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재발급 받으려고 합니다. 십년전에 엘에이 영사관에서 발급 받았으나 당시 한국에 갔을때 거소증은 만들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후에도 단기방문만 하다가 당시 F4 비자가 만료 되었습니다.
오는 시월 방문중 거소증을 만들때 F4 비자를 이곳 엘에이에서 받아 서울 출입국 관리소에 거소증 제출일을 미리 예약 하려고 합니다. 엘에이 영사관 안내를 보니 민원을 신청 하려면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야하며 기본 증명서나 제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이 서류를 어디서 구할수 있는지요?
또 이전에 F4발급 받았던 사람이 재 발급신청시 미국 시민권 사본은 필요없고 범죄사실 증명 아포스티유는 69세 이상이면 필요 없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맞는 것인지 경험있는 회원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체류지 입증서류로 호텔체류 서류도 사용 가능 한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F-4 비자 발급신청 서류중에 범죄사실증명서는 60세이상은 필요없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는 체류지 입증서류로 숙박시설체류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거주숙소제공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숙소제공자의 신분증 복사본과 숙소제공자의
현재 숙소건물에 대한 사실확인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명서 제시 및 수수료 납부 후 발급받기, 또는 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이용해 무료로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내년 1월 귀국을 준비하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온지 오래된 관계로 서울 근교에 지인이 없어서 귀국 전 종로 인근 고시원에 1-2개월 정도 예약하고 그 주소를 거소증 신청시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1-2개월 사이에 거주할 곳을 정해서 이사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군요.
@ThreeRivers/여/1966 아닙니다. 1~2개월 정도의 단기임대로 임대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여 서류를 구비하셔도 됩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것은 일반여행객들의 호텔 체류의 예를 말씀 드린것입니다.
@CA Yoon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걱정거리 하나 줄어든 듯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위의 2서류들은 영사관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면 받습니다. 영사관에 가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기입하고 한장당 $1.50? 인가를 캐시어스체크와 우표가 붙은 반송봉투와 함께 (SASE)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