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란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먹이가 부족하게 되자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로 제한하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아침에 3개를 먹고는 배가 고파 못견딘다고 하였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좋아하였다는 일화가 있다. 여기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朝三暮四라는데..
청은 우리를 원숭이로 아는가 보다?
또한 《사기(史記)》〈평준서(平準書)〉 재정경제사장(財政經濟史章)에는, 전한(前漢) 문제(文帝) 때의 일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흉노(匈奴)가 자주 변방을 침략하여 약탈을 자행하니, 경작하면서 수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연히 변방에서 수확하는 곡식만으로 충당하기에 식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헌납받는 사람들과, 그 곡식을 변방까지 수송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벼슬을 주기로 하였다. 그 벼슬의 지위는 대서장(大庶長)까지였다. 이 조치는, 문제와 경제(景帝) 때의 어사대부(御史大夫)였던 조조(晁錯)의 헌책(獻策)을 취한 것이었음을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서 밝히고 있다. 조조가 상소한 이 헌책은 후세에 〈논귀속소(論貴粟疏)〉라 불리게 되고, 여기에 朝令暮改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명색이 청에서 한다는 일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야....ㅊㅊㅊㅊ
이 시점에서 우리는 피해 당사 회원들을 주축으로 무궁화클럽 차원의 힘을 결집, 행정소송을 통해 경위 근속승진 개정 경찰공무원법의 대의를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올바른 원안 시행을 자체 모색하는 길 밖에는..
[1]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
[3]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 지방경찰청장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속승진임용에 있어 근속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방경찰청장으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
[2]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경찰공무원법임용령 제6조는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그러자 경찰청장은 1998. 8. 12.에 이르러 경찰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적당히 근무평정을 받고 일정기간만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속승진임용이 된다는 경찰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종전에는 근무성적 평정점 1년치 50점 만점에 35점(7할) 이상 되면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했던 것을 2년치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 37.5점(7.5할) 이상 되어야 근속승진임용이 가능한 것으로 근속승진임용조건을 상향조정하면서
그 경과조치로 1999. 3. 1.자 경사 근속승진임용대상자는 직전 1년치 근무성적 평정점이 37.5점 이상 득점자로 제한하며, 2000년부터는 직전 2년치 각 37.5점 이상 득점자로 경사근속승진임용대상자를 제한하는 근속승진개선지침을 시달하였다(위 근속승진개선지침은 2000. 4. 20. 경찰청훈령 제303호 경찰공무원근속승진운영규칙으로 정립되었다).
(2) 원고의 1998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44.826점이었다.
(3) 경찰청예규인 [견문수집 및 처리규칙] 제4조 제2항 제5호는 공상으로 인한 병가자는 첩보제출면제자로 되어 있고, 원고는 1999. 8. 6.부터 같은 해 9. 2.까지 공상으로 인한 병가를 받았다.
(4)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담당공무원인 소외인은 1999년도 원고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공상으로 병가중이어서 첩보제출면제자에 해당되므로 근무성적 평가항목 중 첩보성적의 기본점수 0.167점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원고의 근무성적을 37.459점으로 잘못 평정하였다.
(5) 청주서부경찰서장은 2000. 9. 23. 원고의 근무성적 평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자 원고의 1999년도 근무성적 평정을 첩보성적 기본점수를 합산하여 37.626점으로 정정하였고,
소외인은 2000. 10. 19. 원고의 1999년도 근무평정을 잘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다.
(6)피고가 2000. 3. 1.자 경사근속승진임용을 할 때 승진임용대상자 260명 중 징계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4명을 제외하고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직전 2년치 각 37.5점 이상임에도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은 원고 이외에 한 사람도 없었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 단
피고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속승진임용에 있어 근속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바
(실제로 2000. 3. 1.자 피고 소속 경사근속승진임용대상자 260명 중 징계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4명을 제외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이 직전 2년치 각 37.5점 이상임에도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이 원고 이외에 한 명도 없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998년도, 1999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 37.5점 이상이고 특별한 승진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원고를 경사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첫째 피고가 2001. 3. 1.자로 원고를 경사로 승진임용시켰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둘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6조에 의하면, 사망 전일을 임용일자로 추서하는 경우, 기소된 날을 임용일자로 하여 직위해제하는 경우, 휴직기간의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하여 면직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급임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임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를 2000. 3. 1.자로 소급하여 승진임용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 신분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첫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바,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승진임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해 계급에 일정년도 근무하여야 하므로,
비록 원고가 2001. 3. 1.자로 승진임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2000. 3. 1.자로 승진임용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차후 승진임용의 대상자가 되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고, 그 밖에 1년 늦게 승진임용됨으로써 봉급책정, 호봉승급에 있어서도 그만큼의 불이익을 받을 것은 경찰공무원과 관련된 제반 법규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2000. 3. 1.자로 승진임용될 경우 받는 이익은 단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경무관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기타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승진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시정할 수 없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령' 제6조의 규정 취지는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특성상 승진제도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찰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령' 제6조 규정의 자구(字句)해석에 구속되어 위 규정이 어느 경우에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피고의 승진임용제외처분 이후에 그 승진심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피고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길이 없고, 행정청의 법집행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마저도 행정청의 위법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이는 곧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령' 제6조는 피고가 적법한 승진심사를 거쳐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피고가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법원이 피고의 승진심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경찰공무원을 소급임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근무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첩보성적 평가항목의 점수를 착오로 누락한 결과 원고를 2000. 3. 1.자 경사근속승진에서 제외한 위법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령' 제6조의 적용은 배제되고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소급임용은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이제 극한적인 투쟁많이 최고 최선이 아닙니다. 완급을 가려서 실리를 취할 때는 취하고 투쟁을 할 때는 해야 하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처음 근속쟁취를 위해 온 몸을 던지다시피 했던 방식은 지금은 때가 아닌 듯 싶네요. 개선안 개선안대로 지켜보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못된 행태로 하위직을 분열로 몰아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참고 참으려 하면서 조용히 지켜보아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 고작 젊은 경찰과 노경사들을 갈라 놓으려고 작정들을 하였으니 이 어찌 가만 있을 수 있겠나이까. 선배님! 글 감사합니다. 뵙적은 없지만 항상에 마음에 두고 두고 감사드립니다.
원안대로 시행외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경찰청에서 직원들을 분열시키는 어떤 언동에도 넘어가면 안됩니다...근속은 원안 시행외 다른 이유가 있을수 없습니다...맞습니다...앞으로는 아니 이제는 부당한게 있으면 참으면 되지 않습니다...이번 소송의 의미는 큽니다...앞으로 저희 권리를 찾는데도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
첫댓글 무궁화클럽회원들을 서로 이간질 시켜 내분을 일으키게 하는 경찰청은 즉시 반성하라! 우리가 바보인줄 아는가.. 행정소송은 계속되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소송과 투쟁만이 해결책입니다 어쩌다 이지경이.....
무슨말이 필요한가... 조속히 행정소송을 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자
회원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무궁화는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공통여론을 무시하는자는 무궁화클럽에서 버텨내지 못하도록 다 보내고 우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극한적인 투쟁많이 최고 최선이 아닙니다. 완급을 가려서 실리를 취할 때는 취하고 투쟁을 할 때는 해야 하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처음 근속쟁취를 위해 온 몸을 던지다시피 했던 방식은 지금은 때가 아닌 듯 싶네요. 개선안 개선안대로 지켜보고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송을해야 합니다 소송만이살길이다
좋은 글입니다. 소송은 어쩔수 없는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권리 입니다.
경찰청 수뇌부가 아니면 소송을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소송관련 반대여론 조작할려는 간첩침투가 예상되니 운영진은 색출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을 포기하는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것과 같은말입니다.
소송만이 살길이다
제발 소송하여 심판을 받아야만 정신차리고 반칙을하지 않음
소송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수뇌부들 정신 차리게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 하여야만 합니다
소송으로 잘못된제도, 하위직간 분열을 획책하고, 간첩을 양성하는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과거 무궁화 에서 간첩질을 하다 3번이나 강제 탈퇴당한자가 지금 당당하게 경찰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강동서 김0 구라는 쓰레기 같은인간..............
경공법은 확고함이니 무엇이 문제일꼬,, 눈팅족이여 눈치는 제대로 보시구려 !
무궁화클럽의 간첩은 잡아서 능지처참을 해.. *******에 걸어... 모두단결하여 소송을하여 결격사유 없는한 무두 승진하자
공수 선배님 ! 방가요 ^_^ 감사합니다... 이제 무궁화클럽에서 적극 나서야 겠습니다....
소송 참여자 1차 1,000명을 목표로 홍보 하겠습니다...
소송서류 접수 후에도... 계속 추가로 인원추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 소송서류 접수 후에도 본격적인 1,000명 참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소송만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잘못된 행태로 하위직을 분열로 몰아서는 안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참고 참으려 하면서 조용히 지켜보아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 고작 젊은 경찰과 노경사들을 갈라 놓으려고 작정들을 하였으니 이 어찌 가만 있을 수 있겠나이까. 선배님! 글 감사합니다. 뵙적은 없지만 항상에 마음에 두고 두고 감사드립니다.
공수선배님 정말 오랬만인군요. 선배님의 글을 읽으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투쟁의 의지가 생깁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해도 소송은 끝까지 할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왜 소송을 하지 말자고 하는지 저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이번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소송은 자주할 겁니다. 청에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대화로 끝까지 풀어 보다가 안되면 당연히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소송입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이번 소송에 올인해 주시고 주변에 탈락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번 소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로썬 소송만이 다른 방법이 없을듯... 지금 치안 일선에선 근속해당자들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비간부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다달았음을 과연 수뇌부에선 알고나 있는지?
원안대로 시행외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경찰청에서 직원들을 분열시키는 어떤 언동에도 넘어가면 안됩니다...근속은 원안 시행외 다른 이유가 있을수 없습니다...맞습니다...앞으로는 아니 이제는 부당한게 있으면 참으면 되지 않습니다...이번 소송의 의미는 큽니다...앞으로 저희 권리를 찾는데도 이정표가 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