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NEWS
■ 분할합병 전 관리회사가 받은 과태료 승계되나?
부산지법 확정 판결
☛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요청 시 통지에 불과해 회신 무효 주장 ‘각하’
⚫ “관리업자의 공법상 지위 귀속 과태료 부과사실 기재돼야” 가정적 판단
분할합병 전 관리회사가 받은 과태료에 대해 지자체가 회신한 행정처분 확인서를 취소해달라는 관리회사의 청구는 사실 확인에 대한 통지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각하했다.
그러면서 행정처분 확인서에는 분할합병 전 관리회사의 과태료 부과사실이 기재돼야 한다는 가정적 판단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회사 A사가 부산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 사실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공동주택 관리용역회사인 B사는 지난해 6월 사업부문을 분할해 단순분할신설회사인 C사를 설립했다.
C사는 2018년 8월 분할계획에 따라 B사의 주택관리업이 C사에 귀속됐다는 이유로 부산 중구청에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A사는 C사와 합병했고, 합병계약에 따라 C사의 주택관리업이 A사에 등록됐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 수리됐다.
A사는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청에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을 요청, 부산 중구로부터
▲2018년 1월 23일(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외 1건, 과태료 80만원)
▲2018년 8월 10일(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 과태료 200만원)
▲2018년 8월 10일(구 주택법 제43조의4 제2항, 과태료 1000만원) 총 3건의 행정처분 사실내역을 회신 받았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회신에 기재된 처분내용인 과태료는 B사에 대한 것이고 과태료는 대인적 처분으로 분할합병 등으로 승계가 되지 않으며 2018년 8월 10일자 각 과태료는 B사와 C사가 분할된 이후 부과됐으므로 승계될 수 없어 회신은무효이거나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신은 피고 구청장이 원고 A사의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요청에 대해 부산시 부산진구청, 양산시장에 확인한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해 원고 A사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민원 제기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내지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회신을 처분으로 보고 무효·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에 대한 가정적 판단을 통해 “행정처분 확인서는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재되는 것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공법상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내용에 비춰보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항은 그 성격상 일신 전속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B사의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모두 승계한 원고 A사에 대한 행정처분 확인서에 B사가 주택관리업자로서 질서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은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8년 1월 23일자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확인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주택관리업자로서의 공법상 지위 귀속에 따라 정해지는 주택관리업자의 공법상 관계에 관한 문제”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 제재사유의 승계 또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에 B사가 2018년 1월 23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A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2018년 8월 10일자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B사가 2018년 9월경 이의해 효력을 상실했다”며 “B사가 불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사실행위만 존재할 뿐 승계대상이 되는 어떠한 의무·지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행정처분 사실확인서에 B사가 2018년 8월 10일 각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고 A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언급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회장 선거서 당선무효 결정한 선관위원 전원 해촉 ‘무효’
서울북부지법 결정
☛ 서면동의서 위임장 미첨부 등 = 관리규약상 해촉 요건 못 갖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자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해촉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B씨 등 5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시지위확인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 등 5명이 각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모집 공고, 위촉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대표회의의 2018년 11월 23일자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중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해촉요구 건에 대한 의결 및 B씨 등에 대해 한 해촉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2018년 9월 20일 실시하기로 공고했다.
이 선거에는 C씨와 전임 회장인 D씨가 각 후보로 입후보했고, 선거에서 총 204표 중 D씨가 124표, C씨가 79표, 무효 1표로 투표 결과가 집계돼 D씨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회장 선거 후보자였던 C씨는 선관위에 “D씨의 공약사항에 허위내용이 기재돼 있었고 D씨는 이를 사실대로 정정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선관위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에서 D씨의 선거홍보물 등을 작성해 주는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D씨에 대해 대표회장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
그러자 이 결정에 반대하는 일부 입주자들이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주민비상대책위는 임대 세대를 제외한 일반 분양세대로부터 선관위 위원 전원 해촉을 위한 서면동의서를 받아 대표회장 직무대행자에게 제출했다.
대표회의는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음이 확인됐다며 선관위원 전원을 해촉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규약상 서면동의에 관한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장(또는 직무대행자)은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한다,
한편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고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세대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그 외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를 대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건은 선거관리위원 해촉을 위한 서면동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서면동의서의 경우 단순히 입주자·사용자인지 여부 및 성명·서명만이 기재돼 있을 뿐, 그 서면동의자가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지 아니면 그를 대리한 입주자 등인지에 관해 전혀 기재돼 있지 않고, 위임장 또한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해촉이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서면동의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관리규약상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라야 한다”며 “이 사건 해촉은 선관위가 D씨에 대해 당선무효 결정을 한 점을 주된 해촉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나,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으므로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 여부는 별도로 따지더라도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관위가 업무를 해태했거나 불공정하게 선거관리업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해촉은 중대한 절차상, 내용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B씨 등 5명에게 이 사건 해촉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대표회의가 이 사건 해촉이 유효임을 전제로 B시 등의 선거관리위원 지위를 부정하고 있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가처분으로 이를 명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 중임자 출마요건·후보자 2인 시 선출 요건은 ?
◉ 질문 : 동대표 선출 요건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제13조 1항의 제3항에 따라 2회 선출공고까지 동대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대표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중임한 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에 따라서 후보자 2명으로 간주 시 해당 선거구 자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조의 ‘2분의 1 이상’ 찬성의 의미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3조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과반수’와 같은 의미인지.
☛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조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과반수’는 달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조에서 제11조 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동대표 선출 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다.
2분의 1 이상은 절반 이상이며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다. 예를 들어 전체 입주자가 100명일 때 2분의 1 이상은 50명 이상이며, 과반수는 51명 이상을 뜻한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조의 ‘2분의 1 이상’과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과반수’는 다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9. 1. 3.>
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