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업무의 기초이해
1. 산재보험
①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으로서 1964년에 최초로 도입된 사회 보험 제도이다.
②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사용자의 고의 과실불문), 정률보상방식(평균임금을 기초로 정해진 율에 따라 보상, 과실이나 나이와 무관), 사업주 전액 보험료부담(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은 근로자 일부부담), 강제적용원칙, 독립된 심사기구 운영(심사 및 재심사제도 운영) 등의 특성이 있다.
2.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⑴ 업무수행성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업무를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 수행하는 상태
② 업무수행성은 본래의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포함한다(판례) 따라서 사내에서 작업 전후시간, 용변 등 생리적 행위 중에도 업무수행성을 인정한다.
⑵ 업무기인성
①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와 재해와 상병과의 이중적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②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이론에 따라 경험칙 상 해당 업무에는 해당 상병 등을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업무 기인성을 인정한다.
3.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⑴ 업무상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행사(회식)중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등은 산재에 해당된다.
※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의미
사업주의 지휘 감독 범위 내에 있는 회사 내,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출장 전 과정,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 전 과정이 해당된다. 그러나 사적행위나 지시위반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⑵ 업무상 질병 : 근골격계 질병, 소음성 난청, 만성폐쇄성폐질환, 뇌심혈관계질병, 각종 직업성질병 및 암, 업무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 등이 해당된다.
4. 산재보험급여 산정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고시임금 등에 대한 개념이해가 필요하다.
5. 산재보험금여 종류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이 있다.
6. 산재보상업무 처리절차
산재사고가 발행하면 민사, 형사, 합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업무, 중대재해법위반여부, 상속권자 결정, 기타 등등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행정사 정진용 사무소 h.p : 010-8350-9365 fax : 032-937-9365 e-mail : jjy099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