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시안 발표 -
주택법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과 보수에 대해 집합건물법을 적용케 하고, 분양자 외에 시공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서울 엘타워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집합건물법 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집합건물법 개정시안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의 단서조항인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해서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개정시안은 건물의 안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내력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을 20년, 건물의 구조부분 및 지반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을 10년, 이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각각 규정했다.
또 하자로 인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멸실·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토록 했다.
더불어 개정시안은 현 분양자 외에 분양자와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공자에 대해서도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개정시안이 그대로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현행 주택법 제4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주택법 시행령 별표 6, 7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의무관리 공동주택도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기간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주택법 제46조는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별표 7은 내력구조부별 하자 중 기둥·내력벽에 대해 10년, 보·바닥 및 지붕에 대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내력구조부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난다.
또한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향후 규정하게 되는 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별표 6의 18개 항목 80개 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개정시안을 발표한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이준형 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단서규정과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으로 근거법령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과 관련한 혼란이 가중된 상태”라며 “집합건물법이 주택법의 기본법이고,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모법이라는 근거를 만드는 한편 각 공종별 하자의 권리행사 기간을 합리화하기 위해 개정시안 조항을 개정·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시안은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제도 등을 준용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전체인 관리단으로 하여금 집회결의나 규약을 통해 ‘관리위원’을 선출토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관리위원들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 선임하는 ‘관리인’에 대해 법적 성격을 부여,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도록 명시했으며,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 결의로도 선·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관리인의 임기를 2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고,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행하도록 했으며,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시안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임의관리 대상 공동주택 등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집합건물의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관리단집회의 의결방법과 관련해 현행 서면 외에도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한 방법,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과 대리인을 통한 방법을 추가시켰으며,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임차인도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소유자 권리·의무에 특별한 영향 있을 경우 별도의 승낙).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개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쟁점별 토의 등 총 1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이같은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법무부는 향후 개정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첫댓글 관리뉴수~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