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임야가 부동산경매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건 번호 : 인천 2022타경15566 부동산 임의경매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소재지 :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318-16 [일괄]산318-21,
용 도 : 임야
토지 면적 : 2,468.0㎡ (746.6평)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감정가 : 876,936,000원 (2023. 2. 3. 감정)
최저가 : 429,699,000우너 (49%)
입찰보증금 : 42,969,900원 (10%)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매각 기일 : 2024. 1. 11. (목) 10:00
다음 예정 : 2024. 2. 19. (300,789,000원)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감정평가서상 요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보호)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유존지역의보호)
-시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에의한문화재관련인·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등 중요한 사항은 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건설공사시문화재보호)(인터넷)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일괄입찰
-강화석모도 미네랄온천 북서측 인근
-주위 농경지, 임야, 펜션 및 근린생활시설등 혼재한 해안산림지대
-차량접근 가능
-버스(정)인근 소재
-대중교통사정 다소 불편
-세장형 남하향완경사지
-산318-16,-21번지는 공히 일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지임야상태(토목공사중 중단된 것으로 판단됨)이고 허가 제외지 부분은 자연림임
-북측 왕복2차선 포장도로 접함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는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산318-16,-21번지는 의뢰 되지 않은 인접토지(산318-17)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기준시점 현재 토목 공사중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진행중인지는 재확인 바람)로서,진척도 등의 현상태 허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산318-16,-21,-17번지는 소유자:강지현으로 동일인으로 추정됨)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본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허가내용 및 허가기간, 유효여부, 내용 변경 여부 등은 반드시 재확인 바라며, 유효 하더라도 그 권리와 의무가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수 있으니 승계 여부 등의 사항은 확인바람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천연기념물제419호(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
-준보전산지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매각물건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ㆍ1. 일괄매각
ㆍ2. 본건 토지상에 자생하는 단독효용가치 희박한 입목은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입목을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ㆍ3. 본건 토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박스 1개동이 소재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함.
ㆍ4. 본건 토지상의 옹벽 등은 별도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며,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ㆍ5. 목록 1, 2.는 의뢰되지 않은 인접토지(산318-17)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토지로 조사되었으며, 기준시점 현재 토목공사 중 중단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지(진행중인지는 재확인 바람)로서, 진척도 등의 현 상태 허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목록1,2, 산318-17번지는 소유자:강지현으로 동일인으로 추정됨)
ㆍ6. 본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허가내용 및 허가기간, 유효여부, 내용 변경 여부 등은 반드시 재확인 바라며, 유효하더라도 그 권리와 의무가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니 승계 여부 등의 사항은 확인 바람.
ㆍ7. 목록 1. 2는 공히 일부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지임야상태이고 허가 제외지부분은 자연림임.
강화 임야 부동산경매 유치권
ㆍ8. 목록 1.과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 바람.
ㆍ9. 성민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서가 2023.11.8.자로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ㆍ성민종합건설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서가 2023.11.8.자로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채무자로부터 2023. 12. 27.자 유치권배제신청이 접수됨
https://youtu.be/HlzQKWYJ_os?si=bcQ0uyxPUtSuMWS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