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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p작성
1-1문
Ⅰ논점
Ⅱ 대상인 거부처분
1. 취소소송 대상
19조, 2조1항1호
2. 거부처분 성립요건(제가 필속이 느린편이라 ㅠ 아는거다쓰면 뒤에가 밀려버린 경험이 많아서 학설, 검토는 생략하고 문제점, 판례만 그대로 붙였습니다.)
1) 문제점
법규정과는 달리 판례는 거부처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문제됨
2) 판례
공법변신 + 신청권의 존부 판단 판례 복붙
3. 새로운 거부처분의 경우
거부처분이란 수익적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 + 새로운 신청이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이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타당
4.사안의 경우(포섭 풍부, 반면~2/3면 이상)
① 1차 결정 > 공법변신에 비춰 대상인 거부처분o, ② 2차 결정 > 이의신청이란 제목에도 불구하고 서류 추가 제출, 증빙자료를 새로이 검토함에 비춰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디이므로 이에 대한 거부는 판례에 따를 때 새로운 거부처분 ③ 따라서 양자 모두 소의 대상
Ⅲ취소소송 제소기간
1.의의(일반론)
2. 사안의 경우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수있는 상태에 놓인 각 결정의 통보일로부터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1, 2차 결정에 대한 제소기간이 각별로 진행
Ⅳ결론
① 1, 2차 결정 모두 소의 대상, ② 각 결정의 통보일인 23. 6. 28., 23. 8. 31.부터 제소기간이 각각 진행
1-2문
Ⅰ논점
Ⅱ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
1.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시간이 부족할꺼라 생각하여 목차 제목 빼지않고 반괄호로 내용만 채워 넣었습니다..)
1) (의의, 성질생략)
2) (내용 일반론 + 재처분의무 내용)
3) (범위 일반론, 원괄호로 주, 객, 시 줄글 처리)
4) (위반시 효과)
2. 사안의 경우
무효확인팔결이 확정되었음에 비춰 볼 때 종전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유와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없는 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함. 그럼에도 a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기속력 위반이기 때문에 이경우 간접강제 등 행소법상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지 문제됨
Ⅲ 행정소송법상 강제수단
1. 간접강제 의의
2. 간접강제 준용여부
제가 학설 판례를 몰라서.. 38조 1항이 34조를 준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에도 간접강제를 준용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 생각건대 준용규정이 없음에 비춰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는 흐름으로 논증
3. 사안의 경우
전술한바와 같이 무효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A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행소법상 강제 수단은 존재하지 않음
Ⅳ결론
① 전술한바와 같이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A시는 갑을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고, ② 그럼에도 A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행소법상 취할 수 있는 강제수단은 없음
2문
Ⅰ논점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 의의
의의+12조 제1문
2. 법률상 이익의 의미(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학설과 검토는 생략하고 문제점, 판례만 기재하였습니다.)
1) 문제점
2) 판례
근관개직구, NOT 일간추 사경 관계
Ⅲ 경업자소송
의의 + 판례(특허, 허가 BUT 거리제한 규정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불합리 방지 목적이라면 경업자들 사이에 원고적격 인정)
Ⅳ사안의 해결
① 기존 업자 병의 갑의 을에 대한 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대한 소송은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인가를 다투는 것으로 경업자 소송에 해당하고, 사업 노선 양도에 대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처분의 근관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② 따라서 병의 경영상 이익은 독점적 경영상 이익으로 법률상 이익으로 볼 것이고, ③ 비록 겁이 운행하던 노선 차량, 부대시설 등이 일체로 을에게 양도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차량수 및 운행횟수 등에 따른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인가처분으로 해당 구간의 사업자가 갑, 을, 병으로 사업자 수가 증가될 우려가 있음에 비춰 볼 때 당해 인가처분으로 인해 병의 경영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바, ④ 병은 당해 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음
Ⅴ 결론
병은 인가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 됨
3문
Ⅰ논점
Ⅱ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법적성질
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시간문제상 반괄호로 줄글처리하였습니다.)
1) (당사자 소송 의의(3조 2호) + 구별실익)
2) (구별기준)
① 판례는 소송물 기준, ② 학설은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 기준, ③ 생각건대 3조 2호 형식에 비춰볼 때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3) 한편 판례는 산재보험료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한바 있음
2.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 료 및 산재보험료 관련 법령이라는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갑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채무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함. 판례 입장 역시 그러함
Ⅲ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의 법적성질
①(시간이 없어서 구체적 설명은 못하고 굉장히 러프하게 썼습니다..) 당자소소송설, 민사소송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민사소송설의 입장, 생각건대 우리법은 공사법이원체계이고 양자는 형식상 차이 이고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공법상 부이반청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따라서 갑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판례에 따를 때 민사소송에 해당하지만 다수설에 따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함(만약 민사소송설에 따를 경우 행쟁에서 굳이 민사소송의 피고적격을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라 판단하여 다수설에 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Ⅳ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① 39조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밖에 권리주체를 피고로 함 ② 사안의 경우 산재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소송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에 대한 법률관계 실질적 귀속주체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근복이므로 근복을 피고로 하여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Ⅴ 결론
① 갑이 제기할 산재보험료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공법상 부닥이득반환청구소송은 모두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하고, ② 피고 역시 공법상 법률관계 한 쪽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야 함
모두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ㅠ🙏🙏🙏
첫댓글 69점
극 찬사 감사드립니다 쓰니님도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19 15:49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1.19 16:47
어떻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걸까요?
예전에 ㅇㅅㅂ쌤한테 보내드린 복기글 복붙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문항별 점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