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5년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식시장에 재테크(국내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뮤츄얼펀드)하고 투자하여 원금대비 50% 전후의 많은 투자수익을 거둔 고객이 많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데 연간소득이 그 이상이라고 걱정하는 고객분들도 몇분 계셨습니다.
국내주식이나 주식형펀드,뮤츄얼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 중 매매차익으로 얻은 이익은 비과세라 수익이 커다하더라도 배당관련 및 펀드 중 채권관련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따라서 작년의 경우 대부분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하여 실질과표는 수익에 비하면 거의 없는 수준으로 과세되었습니다.
주가가 1400P전후로 등락하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분산차원에서 또는 성장성이 있는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해외펀드에 많은 자금이 가입되었습니다. 해외펀드 중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국내펀드에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모든 이익에 실질과표가 적용되어 수익에 원천징수세율 즉,15.4%를 적용하여 환매시 또는 결산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이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종합과세에 다소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인도,중국,일본 등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투자한 펀드의 경우 20%이상의 많은 수익이 달성되고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차원에서 세금우대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바랍직합니다. 일반의 경우 만20세이상의 경우 전금융기관 4천만원까지이고, 남자 만60세이상 여자 만55세이상 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입니다. 2006년부터 미성년자는 세금우대 가입이되지 않습니다. (단, 1년이상 가입자에 한하여 해당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을 적용하지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그 크기에 따라 9.9% ~ 39.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1)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 소득은 4천만원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됩니다.여기에는 사채이자, 상장법인 등의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포함됩니다 (2) 금융소득에는 금융기관으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뿐 아니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등의 배당소득도 포함됩니다. (3) 종합과세 기준금액 4천만원은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분리과세상품,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와 주식의 매매차익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4) 금융소득외의 종합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다른 종합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종합소득의 부과세금은 커지게 됩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1) 비과세 금융상품의 이자 (2)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3) 보험계약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4)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5)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6)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로 9.5%의 세율의 적용 받는 것
종합과세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서 이자 등을 지급 받을 때 부담한 세율과 종합과세에 따른 종합소득세율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단,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이미 부담한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으면 그 차액은 환불안됨)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금융소득 8~9천만원까지는 사실상 추가 납부 세금은 발생하지않습니다.
출처 : 부산일보 부자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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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님이 질문하신 펀드는 위의 글에 나와있듣이 펀드는 종홥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5) 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배당금이나 채권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은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少少 하다는거,,, 또한 결산은 국내펀드 와 역내 펀드의 경우 환매할때 결산이 이루어지고 역외 펀드만 기준가 정산할때 한다고 하시더군요.. 올해 펀드스쿨 중국방 4~5월달 글 보면 그때는 비과세 전이라서 세금에대한 많은 토론이 있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