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교과서 구입 하자보증서 징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도교육청 감사공개서를 살펴보다 보니 도서 구입 후에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현금, 보증서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하자보수보증금을 6건이나 징구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사유로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 구입 후에 하자보증서를 징구해야 한다는 건데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초, 중학교 인정, 국정교과서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시
하자보증서를 징구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도서 구입에 준해서 교과서 구입 후 대금 지급시에도 하자보증서를 징구해야 하는지요?
하자보증서를 받는다면 교과서 구입대금이 3천만원이 넘어서 지급각서가 아니라 보증서를 징구해야 할 거 같은데..
받는 게 맞겠지요?
[답변]
1. 하자담보책임기간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존속기간은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 계약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
ㅇ 다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지급
· 2. 품질의 보증
→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함
2. 하자보수보증금 생략할 수 있는 경우
ㅇ 공사
-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
ㅇ 그 밖의
-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와 체결하는 추정가겨 2천만원 미만의 공사,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묘목재배
-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
첫댓글 그렇다면 계약서상에서 별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8절 이행의 완료와 대가지급
· 2. 품질의 보증
→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함
에 의거하여 1년간 납품한 교과서나 도서의 품질이 보증되므로 하자보증서를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