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의 일반적 구속력 관련 질문에서,
징계절차가 단협에는 규정되어있고,
취업규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답안에 유리의 원칙까지 자세히 쓰진 않았는데,
논점의 정리에
1)일반적 구속력 관련 논의~~~ 쓰고 나서,
막줄에
2)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이어도 단협이 먼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마지막에 사안포섭 직전에,
별도 작은 목차 (4줄)로
노조법 33조 1항 쓰고, 규범적 부분은 단협이 먼저 적용된다.
사안포섭에 마지막에 짧게
취규 상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규범적 사항인 이상 단협에 기재된 기준이 적어야 한다.
이렇게 적긴 했거든요.
유리의 원칙 적으면 완전 논탈이라고 하셔서,
이 정도 쪼꼬 적는 것도 문제가 될지 문의드립니다.
첨삭자 분은 별도로 코멘트가 없으셨거든요 ㅠㅠ
그냥 일반적 구속력 나오면,
(취규에 어떻게 기재되어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 구속력만 일반론/포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ㅠㅠ
+ 10키로나 빠지셨다니... 건강 유의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정도는 괜찮습니다.
노조법 제33조 및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저 경우 당연히 단협이 적용.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