 <77년도 업무계획>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77년도 업무계획
1976. 12. 13
시․도 보건사회국장 회의 자료
- 약정국 소관 -
1. 약사관계법령 개정 내용 숙지로 적정한 법령집행
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2) 한약업사의 신규허가 및 영업소 이전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래 시․구․읍면에 한약업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완화하여 동에 1인, 읍면의 경우 2인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소 이전에 있어서도 허가지역별 정원범위내에서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내의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 조치하여 하였으니 각 시․도는 한약업사의 구체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한약업사의 수급에 적정화와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기 바람.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건사회부는 76년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곧바로 전국 보건사회국장 회의에서 “각 시․도는 각 시․도는 한약업사의 구체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한약업사의 수급에 적정화와 효율화를 기하도록” 독려를 하였다.
이러한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취지와 목적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약업사 실태를 파악하여 한약업사 수급의 적정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한약업사 시험을 실시하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한약업사 수급의 적정화와 효율화에 더 충실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인 보건사회부에서 거꾸로 시험 실시 공고 자체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의 취지와 목적을 스스로 위반함과 동시에 법령에서 위임된 시․도지사의 한약업사 허가 권한을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므로 이중의 직권남용을 행사한 것이다.
아무리 행정 편의주의라 하지만 이렇듯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과 공신력이 결여된 행정행위는 그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시민의 권리가 공무원의 행정 편의보다 힘을 쓰지 못했던 엄혹한 시절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철저히 국민의 법적인 기회를 박탈하는 행정행위는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라도 어떤 형태로던 그 잘못을 지적하여야 한다. 강산이 두 번 바뀌더라도 그 당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잘못된 행정행위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대법원(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에서도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하였으므로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라서 법률과 행정절차에 무지한 한약업사 시험 응시희망자들이 보사부의 일방적인 시험 취소의 횡포에도 꼼짝없이 당해야 하는 처지이었고 행정소송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위법․부당한 행정조치의 하자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4. 82. 12. 29의 한약업사 시험 시행지침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재량권 이탈이며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82년 당시 한약업사 시험과 관련하여 보건사회부가 저질렀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의 결정판은 바로 약제 1446-20185호(82. 12. 29)로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시달한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이다.
이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의 핵심내용은 시험 실시 지역을 한약업사가 전혀 없는 면 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시험 실시한다는 것이다.
보 건 사 회 부
약제 1446-20185 (593-9052) 1982. 12. 29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 시달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해당 도는 동 시험실시에 관한 자체시행계획에 따라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 한약업사 시험시행에 관한 시행지침 1부. 끝
보 건 사 회 부 장 관
수신처 나 1-13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
1. 시험시행 : 해당 도지사가 시험시기를 정하여 공고 및 시행한다.
2. 시험실시지역 : 한약업사가 전혀없는 면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시험실시한다. 이 경우 한약업사가 없는 면 지역 중 영업
허가 예정지역의 구체적인 지정은 해당 도지사가 선정한다.
3. 출제 및 시험관리 : 다음 기준에 의거 해당 도지사가 행한다.
(이하 생략)
⇒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 관련 공문 참조
이 시행지침은 다음의 5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다
① 상위법인 시행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정지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동 1인, 읍․면 각 2인의 범위에서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82년 12월 20일자의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행정지침”은 면 지역에 1인만을 시험실시하라고 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행정지침이다.
만약 당시 보건사회부가 행정지침대로 면 지역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였다면 당연히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에 시행했어야 하는데 상위법의 내용을 무시하고 허가지역과 허가인원을 임의로 축소 변경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82년 12월 29일자로 보건사회부에서 한약업사 시험 응시 대상자를 축소 변경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시달한 것은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명백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82년 12월 29일자 행정지침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瑕疵)있는 행정행위이므로 원인무효 혹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소관사항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이는 소관을 어긴 것으로 위헌이 되어 그 효력이 부정되게 된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기준이나 범위를 벗어나 이해당사자의 법적 권한이나 기회를 축소시키는 행정지침을 시달한 것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행정행위인 것이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행정 지침 시달 | |
약사법 시행규칙(76. 11. 11) |
보사부 행정지침(82. 12. 29) |
제23조(한약업사 허가지역) : 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洞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기타 市에 한 한다. 이하 같다), 邑, 面을 허가지역 으로 하여 洞의 경우1人, 邑. 面의 경우 2人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보건사회부령 제5395호 (1976.11.11개정) |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 2. 시험실시지역 : 한약업사가 없는 면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시험실시 한다 이 경우 한약업사가 없는 면지역 중 영업허가 예정지역의 구체적 지정은 해당 도지사가 선정한다. ※ 약제 1446-20185호 (1982.12.29 시행) |
② 시행규칙의 기준과 범위를 벗어나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행정지침이다.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행정지침”은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동 1인, 읍․면 각 2인의 범위내에서 한약업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것을 면 지역에 1인만을 시험 실시하라고 하여 임의로 축소 변경한 것이므로 명백하게 재량권을 이탈하였으며,
이러한 잘못된 행정지침을 시․도에 시달하여 이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무시․포기하도록 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③ 내용과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행정지침이다.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은 첫째,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하여 둘째, 올바른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발하여 지고 셋째, 그 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한다. 행정법의 성립요건은 권한있는 주체가 적법한 내용․절차․형식에 따라 제정하고 외부에 표시됨으로써 성립되고,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성립․발효요건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때에는 당해 법규명령은 흠을 띠게 된다.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으나, 그 성립에 있어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瑕疵]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기관의 취소를 요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당연히 그 법률적 효력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합의기관의 행위 등)
나. 행정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실질적·지역적·대인적 권한 밖의 행위)
다.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심신상실의 행위, 강박 행위 등)
라. 내용이 실현불가능 및 불명확한 행위(사람 ·물건 ·목적의 불확정 등)
마.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법정절차를 결여한 행위
(법률상 필요한 신청·동의·공고·통지·참여·협의 등을 결여한 행위 등),
바. 법률상 유효요건인 형식을 결여한 행위 등
82년 12월 29일자로 전국 시․도지사에게 시달한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행정지침”은 상위법을 위반하여 보사부의 재량권을 이탈하였으므로 위 “나”항의 행행정기관의 권한 밖의 행정행위에 해당되며,
이해당사자인 한약업사 응시희망자들에게 법률상 필요한 동의·공고·통지·참여·협의 등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마”항의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법정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상위법의 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내용이므로 “바”항의 법률상 유효요건인 형식을 결여한 행정행위 등 무려 3가지 이상의 무효인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④ 신뢰보호 및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지침이다.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은 사법부의 판례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은 전후모순되는 절차의 금지, 법규의 남용의 금지,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보호 의무, 실효의 법리, 행정청의 불성실로 인해 사인의 법적 지위가 약화되는 것의 금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게 된다.
82년 12월 29일자로 전국 시․도지사에게 시달한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행정지침”은 다음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을 모두 위반하는 하는 행정행위인 것이다.
○전후모순되는 절차의 금지 위반
→ 약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도지사의 한약업사 시험 시행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고, 76년도 약사법 시행규칙의 개정하면서 전국 시․도에 한약업사 시험을 동 1인, 읍․면 각 2인의 범위에서 시행하도록 독려하고도 면에 1인으로 축소 변경하는 지침을 시달
○법규 남용의 금지 위반
→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과 범위를 임의로 축소 변경하여 재량권을 이탈․남용
○행정청의 사인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및 사인의 법적 지위 약화
→ 당연히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동 1인, 읍․면 각 2인의 범위에서 시행할 것으로 믿고 시험를 준비하고 있던 응시희망자들에게사전 통보나, 설명, 동의 등의 어떠한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달하여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약업사 시험에 대한 응시 기회 및 권한을 약화시키는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
○실효의 법리를 강행
→ 상위법에 위배되고 이해당사자의 동의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은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를 시달
따라서 82년 12월 29일자로 전국 시․도지사에게 시달한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행정지침”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내용을 모두 위반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은 행정지침이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82. 12. 29.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으로 76년 11월 1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동 1인, 읍․면 각 2인의 범위”의 한약업사 허가지역 및 인원을 “면 1인”으로 축소하는 행정지침을 시달하여 83. 11. 27.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면 1인” 기준으로 실시하였으나
83년 12월 30일자로 “무의약면 1인”의 허가기준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으로 “이 규칙 시행전 1983년에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동 1인,읍면 각 2인)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여
83. 11. 27 한약업사 시험은 “면 1인”의 개정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82. 12. 29의 “면 1인” 허가의 행정지침을 스스로 부정하였다.
일관성 없는 보건사회부의 행정행위 | |
행 정 행 위 |
한약업사 허가지역 및 인원 |
약사법 시행규칙 (1976.11.11. 개정) |
洞의 경우1人, 邑. 面의 경우 2人의 범위 안에서 허가 |
제23조(한약업사 허가지역) 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洞(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기타 市), 邑, 面을 허가지역으로 하여 洞의 경우1人, 邑. 面의 경우 2人의 범위에서 허가 | |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 (1982.12.29 시행) |
한약업사가 없는 면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시험실시 ※ 동 시행지침에 따라 83. 11.27 한약업사 자격시험 실시 |
2. 시험실시지역 : 한약업사가 없는 면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시험실시한다 | |
약사법시행규칙 (1983.12.30. 개정) |
무의약면 1인의 한약업사 허가 |
제23조(한약업사 허가지역) 한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또는 보건소지소가 없는 면에 1인의 한약업사 허가 | |
부칙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1983년에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시행규칙 개정이전의 한약업사의 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동 1인, 읍․면 2인) 한약업사 허가 |
76년부터 83년 동안의 한약업사 시험과 관련된 당시 보건사회부의 행정행위들을 보면 볼수록 일관성이 없는 앞뒤가 전혀 맞지 모순과 공무원이 행사할 수 있는 편법과 횡포의 모든 것을 보는 느낌이다.
보건복지부는 비록 과거에 행해진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인 82년 12월 29일자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행정지침”을 이제라도 원인무효로 하는 취소 조치를 하여 잘못된 행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60점 이상의 고득점자들에게 한약업사의 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에서도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하여 한약업사 시험과 관련된 당시 보건사회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을 입증하고 있다.
5. 위법․부당한 하자의 승계로 시행된 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은 원인무효이다.
한약업사 자격시험에 대하여는 약사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자격시험의 시행 주체와 한약업사 허가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지역 과 범위안에서 한약업사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약사법>
제37조 ③漢藥業士 또는 醫藥品都賣商이 許可를 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26조 (한약업사시험)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업사의 시험은 한약 취급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그 실무상의 기능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 (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기타 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읍· 면을 허가지역 으로 하여 동의 경우에는 1인, 읍·면의 경우에는 2인의 범위 안
에서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1.11]
76년 이후 83년 11월 27일 이전에 보건사회부에서 위법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비록 실시되지는 못했지만 전국 시․도에서 공고한 한약업사 자격시험의 근거는 한약업사 시험 시행당시에 규정한 위 약사법령에서 정한 바대로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83년 시험의 허가지역 및 허가인원을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동(시의 경우)·읍· 면을 허가지역으로 하여 동의 경우에는 1인, 읍·면의 경우에 는 2인의 범위”로 하지 않고, 읍과 동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에 1인”으로 하여 허가지역과 허가인원을 대폭적으로 축 소하여 시행하였다.
시․도지사가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의 허가지역과 인원을 임의로 축소 변경 하여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법행위를 도지사가 하게 되는 배경은 82년 12월 29일자로 보건사회부에서 시달한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행정지침”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한약업사 시험 허가지역 및 인원의 축소 사례를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경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981년도 한약업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81. 9. 24)
○ 허가지역 및 인원
- 충청남도 : 145개 읍․면․동 / 202명
- 경기도 : 213개 읍․면․동 / 284명
◎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 허가지역 및 인원 : 면 1인
◎ 1983년도 한약업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81. 10. 17)
○ 허가지역 및 인원
- 충청남도 : 70개 면 / 70명
- 경기도 : 80개 면 / 80명
81. 9. 24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81년도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당시 약사법 시행규칙의 허가지역(동1인, 읍면 각 2인)에 맞게 공고하였다가 보건사회부의 취소로 실시되지 못하였는데, 82. 12. 29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을 시달받고 나서 동 시행지침(면 1인)에 따라 83. 10. 17의 83년도 한약업사 시험 시행 공고(면 1인)를 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한약업사가 없는 면 지역에 한하여 1인만을 시험 실시한다”는 기준에 따르다 보니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 등과 같은 시 단위의 동 지역은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한약업사 자격시험 실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82년도의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을 계기로 모두 제외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시 단위의 동지역을 염두에 두고 한약업사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약사법령에서 정하는 한약업사 시험의 기회와 권한을 상위법을 위반한 부당한 행정지침에 의해서 무참하게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83년 당시 전국 도지사가 실시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들은 비록 부당한 불합격 처리를 당하였지만 그나마 자기 권리와 기회를 회복할려는 동기부여가 되지만 아예 시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에게 빼앗긴 한약업사 자격시험의 기회와 권한을 주장할 것인가? 참으로 답답한 행정을 결과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81년도에 83년도까지의 한약업사 자격시험 관련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충청남도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충청남도 1981년도 한약업사 시험 시행계획 공고(1981. 9. 24)
허가예정지역 |
허가예정인원 | |
시․군 |
읍․면․동 | |
총 계 |
145 |
202 |
대전시(12) |
석교동, 석교동 등 12개 동 |
12 |
천안시( 7) |
원성동, 신영동 등 7개 동 |
7 |
금산군( 7) |
복수면, 군북면 등 7개 면 |
11 |
대덕군( 7) |
유성읍, 산내면 등 2읍 5면 |
8 |
연기군( 3) |
전동면, 서면 등 3개 면 |
4 |
공주군( 6) |
의당면, 의당면 등 6개 면 |
7 |
논산군(10) |
성동면, 광석면 등 10개 면 |
13 |
부여군(11) |
구룡면, 임천면 등 11개 면 |
15 |
서천군( 6) |
기산면, 마산면 등 6개 면 |
10 |
보령군( 7) |
오천면, 남포면 등 7개 면 |
8 |
청양군( 8) |
비봉면, 운곡면 등 8개 면 |
11 |
홍성군( 8) |
금마면, 서부면 등 8개 면 |
10 |
예산군( 9) |
고덕면, 대술면 등 9개 면 |
14 |
서산군(15) |
안면읍, 부석면 등 1읍, 14면 |
27 |
당진군( 9) |
석문면, 고대면 등 9개면 |
13 |
아산군( 9) |
송악면., 영인면 등 9개 면 |
16 |
천원군(11) |
성환읍, 수신면 등 1읍 10면 |
16 |
※ 약사법 시행규칙의 1인, 읍·면의 경우에는 2인의 범위대로 산정하여 공고
○ 충청남도 1983년도 한약업사 시험 시행 공고(1983. 10. 27)
허가지역 |
허가인원 | |
총 계 |
70개 면 |
70명 |
금산군 |
재원․군북․진산․복수면(4) |
4 |
대덕군 |
구측․산내․진령․기성면(4) |
4 |
연기군 |
동면(1) |
1 |
공주군 |
반포면, 계룡면(2) |
2 |
논산군 |
노성․상월․사포․광석면(4) |
4 |
부여군 |
내산․구룡․옥산․남․충화․양석․초촌면(7) |
7 |
서천군 |
시초면, 종천면(2) |
2 |
보령군 |
오천면, 천북면, 남포면(3) |
3 |
청양군 |
화시면, 청남면, 사양면(3) |
3 |
홍성군 |
홍북․금마․홍동․은하면(4) |
4 |
예산군 |
홍북․화흥․봉산․신암․화술․신양면(6) |
6 |
서산군 |
인지․부석․팔봉․지곡․화산․성연․ 음암․남․근흥․소탕․원북․이북면(12) |
12 |
당진군 |
석문․대호지․면천․순양면(4) |
4 |
아산군 |
배방․탕정․음봉․둔포․인주․선장․신창면(7) |
7 |
천원군 |
목천․북․동․수신․곡산면(5) |
5 |
※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 (한약업사의 허가지역)에서 동의 경우에는 1인, 읍·면의 경우에는 2인의 범위로 예정인원을 산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건사회부 약정국의 행정지침으로 시․군지역의 동과 읍을 제외하고 면에 1인만으로 허가지역 및 인원을 대폭 축소 시달
※ 82. 12. 29 당시 보건사회부의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군지역의 동과 읍을 제외하고 면에 1인만으로 허가지역 및 인원을 산정
○ 영업허가 예정지역 및 인원 축소 현황(충청남도)
허가지역 축소 |
허가인원 축소 | |
총계 |
145개 읍․면․동 → 70개 면 |
202 → 70 |
대전시 |
12개 동 → 모두 제외 |
12 → 0 |
천안시 |
7개 동 → 모두 제외 |
7 → 0 |
금산군 |
7개 면 → 4개 면 |
11 → 4 |
대덕군 |
2읍․5면 → 4개 면 |
8 → 4 |
연기군 |
3개 면 → 1개 면 |
4 → 1 |
공주군 |
6개 면 → 2개 면 |
7 → 2 |
논산군 |
10개 면 → 4개 면 |
13 → 4 |
부여군 |
11개 면 → 7개 면 |
15 → 7 |
서천군 |
6개 면 → 4개 면 |
10 → 4 |
보령군 |
7개 면 → 3개 면 |
8 → 3 |
청양군 |
8개 면 → 3개 면 |
11 → 3 |
홍성군 |
8개 면 → 4개 면 |
10 → 4 |
예산군 |
9개 면 → 6개 면 |
14 → 6 |
서산군 |
1읍․14면 → 12개 면 |
27 → 12 |
당진군 |
9개 면 → 4개 면 |
13 → 4 |
아산군 |
9개 면 → 7개 면 |
16 → 7 |
천원군 |
1읍․11면 → 5개 면 |
16 → 5 |
※ 대전시, 천안시 등 시 단위의 동지역을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군 단위의 행정구역에서도 읍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허가지역을 공고
앞서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행정지침”은 4가지 측면에서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임을 밝혔는데 상위법에서 정해진 기준과 범위의 위반으로 하자가 분명한 위법․부당한 행정지침에 의거하여 한약업사 허가지역과 인원을 동 1인, 읍·면 2인 범위”로 하지 않고, “면지역 1인”으로 하여 시행하게 된 한약업사 자격시험 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행정지침의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므로 똑같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된다고 하였으며,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8542 ;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또한,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누4567 판결 )
따라서 82년 12월 29일자 보건사회부의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은 상위법에 위반되어 그 형식과 내용에서 명백한 하자의 가지고 있으므로 동 시행 지침을 바탕으로 연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던 83년도 한약업사 자격시험 은 당연히 하자 승계가 되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다.
83년도 한약업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하자 승계를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약사법 시행규칙 (76. 11. 11) 동 1인, 읍․면 2인 |
||||
한약업사시험 시행지침 (82. 12. 29) 면 1인 |
상위법 위반 및 절차 하자 |
◦위법․부당 행정행위 ◦원인무효 | ||
재량권 이탈 및 남용 |
||||
신뢰보호원칙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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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한 부당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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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하자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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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업사 시험 공고 (83. 10. 17) 면 1인 |
상위법 위반 (동․읍 허가지역 누락) |
◦위법․부당한 하자 를 승계한 행정행위 ◦원인무효 | ||
신뢰보호원칙 위반 |
||||
재량권 이탈 |
||||
⇩ 2차 하자 승계 |
||||
한약업사 시험실시 (83. 11. 27) 면 1인 |
상위법 위반 (동․읍 허가지역 누락) |
◦위법․부당한 하자 를 승계한 행정행위 ◦원인무효 | ||
신뢰보호원칙 위반 |
||||
재량권 이탈 |
||||
⇩ 3차 하자 승계 |
||||
한약업사 시험발표 (83. 12. 27) 면 1인 |
◦무효인 행정행위의 ◦불합격자 처리 무효 | |||
60점 이상 득점자 2백4명 불합격 처리 | ||||
⇩ 4차 하자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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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83. 12. 30) 무의약면 1인 |
◦83.11.27 한약업사 시험에 개정된 시행 규칙 소급적용 | |||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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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하자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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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 구제 거부 (84년 이후) |
제156회 정기국회 상임위 의결(91. 11. 19) 구제의결 거부 및 구제 민원 거부 |
◦불합격자 구제의 국회 의결 거부 및 민원거부 처분 무효 | ||
이같은 사실을 볼 때 지난 83년 전국적으로 시․도지사가 보사부 약제 1446-20185호에 의거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치러진 한약업사 자격시험은 사실상 원인무효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최근까지 보건복지부는 83년도 한약업사 자격시험에는 응시자들이 시험 공고 내용대로 허가지역이 “읍면동”이 아니라 “면지역에 1인”이라는 것을 응시전에 충분하게 숙지하고 응시하였으므로 변경상황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이는 사전 통보나 협의 혹은 동의 절차가 없는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절차적 하자를 벗어날 수 없다.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하위법령을 성안할 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빠트린 사항을 발견하거나 행정운영상 법령의 미비한 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우회적 방법으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우회적 방법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행동한다고 하는 것이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토지에 출입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지만, 주인이 허락한다면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의는 권리침해를 조각한다는 법언이 적용될 것이다.
⇒ 출처 : 법제 2002. 7, 동의는 권리침해를 조각한다, 윤장근(법제처 법제기획관)
따라서 82년과 83년 사이에 있었던 한약업사 시험의 허가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응시희망자 혹은 관련단체 등에 일체의 동의적 절차나 사전 통보의 조치를 하지 않은 보건사회부는 사인간에도 동의를 구하여야 할 사항을 동의는 고사하고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한 행정지침으로 시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고한 시험 응시 제한 내용을 두고 응시 당사자가 공고내용을 보고 응시한 것은 이를 감수한다는 의지를 가진다는 것이니 귀책사유가 응시자에게 있다는 궤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동의는 권리침해를 조각한다”는 상식만 적용했더라도 행정행위의 하자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위법 부당한 행정지침을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까지 만들면서 시행한 한약업사 시험은 취소되어야 하며 결과적인 불이익을 받은 60점 이상 득점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반하장의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6. 83. 12. 30 한약업사 시험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상실이다.
83. 12. 30 당시 보건사회부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입법절차상의 중대한 하자 즉 흠결을 발생시켰다.
법규명령은 권한있는 주체가 적법한 내용․절차․형식에 따라 제정하여 외부에 표시(공포)함으로써 성립되고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흠 있는 명령이 된다. 다시 말하여 법규명령의 성립요건으로 입법예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러한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법령은 성립요건을 결여한 하자가 있는 법령이 되고 마는 것이다.
당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의 절차를 진행하던 83년 11월~12월 이전에 이미 1983년 5월 21일자로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133호)”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83. 5. 21 제정)”의 주요 내용은 한약업사 자격시험과 같은 국가시험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치도록 의무적인 규정을 하였다.
○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정 1983.5.21 대통령령 제11133호]
제3조 (입법예고)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으로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의 제안을 주관하는 원·부·처·청(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에 있어서는 소속 원·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예고하여야 한다.
1. 학사제도
2. 공중위생
3. 환경보전
4. 농지 기타 토지제도
5.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6. 건축
7. 도로교통
8. 행정심판
9. 국가시험
10. 기타 다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중요분야의 사항
당시 보건사회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한약업사의 허가기준인 “동 1인, 읍․면 각 2인의 범위”를 “무의약면 1인”으로 개정(83. 12. 30)하면서 상위법령인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83. 6. 11 시행)” 제3조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시험”과 같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의 제안을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위반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83. 12. 30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흠결(하자)가 있어서 법규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7. 83. 12. 30 한약업사 시험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은 그 적용에 있어서도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
지난 83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한약업사 시험이 편향적인 탁상행정과 관계법 사문화 등 자의적인 법운용으로 전국에 걸쳐 8백 70여명의 무자격 한약업사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나 한약업사 자격시험제도가 사실상 사장돼 있어 이들의 구제가 요원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한약업사의 경우 지난 83년 관계법에 의거, 자격시험에 응당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사부측이 관계모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 시험응시자들에게 미리 소급적용해 불합격시키는 등 권리를 남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83년 11월 17일 이전까지 한약업사 자격시험과 관련 시․도지사가 약사법령에 의해 6회에 걸쳐 시험실시 공고를 했으나 이를 모두 취소 조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류시킨 뒤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는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82. 12. 29)”에 의해 인원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같은 사실과 관련 83년 10월 17일 전국 각 시․도지사는 보사부 약제446-20185호(82.12,29)로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시험을 공고, 같은 해 11월 27일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12월 27일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보사부는 시험공고 및 시험일 당시의 관계법규를 사문화하고시험을 치른 후 1개월만에 관계법규를 개정, 개정법규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즉 시험 공고 및 시험일 당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동(서울시를 비롯 기타 시)․읍․면을 허가지역으로 하여 동의 경우에는 1인, 읍․면의 경우는 2인의 범위안에서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규정을 무시 하고 관계법령을 개정, 개정법 시행이전에 개정법을 적용, 합격자를 선발․발표하였다.
이처럼 보사부는 수차례 걸친 시험 공고를 취소함과 함께 구법에 의해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신법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 당시 5백28명의 합격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했다.
특히 보사당국은 신법에 의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신법 시행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미리 소급해 적용 자의적 법운용을 하였다.
당시 시․도지사가 약사법령에 의거 한약업사 조절상 필요한 인원은 2천 1백 18명에 이르렀다. 부족지역이 허다한데도 각 시․도지사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 합격대상자를 축소하는 부당한 처사를 자행한 것이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83년 10월 17일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공고, 40일이 경과한 11월 27일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1개월 뒤인 12월 27일 합격자를 선발, 발표했다. 그러나 보사당국은 당초 이들의 합격자수를 축소시키기 위해 감축안을 마련 12월 30일 이를 개정하였다.
이처럼 보사부는 신법 시행일이 12월 30일임에도 불구하고 27일 한약업사 허가기준을 미리 소급해 적용하여 발표하는가 하면 10월과 11월 시험공고와 함께 시험을 각각 치뤘음에도 개정법규를 소급해 적용하였다.
이같은 사실을 볼 때 지난 83년 전국적으로 시․도지사가 보사부 약제 446-20185호에 의거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치러진 합격자 선발은 사실상 원인무효라 볼 수 있다.
경기도를 비롯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는 77년부터 81년 사이 당시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한약업사 자격시험까지 공고하였으나 보사부 약정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취소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81년 당시 약사법령에 의해 수급인원 312명을 선발하는 한약업사 자격시험을 공고 다시 취소했음에도 83년 시험을 실시해 불과 80명만을 합격 처리하고 동 시험성적이 60~80점 이상을 득점한 2백4명을 불합격 처리하였다.
83년 당시 약사법 규정상 전국 시․도의 지역별 한약업사 결원 현황을 보면 서울시 5백 4명 부산 82 경기 314 강원 189 충남 202 충북 89 전남 312 전북 27 경북 514 경남 242 제주도 27명 등 총 2,181명이 공식 집계되어 있었다.
이중 지난 83년 전국 시․도․동․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 1차 합격자 1,359명 중 528명만을 합격처리하고 867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이같은 현상은 자격시험 당시 자격시험 당시 보사부측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를 포함하는 시지역의 동․읍 단위까지를 시험합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면지역의 경우도 2인을 1인으로 제한해 축소합격 처리한데서 비롯됐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약업사 시험과 관련하여 비상식적인 재량권 이탈과 직권 남용을 일삼았다가 마침내 그러한 부당한 행정행위가 더 이상 법적 근거를 상실한 것임을 알고서는 83년 11월 27일에 시행한 한약업사 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있기도 전에 83년 12월 30일에 한약업사 선발의 기준인 洞1人, 邑. 面 各2人의 선발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을 面에 1인씩 선발하도록 하는 개정을 하였다.
欺瞞的인 약사법 施行規則의 變更 | |
변경 전(보건사회부령 제5395호) |
변경 후(보건사회부령 제737호) |
제23조(한약업사 허가지역) 도지사 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洞(서울 특별시. 부산시 및 기타 市에 한한 다. 이하 같다) 邑. 面을 허가지역 으로 하여 洞의 경우1人, 邑. 面의 경우 2人의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 1976.11.11 개정
|
제23조(한약업사의 허가지역) 도지사는 한약업사 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 또는 보건소지소가 없는 면에 한하여 1인의 한약업사 를 허가할 수 있다.
부칙 <제737호,1983.12.30>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1983년에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3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아울러 부칙으로 경과조치를 두기를 “이 규칙 시행 전 1983년에 실시한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7여년만에 시행된 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은 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법적인 행정지침인 “洞1人, 邑. 面 各2人의 선발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배하여 面에 1인씩 선발”하도록 하여 동 시행규칙의 개정 전에 합격자가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 부칙 조항은 조문 내용만을 보면 마치 시행규칙 개정전에 실시한 시험 응시자들은 종전의 규정대로 모두 구제된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사실은 그 이전에 축소 선발하도록 하는 위법적인 행정지침의 결과로 불합격 처리된 사항을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도 전에 부당하게 소급 적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약사법 시행규칙 법령의 개정행위는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당시 보건사회부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① 77년부터 83년까지 약 12회에 걸쳐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한약업사 시험 공고를 당시 보건사회부가 일방적으로 연기 혹은 취소한 행위가 결국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축소 선벌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이 정당하다면 굳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7여년이 지나서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결국 그 동안 보건사회부가 법령에 정한 시험 실시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정지침으로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을 실시하고 합격자가 발표되기 전에 서둘러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의 절차까지 생략하여 전격적으로 개정을 감행한 것은 다분히 한약업사 시험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 합격이 목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불법적인 행정지침으로 축소 선발하도록 하여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합격자 발표가 있기도 전에 서둘러 해당 약사밥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과거 10여 년의 재량이탈과 직권남용을 호도하려고 한 저의가 분명하다.
③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 조항으로 이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의 한약업사 시험 합격자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나 종전의 시행규칙 규정인“洞1人, 邑. 面 各2人을 선발”하는 기준은 이미 잘못된 행정지침으로 “面에 1인씩 선발”하도록 하여 합격자를 축소 선발한 상태였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전에 이미 합격자를 축소 조정하였으며, 이러한 축소 합격 결과를 다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의 경과조치 부칙으로 승계하여 적용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부칙 조항을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는 전혀 의미없는 조항이 된 것이며, 가증스럽게도 당시 보건사회부는 이렇게 국민과 한약업사 응시자들을 우롱하고 기만하였던 것이다.
82. 12. 29의 상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의 허가기준을 축소 변경하여 위법․부당한 하자를 안고 있는 “한약업사 시험실시에 관한 시행지침”으로 83년도 한약업사 시험의 공고, 시행, 불합격 처리까지 하자를 승계시킨 보건사회부가 이제는 83. 12. 30 약사법 시행규칙으로 허가기준을 축소하는 개정 내용을 또다시 개정전의 한약업사 시험에 적용하는 이중 삼중의 편법과 불법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83년 12월 30일 한약업사 관련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조항에 “이 규칙 시행전 1983년에 실시한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읍면동 5인)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할 수 있다”하여 단순히 조문만 본다면 소급적용 금지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해석될지 모르나 여기에는 중대한 함정이 숨어 있다.
동 시행규칙이 발효될 시점의 83년 한약업사 시험은 이미 82년 12월 29일의 면지역 1인만을 허가하도록 하는 “한약업사 시험 시행지침”에 따라 공고―시험―합격자 발표를 한 것인데 이 지침은 82년 당시 약사법 시행규칙의 읍면동 5인의 범위안에서 한약업사 시험을 실시하도록 한 상위법을 위반 지침이었기 때문에 이 위법한 상황을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83년 12월 개정된 시행규칙은 82년 한약업사 시험 시행지침과 이에 따른 83년의 한약업사 시험과 합격자 발표 등에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소급 적용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약업사의 시험과 관련하여 83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당시 보건사회부의 소급적용금지 상황을 도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약사법 시행규칙 (76. 11. 11) 동 1인, 읍․면 2인 |
||
읍면동 허가인원 원칙대로 시험 실시 독려 (76.12.13 전국 보건국장회의) |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한약업사시험 시행지침 (82. 12. 29) 면 1인 |
상위법을 위반한 행정지침 |
상위법 위반 하자 승계 1차⇩ |
소급적용 4차 | |
한약업사 시험 공고 (83. 10. 17) 면 1인 |
||
상위법 위반 하자 승계 2차⇩ |
소급적용 3차 | |
한약업사 시험실시 (83. 11. 27) 면 1인 |
||
상위법 위반 하자 승계 3차⇩ |
소급적용 2차 | |
한약업사 시험발표 (83. 12. 27) 면 1인 |
||
상위법 위반 하자 승계 4차⇩ |
소급적용 1차 | |
83.12.27 한약업사 시험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신설)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83. 12. 30) 무의약면 1인 |
한편, 국회에 한약업사 시험 불합격자 구제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 제156회 국회(정기국회) 제12차(91. 11. 19)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동 청원 건을 결의했다.
당시 황명수 국회 보건사회위원장은 정부당국(보건사회부 장관 ․각 도지사)에 83년 실시한 한약업사 시험 불합격자를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사부에 송부하였으나 보사부 약정국장은 보사부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황위원장은 재건의서를 보사부에 송부하였고 보사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는 등 현재까지 국회 청원 결의한 취지가 보사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일삼은 보건건사회부는 그 후로 한약업사 자격시험에서 60점 이상의 고득점자 불합격자들이 구제 조치해 달라는 민원과 제156회 국회에서 83년 한약업사 자격시험의 부당성을 확인하여 구제조치를 촉구하는 의결까지 무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