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에 TV에서 공무원들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서 압수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체납자의 교묘한 재산은닉 수법에 놀라고, 이어 쏟아져 나오는 돈 뭉치에 놀랐으며, 마지막에는 체납자의 뻔뻔함에 혀를 찼습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체납자는 불량국민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혔습니다. 이러니, 공무원들이 모든 체납자를 불량국민으로 인식한다 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국세기본법에 소멸시효 규정이 있어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놓고, 이후로는 방치해 버립니다. 그 결과 죽을 때까지 체납세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데도 업무를 감독해야 할 국세청에서도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점을 노려 세금을 없애주겠다는 브로커들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체납세금은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세금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체납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체납세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소멸시효 완성(세금면책)은 자칫 또 다른 탈세 통로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인력을 증원해서라도 재산은닉 체납자를 샅샅이 수색하여 압수하되,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체납자들은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여 새 출발하게 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을 몇 가지 제시합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국가예산을 절약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체납자가 65세가 되면, 대부분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기초수급자에게는 매월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으로 매월 약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1인당 연간 약1천만원의 국가예산이 소요됩니다. 아프면, 병원비도 대주어야 합니다.
체납자(신용불량자)로 묶어 두어도, 이들로부터 거두는 세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럴 바에야 소멸시효 완성해서 체납자 스스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둘째,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근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신용불량자는 경제적 식물인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무리 많아도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경제적 식물인간이 다시 태어나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도 출산장려정책 만큼 중요합니다.
셋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체납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포함이 안되어, 파산면책을 받아도, 신용불량자를 벗어 날 수가 없습니다. 새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양발 중 한쪽 발만 치료를 해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이법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넷째, 체납자에게만 너무 가혹합니다.
흉악범에게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체포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체납자에게도 소멸시효 제도가 있으나, 앞서 언급했듯이 공무원들이 압류 등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해 놓고 방치해 놓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IMF 당시 체납으로 아직도 신용불량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다섯째, 그동안 국세징수권이 남용되어 왔습니다.
국세징수법령에 압류한 재산은 공매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없어 공매에 따른 행정비용에도 못 미칠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재산 압류만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직 소멸시효만 중단된 채, 10년 이상 흐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당시 공매 처분했더라면, 이런 분들은 벌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국민권
익위원회에서 압류된 예금을 13년간 추심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국세징수권 남용이라고 결정했겠습니까?
이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약3천5백년 전 구약성경시대에도 희년, “쥬빌리”라고 해서, 매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빚과 세금을 탕감해주었습니다.
요즈음 부동산으로 몇 억씩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돈을 번만큼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은퇴자는 종부세 낼 돈이 없다고, 종부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조만간 다주택자 양도세도 줄여 준다고 합니다. 납세의무자와 국가가 세금을 가지고 흥정을 합니다.
체납자들을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 아래에서 형해화된 규정을 제대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세금 소멸시효 완성(세금면책)이 체납자의 새 출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윈윈제도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세금체납으로 5년이상 비참하게 사시는 분은 연락주세요 전화 010-6400-7734
주위에 세금체납하고 재산 빼돌린 자가 있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서 보상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