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광의의 노동쟁의조정절차의 일 부분이므로 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 여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중재재정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하는데,
이건 그냥 62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와 같은 말 같은데 왜 굳이 저렇게 판시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용..
1) 단협에서 근로조건 관한 사항을 중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가 62조, 근로조건이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단협으로 정한 경우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가요?
첫댓글 1. 넵. 둘다 노동쟁의인지로 판단.
2. 네네. 노동쟁의가 아닌 집단관계에 대해 노사합의로 신청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