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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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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조정 및 중재 대상
뽀로록 추천 0 조회 53 24.04.28 11:5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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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2 23:09

    첫댓글 1. 넵. 둘다 노동쟁의인지로 판단.

    2. 네네. 노동쟁의가 아닌 집단관계에 대해 노사합의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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