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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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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기본 증명서와 제적 등본
잠시만 추천 0 조회 224 23.08.15 05:3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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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15 08:27

    첫댓글 @네, F-4 비자 발급신청 서류중에 범죄사실증명서는 60세이상은 필요없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는 체류지 입증서류로 숙박시설체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주숙소제공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복사본과 숙소제공자의
    현재 숙소건물에 대한 사실확인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명서 제시 및 수수료 납부 후 발급받기, 또는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기.

  • 23.10.08 05:34

    안녕하세요, 내년 1월 귀국을 준비하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지 오래된 관계로 서울 근교에 지인이 없어서 귀국 전 종로 인근 고시원에 1-2개월 정도 예약하고 그 주소를 거소증 신청시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1-2개월 사이에 거주할 곳을 정해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 23.10.08 05:40

    @ThreeRivers/여/1966 아닙니다. 1~2개월 정도의 단기임대로 임대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서류를 구비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것은 일반여행객들의 호텔 체류의 예를 말씀 드린것입니다.

  • 23.10.08 07:09

    @CA Yoon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거리 하나 줄어든 듯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작성자 23.08.15 13:14

    감사합니다!

  • 23.08.16 09:32

    위의 2서류들은 영사관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면 받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입하고 한장당 $1.50? 인가를 캐시어스체크와 우표가 붙은 반송봉투와 함께 (SASE)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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