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소 대상물에 따라
건축물에 발생하는 건물화재, 산림 또는 들에 발생하는 임야화재, 자동차에 발생하는 차량화재, 선박에 발생하는 선박화재, 비행기 등에 발생하는 항공기화재, 기타 화재로 구분된다.
2. 가연물질에 따라 A급화재(종이·의류·목재 등에 의한 화재)·B급화재(유류에 의한 화재)·C급화재(전기 기기에 의한 화재)·D급화재(금속물질에 의한 화재)로 구분된다.
3. 원인에 따라 방화·실화·자연발화·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등으로 나뉜다.
한국에서는 도시 건축물의 고층 ·심층(深層) ·대규모화 ·산업시설의 발달 등 경제의 고도성장에 수반한 전기 ·유류 ·가스 ·화공약품 등 각종 위험물질 취급의 급증, 농촌지역에의 산업시설의 유치, 전화사업(電化事業)의 확장 등 여건의 급변으로 말미암아 화재의 양상이 복잡 다양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 1년 중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겨울철 12, 1, 2월경이며 이는 그 계절에 불의 사용도가 높고 취급의 부주의로 보인다. 화재가 다발하는 계절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나, 대개 기온이 낮은 겨울 또는 봄에 많으며, 이것은 습도 ·계절풍에도 다소 관계가 있다.
계절별 화재 발생 개황(槪況)을 보면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이 봄철, 가을철, 여름철의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에서는 한밤중에 발생하는 일이 많으며, 공사 중의 출화(出火)의 피해가 많다. 특히 오후 11시~오전 5시까지의 화재에는 사망자가 많으며, 연기 및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인해 취침 중에 사망하는 예가 많다.
1. 기상(氣象)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강풍주의보 ·건조주의보 등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기상조건일 때 발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있는데, 주로 기온·습도에 크게 지배된다.
<기온〉연소는 고온시에 활발하고, 저온시에는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출화는 저온일 때일수록 많아진다. 이것은 추울 때는 불의 사용이 많아지며, 또 저온시에는 습도가 낮아져 건조한 것도 그원인의 하나이다.
<습도〉출화와 습도와의 관계는 극히 밀접하다. 습도가 30∼40%로 되면 출화건수가 증가하고, 90∼100%로 되면 감소한다. 이것은 습도의 고저(高低)와 연소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낮은 습도에는 발화하기 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화재원인의 대부분은 실화이다. 1993년도의 총화재 1만 8747건 중의 화재 중 실화 1만 5366건, 방화 1,670건 기타 1,711건이다. 출화원인을 발화원(發火原)에서 살펴보면 전기로 인한 것이 7,153건, 담뱃불로 인한 것이 1,999건, 불장난으로 인한 것이 1,263건, 유류로 인한 것이 727건, 가스로 인한 것이 670건 등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573명, 부상 1,204명이다. 발화원에서 화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보면, 전기의 남용 및 불을 부적당한 장소에 버리는 것이 가장 많고, 방치하거나 잊거나 하는 부주의, 비화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화재가 화기에 대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화기의 처리, 취급의 주의, 화재 및 방화화재(放火火災)의 조기발견, 화재시에 대비한 준비(소화기의 설치, 기타) 등이 중요하다.
1.〈방화〉화재의 발견이나 소화는 사람 손에 의해서 행하여지나, 방화는 물질적인 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예컨대 건축물의 경우 화재의 진행상태에 맞춰서 방화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이 언제 화재를 알고 언제 끄는가 하는 것, 소방차가 언제 오는가, 소방차가 온다 해도 물이 나오는가, 물이 나와도 펌프차에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의 방화대책이 결정된다. 시가지에서 건물이 많고 도로 너비가 좁은 장소, 고층빌딩 등은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세울 때에는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2.〈화재의 조기발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끄는 것을 초기소화(初期消火)라고 한다. 소화활동을 바로 할 수 있을 때는 무방하나, 그렇지 못할 때는 빨리 피난해야 한다. 사람의 눈과 감각으로 발견하고, 전기배선 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자동 화재통보설비)가 있으며, 이 장치의 설치는 사용실에 따라서 소방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3.〈소화〉 화재를 발견했으면 소화는 빠를수록 좋고 늦어지면 손해는 커진다. 소화법은 출화원(出火源)에 따라 다르며, 적정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소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소방본부에서는 각종의 소화장치를 검정하고, 사용기준을 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 ·선박 등에 대해서도 소화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설비로서는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장치, 소방 호스용의 옥내외 소화전(消火栓) 등이 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 피난하기 위해서는 화재 때 발생하는 화염·연기·유독가스의 3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한다.
1.〈화염(火焰)〉 화염의 복사열(輻射熱)이나 의복(衣服)으로의 착화를 방지하면서 방화구획[완전한 내화구조 및 갑종 방화문(두께 1.5 mm 이상의 철판문)으로 화염을 차단하는 구획]으로 도피하거나 발코니 ·옥상과 같이 외부 공기에 노출된 장소로 도피한다. 복도가 사용불가능할 때는 창문을 통해서 피난기구 등에 의해 아래층 또는 다른 건물로 피한다.
2.〈연기〉 불의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급속한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고 복도나 계단과 같은 피난공간을 연기로부터 확보하여 안전한 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① 화재실의 피난로와 통하는 문은 되도록 빨리 폐쇄하여 연기가 피난로에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② 피난로에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여 가압(加壓)함으로써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설사 침입했다고 하더라도 복도의 하부에 피난할 수 있는 공기층을 설치한다.
③ 복도에 스며든 연기의 광역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확산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복도에 현수벽을 설치한다.
④ 연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방화구획을 작게 설치한다.
⑤ 계단실은 완전히 격리하여 연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⑥ 피난공간에 연기가 확산되거나 정체(停滯)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난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스모크타워와 같은 배연설비(排煙設備)를 설치한다.
3.〈유독가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공기 속의 산소는 급격히 감소하고 일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 또는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사가 많다. 최근에는 합성수지계의 내장재(內裝材) ·단열재(斷熱材)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는 연기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하는 것이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유독가스에 대해서는 화재 경보장치를 정비하여 조기발견 ·초기소화에 힘써야 한다. 중독된 후에는 피난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다. 피난할 때는 방연(防煙)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기 ·유독가스가 통과하지 않는 장소 또는 외부 공기가 있는 장소로 도피한다. 발생한 유독가스를 환기시키는 장치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