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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운영자) 스크랩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297 13.11.05 10: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

   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③교량 중 ①·② 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②터널 중 ① 외의 공종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6. 도로 ①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②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10년
②① 외의 시설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3년
9. 관계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7년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

  (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년
③①·② 외의 시설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

   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

   둥 및 내력벽

10년
②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건축물 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1년
②토공 2년
③미장·타일 1년
④방수 3년
⑤도장 1년
⑥석공사·조적 2년
⑦창호설치 1년
⑧지붕 3년
⑨판금 1년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

   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년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

  가스·배연설비

2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년
⑭보일러 설치 1년
⑮⑫·⑭ 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아스팔트 포장 2년
17.보링 1년

18.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

   는 제14호에 따른다)

1년
19.온실설치 2년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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