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을 보면
1.
양도하는 부분이 완전히 비례적인 90%라고 되어있는데 90만원에 대한 이자 9만원에 대해서는 모든 이자가 아닌 그 중에서 또 85500원을 가져가니까
완전! 비례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아니면 완전 비례적이란 말이 원금 부분에 대해서만 완전 90%를 가져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양도하진 않지만(85500원에 대한 부분만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 이자 부분은 완전비례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 건가요?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 보유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여부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2.
대부분 이전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90만원 원금에 대한 이자 9만원에서 양도자가 4500원의 금액에 대해선 권리를 갖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대부분 이전한 걸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3.
대부분 이전/보유라는 게 말이 ‘대부분’이라는 표현일 것일 뿐이고
100%냐 아니냐로 따지는 건가요? (문제 풀 때 보니까, 제 생각엔 이정도면 대부분~ 이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은 대부분 이전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4.
대부분 보유하지 않았다.
->이게 신용보강을 제공하곤 있긴 한데 그게 모두 부담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 채권에 ‘한해서’ 제공하는 신용보강이라, 이걸 위험 대부분 보유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나요?
첫댓글 완전! 비례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 이자부분에 대하여 4,500을 수령하는 것은 별도거래로 봐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대부분 이전한 걸로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 아닙니다. 신용보강을 제공했기에 대부분 이전한것이 아니라고하는 겁니다.
이게 신용보강을 제공하곤 있긴 한데 그게 모두 부담하는 게 아니라 후순위 채권에 ‘한해서’ 제공하는 신용보강이라, 이걸 위험 대부분 보유로 보긴 힘들다고 판단하는 거로 생각하면 되나요? -->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