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미래에 닥칠 위험을 보장하지 못하는 보험은 무용지물입니다.
한 가족이 3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냈는데,
단 한번도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미래에 닥칠 보험 사고를 보험 가입 시에 점찍을 수 있다면
그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만 콕콕 찍어 가입하면 보험금 못 받을 일이 없겠지만
(고지의무위반이나 자필서명미이행, 타사보험가입사실미고지 등에 의해 못 받을 수도 있죠)
어느 누구도 보험 가입 후에 사고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골라' 가입하라고 조언하는 보험사나 모집인이 있다면
그 자체가 '허위'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를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보험료를 내고 엄마와 딸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빠, 엄마, 딸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해 놓은 '보험금'은 전액 지급 받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주머니'로 지급 받은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리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 준 다른 가입자들이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는 '위험보험료'는 '타인의 위험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기부'한 것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해 받게된 보험금은 타인이 내 준 위험보험료로 받은 것이지요.
서로 주고 받는 '기부'가 '국민건강보험'이지요.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이는 죽기 바로 전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결코 "꽝"이 없는 보험이지요.
그러나, 민영보험은
'타인의 위험을 보장해 주기 위해' '위험보험료'를 냈는데,
타인의 위험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보험료 내 주다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해약'을 하게될 경우에는
이후 본인에게 위험이 닥치더라도 타인이 낸 위험보험료를 나는 받지 못합니다.
'꽝'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결국엔 '남 좋은 일'만 하다가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게 되는 '퍼주기식 기부'만 한 꼴이 된 것이죠.
게다가 '위험보험료'만 낸 것이 아니라 민영보험사의 이윤극대화의 '총알'이 될 '사업비'를 더해 내야 했고,
수십년 후에나 겨우 낸 보험료 정도만 돌려 받을 '저축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하죠.
화폐가치도 없는 '환급금' 돌려받을바엔 아예 내지 않는 편이 가입자에게는 유리함에도
보험회사나 모집인은 이를 감추기 바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위험보험료'만 내면 됩니다.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보험금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대상 보험금'에 해당되는 '위험보험료'만 내도 되는 보험을 민영보험사에서는
'위험보험료'에 보험회사의 사업비에 저축보험료를 더해 내면서도 정작 사고 보험금을 받을 일이 생기면
'조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 되는 경우가많습니다.
보험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 편이 효율적인지 까다롭게 따져볼 일입니다.
아래 사례가 당신의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받을 일이 생겨도 '평생 보장'은 극히 드뭅니다.
병원에 갈때마다, 약국에 갈때마다, 수술을 할때마다,
입원을 할때마다죽을때까지 민영보험사에서 '평생 보장'을 해 줄 것이라고 꽉 믿었다가는
어느 순간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될 수도 있는 상품이 '민영보험'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요구하면 절대로 주지 마셔야 합니다.
인간증명서를 제공 받고 무슨 일을 꾸밀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동행'을 하거나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사전에 점검을 받고 조사를 하도록 철저하게 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 받고 퇴원하고 약을 먹더라도 언제 얼마나 보험금이 지급되었는지
신경쓸 일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너무도 대조가 되는 것이지요.
2007. 9. 21. (금)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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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건강OK보험 나쁜넘덜 knht4 (2005-03-10 12:06 작성)
어느날 보험설계사가 저희 회사를 방문하여,소개한 동부건강OK보험.설계사의 바람잡이에 아무 생각없이 가입했습니다.
나,와이프,저의 딸, 세 사람이나 가입했는데 지금껏 한번도 제대로 된보상을 받은적이 없읍니다.
물론 약관을 자세히 읽지 못한 내자신도 잘못이 있겠지만 아무튼 너무 열받아서 동부화재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몇 푼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서 잘도 빼가는 보험료가 정말 아깝다는 생각 뿐입니다.
첫번째 저의 와이프 건인데요... 임신중절수술을 했는데,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
모든 의료비가 보장된다해서 들어놓았던 건강OK보험
입원비,치료비,기타수술비 또한 중절수술도 무조건 보장 된다고 해서,일인실에 일주일동안 입원을 했습니다.
허나,이게 왠일입니까? 어느날 보험설계사의 전화 한통화에 기가 막히고 말았습니다.
자기도 몰랐는데,약관이 변경되서 임신중절수술은 보상하지 못한다네요.한푼도 보상못 받았습니다.
이건 보험설계사의 사기 농간인가요??? 미안하다며, 자기가 대신 보상해 준다더니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
다시 동부화재에 전화를 해보니, 그 사람 전화도 않받고 결국은 회사를그만뒀다네요..
나,원 참....차마 그사람 이름은 못 밝히구요..
두번째 저의 딸인데요.
애들이 놀다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는 일이 다분해서보호 차원에서 가입을 했습니다.
어느날 마당에서 놀던 제딸이 울면서 들어 오길래 자세히 살펴 보았더니
치아가 완전히 깨지지도않고 앞니가 사선으로 금이 가있더군요.
그래서 어린이 치과에 가서보니(치아파절)이라는 진단과 함께 빼야 된다더군요.
수면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해주고 동부에 전화 했더니 치아관계는 아무보상이없다는 겁니다.
흐미 약관을 읽어보래요.. 그럼 도대체 뭘 보상해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마지막으로 제 이야깁니다.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 입니다.
근데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뒷목에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더니 고혈압이라내요.
그후 몇차례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고 몇달 지나서 동부화재에 전화를 했더니
보상 받을려면 의료보험카드,영수증을 보내라더군요.그대로 했지요.
그런데 그병원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진단서를 보내래요. 물론 쌩돈 1만원내서 보냈지요..
그런데 고혈압이라는 진단서를 보내니 동부에서 더욱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초진기록부를 보내래요..그대로 했지요..
그런데 저를 믿지 못하겠다는 어조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끊어야 한데나 뭐래나..
이런 XXX같은 동부화재 보았나..
위임장끊어 내 뒷조사를 한데니 이런 개가튼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몇푼이나 되지도 않는 보상액에 그 생지랄 들을 하는지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보상 않받으면 않받았지 그짓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동부화재와 저와의 인연은 악연이라고 생각 되며, 손해 보더라도 세명의 보험 해약 해 버릴까 생각 중입니다.
지루한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네요..
며칠 전 부터는 손해사정인이라는 여자한테 전화오는데 너덜 동부화재 아주 속터져 죽으라고
끝까지 버틸라니까 알아서들잘 해봐.....
그리고 여러분 보험약관 잘 읽어보세요.
보험을 해약 할까 말까 고민중입니다...
저는 군포에 사는 이형태라고 합니다. 거래지점은 안양동부화재입니다.. mail.knht4@naver.com">mail.knht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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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동부화재 건강OK보험 나쁜넘덜elmundo32 (2005-03-10 20:32 작성)
당사의 건강 OK보험은 민영의료보험으로 상당히 좋은 보험입니다.
(보소협: '상당히 좋은 보험'을 무엇을 기준으로 '상당히 좋은 보험'일까요?
행여라도 고지의무위반이 확인된다면
아빠의 경우 보험 계약은 해지가 되고 앞으로도 어떠한 보험도 가입이 불가하게 될것입니다.
이후 죽을 때까지 발생하게 될 '치료비'는 '혼자'서 부담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험과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 보장해 줄 수 있는
민영보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비교한 것도아니고 보험금을 비교한 것도 아니면서
'상당히 좋은 보험'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문제는 설계사분이 신입사원이 아니였나 하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 보험가입시점에서 계약에만 치중하여
약관의 상세내용을 자세히 말씀 드리지 않아서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기면, 이를 조사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소협: 신입 설계사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 설계사를 내세워 판매한 보험이 잘못 설명된 것은 없는 것인지
보험회사가 보험 계약을 승낙하기 전에 가입자에게보험 계약 내용를 정확히 설명 받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보험회사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신입사원이 계약에만 치중해서
약관의 상세내용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책임을 모집인에게 떠 넘기는 것은 더욱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의 경우 약관상 중절에 관한 부분은 면책이라고 되어져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부분중, 치질, 요실금, 비뇨기계, 항문과질환, 고의 과실등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져 있고, 그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실의 경우 6인실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상급병실을 이용하실 경우 병실차액의 50%를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고객분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경우 치아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중, 치과질환, 의치, 보철비용(임플란트등)은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선생님의 경우 고혈압으로 통원치료를 하신 모양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하는 것은 동부화재 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사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지, 한번에 서류를 구비 해 달라고 하였다면, 이러한 문제가 없으셨을텐데....
그리고, 설계사분이 그만두시게 될 경우, 담당자가 정해지고 있음으로, 담당자분을 찾으셔서,
보험청구에 대하여 도움을 받으셨다면 편하게 일처리가 되셨을 지도 모르는데, .......
우선은 현재 귀댁의 보험을 관리하는 담당자분을 먼저 찾으시고,
자녀와 선생님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의논하시면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해의 경우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부모),(자녀의경우 의료보험증사본)만 필요하게 되지만,
질병의 경우 보험금이 적은 금액일지라도, 서류가 더 많아지고 까다로워 집니다.
이는 보험가입시 혹시라도 고지의무를 위반 한것은 없는지 확인 하는 절차이며,
한번 보험금 청구시 경험을 해보시면, 2.3차 등 청구시에는 쉽게 느껴 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생님께서 자주 아프시라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는 하시지 마세요.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으로 위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우선 담당자를 빨리 찾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도록 하세요....
가입하신 보험은 좋은 보험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보소협: 보험 가입할 때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계약 조건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가입자에게
'좋은 보험임이 틀림 없다'고 한다면 가입자 가슴에 염장을 질러 대는 것 아닐까요?
불 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가능하면 유지를 잘 하셨으면 합니다.
더구다나, 현재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잘해결이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보험소비자들의 권리주장을 위한 모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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