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회법 내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17 국회8 지문: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한다. (X)
국회법 제84조 ⑦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 해당 내용에 따르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전제만으로는 세입예산안 심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헌법에도 국회법 관련 내용이 나와 조문 내용을 살펴보다보니,
국회법 제85조의3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 이 조문에 따르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단순히 전제하고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안과 이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아예 같이 심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뭔가 내용이 상충되는 것처럼 보여 각각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국회법 제84조 제7항에서 '위원회는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하여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예를 들어 소득세법 세율 개정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는 심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제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서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라는 표현은 법률안 발의나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84조 제7항과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한편,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85조의3 제1항의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의 기한(12월 2일) 내 통과를 위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법 제85조의 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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