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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사회복지학부 127223 장미영
1. 노인복지의 개념과 노인문제
1) 노인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관점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노인복지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노인이 소속된 가족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에 관련되어진 공적, 그리고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제반 활동이다.”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노인복지는 노인 개인과 집단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고, 신체적 노화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사회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 복지적 원조활동이라고 말 할 수 있다.
2) 노인문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건강이 악화되며,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못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노인들은 사회적 부적응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인 문제라고 한다. 즉, 노인이 겪고 있는 4가지 고통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가 노인문제인 것이다.
2.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실태
(1) 한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서 고령화 사회란 65세 이상 인구가 5%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는 고령 사회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14.3%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된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에 비해 무척 빠른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2) 버려지는 노인!
한국노인문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다른 손자가 함께 사는 경우는 75년의 78.2%에서 96년에는 28.8%로 감소하고, 혼자 사는 노인은 7.0%에서 53.1%로 증가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정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옳은 표현일 것이다.
(3) 노인의 생활비
- 조달방법
노인들이 자신의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가 19.9%였고, "국가 보조나 타인에게 의존한다."가 18.9%로 그 다음, "자신이 젊었을 때 준비한 노후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답한 비율은 7.5%밖에 되지 않았다.
- 한달 생활비
또한 노인들의 한달 생활비는 "10만원 ~20만원"이 29.8%, "10만원 미만"이 28.6%, "20만원~30만원"이 21.4%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노인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08.4.4.부터 적용)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2)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대상자)
※ 2007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090,632원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나. 입소절차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실비입소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 방문조사 의뢰 → 관할 시군구 방문조사 → 심사결과 시설장에 통보 → 시실입소 인정점수(75점) 이상인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소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3) 노인의료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점수가 75점 이상인 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자 ⇒ ‘08.7.1부터 적용
-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 가능
-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전문병원
-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
- 임종을 앞둔 환자
나. 입소절차
기초수급자
읍면동에 입소신청 → 방문조사(시군구 지정 방문조사원) → 심사 → 입소여부 및 입소시설 결정
일반대상자
시설장과 입소자 협의 → 당사자간의 계약 → 입소
※ ‘08. 7. 1.부터 아래의 입소절차 적용
4)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08.4.4.부터 적용)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1~3등급자 ⇒ ‘08.7.1부터 적용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3) 이용절차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와 동일
4. 여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
◆ 미국
미국의 노인복지는 SSI를 포함해 국민연금. 의료보험.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네 가지 제도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젊은 시절 일하며 적립해놓은 금액에 따라 보통 월 수백~수천 달러씩을 탄다.
의료보험이 있는 노인들은 병원을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도 탈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즉 메디케어(Medicaid) 의 혜택을 본다.
양로원 등 노인요양시설의 확충보다는 재가(在家) 노인을 보조하는 쪽으로 정책의 중점이 변하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원 등에 대한 건물. 시설투자의 비용이 막대한 까닭이다. 게다가 베이비 붐 세대 노인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 지식이 풍부하고 경제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이끌면서 실제 도움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
◆ 유럽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65세이상 노인에게 무료의료혜택이 주어지며 노령수당을 지급받는다. 노령수당은 고용주와 국가, 근로자가 공동부담하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노인 소득의 절반을 넘는다. 이밖에도 사회에서 주는 혜택도 많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장볼 때 이용하는 미니밴도 이용자의 소득에 따라 사용료가 다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노인은 무료다. 집에 있는 각종 시설이나 기구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을 때, 간호사 방문, 낮에 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소득에 따라 돈을 낸다. 또 각 지역에는 노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있다. 이런 시설들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프랑스가 노인의 경제생활 보장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는 공적연금과 노인대상 사회부조 등 두 가지로 분류된다. 공적연금의 경우 기본연금, 보충연금, 보조연금 등 3층 구조로 편성돼 있다. 기본연금은 법정연금제도로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체계다. 반면 보충연금과 보조연금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퇴직연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본연금은 강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반해 보충연금은 임의적 성격이면서 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연금 중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본연금에는 일반조합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조합연금, 농촌공제조합연금, 자영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조합연금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사회부조급여 역시 노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소득원이다. 이는 연금을 수급 못하는 노인이거나 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그 수급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의존상태가 높은 노인을 수급대상으로 하는 노령최저소득수당(minimum vieillesse) 제도가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노인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급여제도다.
◆ 싱가포르
노인정책 원칙은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요시하고, 동양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효도법' 이 있어 경제력 있는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을 때 이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 민간 활동도 활발하다. 차오 파운데이션은 독거노인. 빈곤노인들을 돕는 노인재단. 5년 전 부유한 여성노인 차오(95) 가 사재를 털어 설립한 것. 1백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까지 있다.
◆ 일본
일본의 노인정책은 '고령자 사회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공헌'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일본노년층 가운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노인은 5%. 일반 재택(在宅) 노인은 95%(요보호 노인20%, 전형적 노인50%, 우수 노인25%) 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들에게 동기와 마당이 제공되면 이들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들을 도울 수 있다.
'노인보건계획' 은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의 근간. 전국 3천3백개의 시.정.촌에 사회복지사. 의료.보건팀이 한팀이 돼 알콜. 정신질환, 샐러리맨의 금융파탄 등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는 지역케어회의를 설치하고 인구 10만명 당 기간형 지원센터를 한군데씩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기간형 지원센터 아래에 인구 2만명당 1곳의 지역지원센터를 둔다. 최종이용자와 지역지원센터 사이에 실버인재센터를 두어 고령자가 유상자원봉사를 담당, 서로 돕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한다.
◆한 국
1) 노인보건복지 기반조성
지난 5년간 정부는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해마다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54%가 높은 210%로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부터는 66만여명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98년부터 시행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의 22%에서 92만4천명으로 35%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증액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실버창업을 지원하며 현재 70개소인 취업알선센터를 90개소로 확충하고 단기적인 일자리도 개발하여 9만명의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노인공동작업장도 6백31개소로 확충하는 동시에 노인교실(4백53개), 노인복지회관(97개) 등을 통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적응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2)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관련 조직과 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시·군·구의 보건 및 복지관련 조직과 인근 사회복지관·노인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읍·면·동사무소를 가칭 '보건복지센터'로 개편, 노인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최일선의 보건·복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매노인 대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군·구 보건소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치매노인 등록 및 관리, 방문간호사업, 가족상담, 보호알선, 요양시설 및 전문치료기관 안내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가정에서의 치매노인 보호를 위하여 재가복지센터 등을 통한 간병 및 단기보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치매인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가족 모임이라던가, 이를 위한 지역의 사회단체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4개소(2,400명)에서 50개소(5,000명)로 확충하고 12개소(960병상)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사(1,300병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3) 노인의료비 및 노인질환 대책
틀니, 보청기 등 보장구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 이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을 70세 이상 노인에서 단계적으로 65세이상 노인까지 확대하고,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보험제도 활용 또는 간병수당제도, 간병보험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성 질환의 관리대책이 갈수록 부각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7개소(1,200병상)에서 22개소(3,800병상)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한 활기 찬 노년문화의 형성을 위해 교통·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요금의 할인범위를 확대하고 노년문화 공간확보를 위해 경로당을 현재의 28,580개소에서 33,000개소로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5. 노인문제의 대책
1) 이론적 접근
Blau, Mead 가 제시한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은 노인이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일이다. 예를 들면 제2의 직업을 갖는 것, 자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 노인대학에 다니는 것 등이다
2) 행정적 접근
국가에서의 적극적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 유료노인주거 시설인 실버타운이다.
(나) 연금제도나 복지제도 등의 국가정책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다) 아프거나, 불우한 노인들을 위한 재가 복지 정책도 추진되어야 한다.
3) 간접적인 해결책
(1)물질적인 문제뿐만이 아닌, 노인들의 심리상태를 편안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덕이었던, 지금은 사라져 가고 있는 경로효친 사상을 재확립시켜야 한다.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다면, 자연스럽게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2) 노인들이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가생활까지도 즐기지 않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노인들 개개인도 나름대로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경로당의 증설, 문화시설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겠다.
이상 위에서 알아본 여러 가지 대책들은 이미 선진국에서 대부분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다.
아직은 추상적인 방법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실태에 맞게 정책을 만들고, 개개인이 노력해야겠다.
흔히 노인문제의 해결은 정부나, 공공단체의 몫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고 있고, 겪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개개인 모두가 계획하고 노력해야할 문제임을 생각하도록 하자.
참고자료
통계청,「장래가구추계」,2007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고령사회정책팀
참고사이트
http://www.elder.or.kr/ 한국노인복지중앙회
http://www.kacold.or.kr/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참고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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